중일고등학교 공고 제2025- 38호
나라장터 입찰공고 제 호
2025학년도 중일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긴급]
<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학년도 중일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긴급]
나. 예상인원 : 총 220명 (학생 209명, 인솔자 11명)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다.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라. 여행기간 : 2025.10.29.(수) ~ 2025.10.31.(금) (2박 3일)
마. 본교 항공권 예약(확보) 현황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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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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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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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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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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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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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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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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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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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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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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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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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40
|
에어로케이항공
|
130
|
2025.10.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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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 청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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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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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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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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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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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
150
|
※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료 및 추가항공권은 최종 선정된 업체를 통해 필요한 수량만큼 추후 구매함
바. 기초금액 : 금일억사천칠백육십팔만삼천팔백원정 (금147,683,800원정) (VAT포함)
(항공사별 탑승 인원 변동 및 장애인 할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여행경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사.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공항세포함, 유류할증료 미포함), 숙박비(2박, A급 리조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사비(7식: 2식-3식-2식), 입장료, 관람료, 전세버스임차료(청주공항왕복 6대, 제주일원 6대, 주차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일체경비 포함), 현지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의료비, 각종수수료, 제세공과금,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 중식 3식 중 1식은 30,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
- 여행코스별 입장료(교직원의 입장료 발생 시 이를 포함), 조식(2식), 중식(3식), 석식(2식) 등이 모두 포함되게 작성
- 각각의 금액 및 1인 금액, 학생, 인솔 교직원 별도 작성
-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 및 각종 면제 및 할인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로 정산하며 계약당시와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당시 금액으로 정산한다.
아. 여행코스 : 붙임의 여행일정(과업설명서)을 참고하여 체험활동과 관광을 결합한 코스일정표를 업체가 작성후 제출
※ 여행코스는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모두 포함되게 제시하여야 하며, 기상 상황이 변하거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과 참가 인원 등에 따라 학교 인솔교사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단, 계약 금액은 변경이 없어야 함.
자.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고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배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주간 6명(남성3명, 여성3명).야간 3명(남성2명, 여성1명, 숙소 배치현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을 배치하여야 함.
차. 긴급재난 및 전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합니다. 또한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여행경비 총액입찰이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사업자 소재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 내용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가격입찰/제안서 접수 → 활성화위원회 현장답사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5. 6. 16.(월) 10:00 ~ 2025. 6. 27 .(금 ) 10:00 까지
(업무시간(09:00~16:00) 중 제안서 직접 접수)
나. 등록장소 :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담당자 ☎ 042-939-2522)
1)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기 제출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제안서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입찰보증서포함) 1부
2) 수학여행용역제안서 9부,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부
(바인더 형태 및 아크릴 표지 절대 제출 금지, 쪽 번호 매김, 기타증빙서류포함, 붙임5, 붙임6)
3)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계약 실적증명서(붙임7) 1부
4)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8)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10)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지참)
11) 각서(붙임8, 붙임14) 1부
12)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서 및 세무사 확인필)
13) 중소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4) 수학여행 수행 조직표 및 수행자 명단 1부
15) 수학여행 수행자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1부
16) 수학여행 수행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17) 제주도 현지 숙박업체 관련 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18) 교통운행(청주 수송 제주도 현지차량) 관련 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29) 제주도 현지 중식식당 관련 서류 각 1부(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확인)
20) 행선지별 안전계획 1부
21) 안전요원 배치계획서 1부(관련 자격증 사본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증 사본)
22) 기존 수학여행 안내책자 또는 업체홍보자료 등 기타 자료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라.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가. G2B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6. 16.(월) 10:00 ~ 2025. 6. 27 .(금) 10:00 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27.(금) 11:00 이후, 중일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제출)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적격 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제안서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개찰 전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이상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며, 제안서 적격업체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시 종합평점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현지실사 후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학생, 인솔교직원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함)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합니다.(우편제출 불가)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 (☎ 042-939-2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학여행에 관한 문의사항 : 2학년부 (☎ 042-939-2512)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http://www.d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부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5. 수학여행용역제안서 1부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부
7.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1부
8. 각서 1부
9. 2025학년도 중일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부
10.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1.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 표준약관 1부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5.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부
16.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시 제출용) 1부
17. 수학여행 일정표 1부.
18.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1부.
1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1부.
20.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1부.
21. 현장체험학습 KS 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 1부.
2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 월 16 일
중일고등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번 호
|
중일고등학교 공고
제2025- 38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중일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중일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제안신청서 9부
4.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25. . .
신청인 (인)
중일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2]
수학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0)
객관적평가
|
1. 수학여행 수행실적(15점)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학여행 및 수련회 수행 실적
|
A. 20건 이상
B. 16건 이상 ~ 20건 미만
C. 12건 이상 ~ 16건 미만
D. 12건 미만
|
15
13
11
9
|
|
|
2.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
[붙임3]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
10
9
8
7
|
|
3. 수학여행 수행조직(5점)
-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 보유 상태
|
A. 10명 이상
B. 8명 이상 ~ 10명 미만
C. 6명 이상 ~ 8명 미만
D. 6명 미만
|
5
4
3
2
|
|
정성적
평가
(70)
주관적평가
|
4.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3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10
|
8
|
6
|
4.2. 숙박업체 식단표(조식, 석식) 및 급식제공능력
|
10
|
8
|
6
|
4.3. 외부 급식업체(중식) 식단표 및 급식제공능력
|
10
|
8
|
6
|
4.4. 안전관리시설물(CCTV, 소방설비)
|
5
|
4
|
3
|
5. 행사진행의 안전성 (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5.1.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5.2. 학생인솔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5
|
4
|
3
|
6.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6.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절성
|
10
|
8
|
6
|
6.2.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7. 교통(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7.1. 차량의 연식, 전세버스 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5
|
4
|
3
|
7.2.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합 계
|
100
|
|
※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적격업체로 선정 가능.
[붙임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O, AA-
|
A1
|
AA+, AAO,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O, AA-에 준하는 등급)
|
9.9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8
|
AO
|
A2O
|
A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O에 준하는 등급)
|
9.7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5
|
BBBO
|
A3O
|
B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
|
9.4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3
|
BB+, BBO
|
B+
|
BB+, 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O에 준하는 등급)
|
9.0
|
BB-
|
BO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7
|
B+, BO, B-
|
B-
|
B+, BO,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O, B-에 준하는 등급)
|
8.5
|
CCC+이하
|
C 이하
|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발급기관 : 나이스디앤비,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
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주)이크레더블.
[붙임 4]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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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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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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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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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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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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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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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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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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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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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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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5년간 수학여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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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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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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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 등급표(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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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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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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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수행조직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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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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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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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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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객실당 투숙인원 내역서
- 숙박업체 식단표
- 숙박업체 식당 및 조리실 사진(칼라)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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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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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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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교통안전공단 발행 취업운수 종사자 명부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이동 중 조․중․석식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 홀 및 조리실 사진(칼라)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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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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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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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여행 시정표
- 행선지별 안전계획 및 보험가입현황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레크리에이션강사 자격증 사본
- 지도사 등 자격증사본
- 안전관리요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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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수학여행용역제안서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제안서 심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안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끝.
중일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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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최근년도 경영상태 및 수학여행 실행계획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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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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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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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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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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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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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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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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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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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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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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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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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평가등급으로 유효 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서 원본 제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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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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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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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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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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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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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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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 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생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수학여행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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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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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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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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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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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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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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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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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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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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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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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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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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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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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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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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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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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2팀으로 분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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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 운행에 따른 학생 탑승 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 수학여행단 수송 항공기 운행에 따른 수행 계획 기재
- 청주↔제주 항공 시간대별 탑승인원 배치 등에 따른 수행 계획 명기
※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동일색상 여부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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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제출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위치)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화장실 및 욕실 배치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체 식당 및 조리실 현황, 식단표 제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영양사 자격증 사본(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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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전기, 소방, 가스(유류) 안전점검 및 소독 결과 사본 첨부(가장 최근)
2.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3. 건축물대장(갑지, 을지) 원본 첨부
라. 식사 여건 ※ 중식 3식 중 1식은 30,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이동 중 중·석식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좌석 수 등 별도 기재
- 이동 중 중·석식 업소 식당 홀 및 조리실 현장 사진(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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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중․석식 제공 식당의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첨부
2. 영업 신고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 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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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레크리에이션 실시 계획 및 안전요원, 가이드 배치 계획 제시
- 레크리에이션 실시 계획
-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 등(차량별 문화재 해설사 배치 계획 포함)
- 수학여행 수송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 숙박시설의 야간 안전요원 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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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관련 서류 각 1부
년 월 일
제안서 상호 성명 (인)
중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증명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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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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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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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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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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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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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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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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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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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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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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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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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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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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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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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사실을 증명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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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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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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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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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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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학여행 일괄(임차, 숙식포함) 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
[붙임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중일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중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2025학년도 중일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중일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여행 장소 : 제주도 일원
여행 일정 : 2025.10.29.(수)~2025.10.31.(금) <2박 3일>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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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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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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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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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청주공항
청주공항→제주공항
제주 일원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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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원 현장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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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원 체험학습
제주공항→청주공항
청주공항→대전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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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7 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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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일정에 대한 세부 일정을 주요여행지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위주로 하여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작성한다.
※ 현장체험학습의 실행규모가 소규모 테마식 수학여행[인원은 100명 이하 소규모 시행]으로 일정은 2팀으로 분리하되, 비자림, 송당 동화마을, 981테마파크, 아르떼뮤지엄, 카멜리아힐,귤농장체험, 4.3평화공원를 포함한 체험활동과 관광을 결합하여 서로 일정이 겹치지 않게 제주 도착과 제주 출발 비행기 일정에 맞춰 코스 일정표를 업체가 작성 후 제출
- 학생 참가 인원수 변경과 항공 출발시간 등으로 학교의 요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2팀의 일정표를 각각 작성하고 경비를 산출한다.
※ 위탁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탁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4. 예상인원 : 220명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학생: 209명, 인솔자: 11명
5. 용역조건
1) 수학여행경비
○ 수학여행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미포함), 숙박비(2박, A급 리조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사비(7식(2식-3식-2식), 입장료, 여행자보험(최대 보장한도 1억원) 관람료, 전세버스임차료(청주공항왕복, 제주일원, 45인승 4학급 당 3대, 총6대, 주차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일체경비 포함), 현지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의료비, 각종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기타 잡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여행경비를 포함한다.
※ 중식 3식 중 1식은 30,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계약 체결 시 금액은 제주도 관광일정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여 계약한다.
○ 특수 학급 학생(장애인) 및 해당 학생의 인솔교사에 대한 항공료와 관람 장소 별 면제 및 할인이 가능한 경우 적용하여야 하며, 수학여행비 산출 내역서 작성 시 해당 사항의 면제 및 할인 내역을 별도 명시한다. ※ 실제 참여 시, 학생의 장애등급이 모두 다름
○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한다.
○ 정산은 실비(참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한 모든 경비)로 정산하며 계약당시와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 당시 금액으로 정산한다.
2) 숙박시설
○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A급리조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한다.
○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숙박 2일전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 객실은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해야 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가능한 중일고등학교 학생으로만 숙박할 수 있고, 건축물이 1개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 숙박시설관계기관의 인․허가, 사업자등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 각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한 내용이나 유해한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한다.
○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 학생 전체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한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건물의 내․외부에 전기배선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타 시설을 개조한 간이시설물이 아니며 실내가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재질의 벽면으로 마감처리 되지 않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 시설물이 없어야 하며, 피난구 및 피난유도시설, 소화기 등 방재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최근 공인된 기관의 승강기점검, 전기설비점검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거나 보완이 완료되어야 한다.
○ 학생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을 안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 야간 안전요원 4명(남·여 혼합 편성)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 보상,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위탁계약업체가 진다.
○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중일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업체 대표간 수학여행기간 숙박 사용에 관한 계약서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4) 화재보험 사본
5)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
6) 객실배치도
7) 식단표
8) 음식․숙박업 허가증(영업신고증) 사본
9)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0)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서 사본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일고등학교”가 요청한 서류
3) 식사
○ 1인 7식(1일차 2식, 2일차 3식, 3일차 2식) ※ 중식 3식 중 1식은 30,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
○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1식 5찬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규명 후 치료, 보상,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위탁계약업체가 진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변질된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추가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 식당 규모나 위치가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기에 적절하여야 한다.
○ 행선지와의 이동이 용이하여야 하며, 대형버스 주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화장실(세면대 포함) 대·소변기가 충분히 확보되고 청결하여야 한다.
○ 현지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중일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신청 업체와 식당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식당사용에 관한 계약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음식물, 화재보험, 가스사고 등)
마) 식단표
바)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일고등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4) 교통편
○ 여행일정표에 따라 항공기 탑승과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에 배치되는 차량(버스)은 청주공항이동버스 6대, 제주도현지버스 6대를 각 업체별로 동일소속 차량으로 운행기간 중 동일차량을 유지해야 한다.
○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동일한 사양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사본을 첨부하여 최소 1일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차량배정을 한 경우 차량에 대한 계약 보증금 10%를 학교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표시 및 “2024학년도 중일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차량 ○호” 를 부착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대형버스(45인승이상)이어야 한다.
○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전기사는 제주도 운행 경험이 있는 자로 배치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가능하면 경찰의 호송을 지원받아 안전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2)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3)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며,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6)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하며 사전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한다.
7)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전세버스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9년(연장시 11년) 이내 출고된 45인승 이상(지입차량 배치금지, 가능한 동일도색차량 우선 배차)으로, 차량운행 기간에 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차령5년이하 1년마다, 차령5년이상 6개월마다)를 받아 합격한 종합검사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항공편 발권 및 기타수속
○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중일고등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 해야 한다.
○ 항공권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6) 여행자 보험가입
○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수학여행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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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단위: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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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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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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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 통원, 처방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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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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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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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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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입원,통원,처방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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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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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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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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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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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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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학생에 한하여 100,000천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수학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7) 안전요원 주간 6명, 야간 3명 배치
○ 안전요원은 국가자격증(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을 발급받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안내원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자로 주간 6명,야간 3명을 배치하되,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해당 자격증, 연수 이수증 사본과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본교에 즉시 제출하며, 인솔자·학생 등과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8) 사전답사
○ 사전답사 후 여행 세부일정, 방문기관, 숙·식 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 측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9)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학교 도착으로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 여부는 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10)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학여행 기본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차량 및 제주도 내 숙박시설, 식당의 확보사항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자료와 함께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미 제출한 수학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 수학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일고등학교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을 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레크리에이션
○ 무대가 있는 실내에서 1시간 이상 전문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 진행하고, 출연자에게 상품(상품비는 100,000원 이상)을 제공한다.
12) 낙오자 처리
○ 수학여행 기간 중 각종 사고에 따른 이탈학생 발생 시 원인을 막론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중일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동방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동방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 등에 대해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14) 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 용역대가는 수학여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15) 기 타
○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별로 간단한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 대비해야 하며, 현지 우천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비옷을 제공한다.
○ 안내책자(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기행문 작성란 등)를 제작하여 출발 3일전까지 전학생들에게 배부한다.
○ 차량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는 생략가능)
○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 경비(총 계약금액에 포함된 경비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등 학생인솔에 따른 무료금액은 수학여행 종료 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금액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동방고등학교 의견에 따른다.
○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용역 공고 사항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수학여행 용역 이행 중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 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붙임 10]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중일고등학교장
제1조(총칙) 중일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학여행 경비)
①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운송, 숙․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 “을”은 “갑”에게 숙박료, 식비, 시설이용료, 입장료, 기타 경비 등의 내역을 명시한 견적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A급 리조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박시설 소재지에서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하며,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한다.
③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능한 한 본교 학생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15일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영양사 면허증, 조리사 자격증 각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숙박업소 위생․소방․전기․가스안전점검․승강기 최근(1년 이내) 점검기록표 사본 각 1부
9.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표 사본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⑦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⑧ “을”은 숙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⑨ 숙박시설은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관련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국물이 있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이상으로 한다.
④ 여행기간 중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각 식사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⑥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⑦ 매회 제공된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를 이용하여 종류 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6일)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제7조(교통편)
①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청주공항이동버스 6대, 제주도현지버스 6대로 동일 회사 소속 및 45인승이상 차량이여야 하고, 운행 기간 중 동일 차량을 유지하며, 반드시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차령 전면과 후면에 “학생수송차량” 및 “2023학년도 중일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차량 ○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으로 전세버스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9년(연장시 11년) 이내 출고된 45인승으로, 차량운행 기간에 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차령5년이하 1년마다, 차령5년이상 6개월마다)를 받아 합격한 종합검사 점검표를 제출한 운수회사의 차량에 한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을 원칙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고속관광버스이어야 한다.
④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갑”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각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을”은 출발 15일 전까지 차량 관련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동의 없이는 계약서 상의 차량 배정을 변경 할 수 없다.
제8조 (여행자보험)
① “을”은 수학여행자 전원(교직원포함)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단위: 천원 / 1인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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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단위: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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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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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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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 통원, 처방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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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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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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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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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입원,통원,처방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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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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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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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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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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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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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수학여행 출발 5일전 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갑”에게 제출한다.
제9조 (항공권 발권 및 항공출입수속 등)
① “을”은 항공권 발급 및 항공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제10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용역 이행완료여부는 책임자(인솔교사)의 검수에 의한다. 단,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1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을”은 제안서 제출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수학여행 일정 중 레크리에이션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여행인원)
① 학생 209명, 인솔교직원 11명, 계 220명으로 한다.(단, 인원은 변동가능)
② 여행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제13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여행기간 중 발생한 낙오자 문제 해결에 인솔교사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제14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의 부주의로 인해 숙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④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이 숙박시설에 도착 시 소화기 배치 장소 안내 및 비상 대피로를 통한 화재 대피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⑤ 레크리에이션 진행 관련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사고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⑧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⑨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 수립,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금지 등)
⑩ “을”은 차량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고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며 이동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다.
⑪ 차량의 고장 등 사고로 인해 정해진 일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관람하지 못한 입장료 등을 청구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고장으로 지체된 시간(지체시간 1시간당 사고버스 1대당 버스 1대 계약금액의 10%씩 가산하여 위약금) 등에 대한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⑫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 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을 이수한 자로 사고 발생 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하며, 계약 시 위의 자격증 및 연수 이수증 사본,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한다.
제15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220명(학생 209명, 인솔교사 1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참가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정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였을 경우 정산하여 지급하며, 미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구급약품 휴대)“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이행보증)“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을”은 “갑”의 사정(천재지변, 상급기관의 지시,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교육부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2024학년도 수학여행 실시를 금지할 경우
⑤ 본 계약해지·해제에 따라 “갑”과 “을”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손해액을 배상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한다.
③ 여행사는 수학여행단의 동의 없이 기념품 상점 방문을 금지한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11]
여행업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0호
【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 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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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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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 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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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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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4]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이행」이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조성과 사회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귀 교의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ㅇ 금번 귀교에서 발주한 위 계약을 도급 받아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다음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 청렴용역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중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 중일고등학교
학생수 : 명
|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16]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1. 건 명 : 2025학년도 중일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09명, 교직원 11명 (총220명)
3. 기 간 : 2025.10.29.(수) ~ 2025.10.31.(금)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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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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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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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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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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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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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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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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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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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 =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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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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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청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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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대 =
|
|
※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제 주 일 원
|
원 × 대 =
|
|
3
|
숙식비
(숙박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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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식 포함
국, 반찬 : 5찬 이상
|
□ ◯ ◯ 호텔 또는 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박 =
- 식 비 : 원× 명× 식 =
|
|
|
4
|
중식비
|
세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월 일 중식( )
- 원 × 명 =
|
|
※ 중식 3식 중 1식은 30,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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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입장료
|
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 관람 장소별로 교직원의 입장료 발생 시 이를 포함
|
6
|
레크레이션
|
메인사회자+스텝(2시간)
|
원 × 명 =
|
|
|
7
|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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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전요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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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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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안전요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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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명 =
|
|
|
8
|
여행자보험
|
학생
|
원 × 명 =
|
|
|
인솔교사
|
원 × 명 =
|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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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경비
|
총괄수행원 제반경비
|
원 × 명 =
|
|
|
수수료 및 부가세
|
원 × 명 =
|
|
|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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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소요액
(합계/유상부담학생수)
|
□ 학생 원/ 명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특수학급 학생(장애인) 및 해당 학생 인솔교사의 경우 상기 내역에 대하여 면제 및 할인 여부 적용 명시
[붙임 17] 수학여행 일정표
중일고등학교 수학여행 일정표
1. 개요
날짜
|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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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단어
|
의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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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10/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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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 송당동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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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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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과 마을에서 제주의 생태와 정서를 느끼는 자연 친화적 입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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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10/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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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농장, 카멜리아힐, 981파크
|
체험 활동
|
직접 보고, 만지고, 즐기는 체험 중심의 액티브 데이
|
3일차 (10/31 금)
|
4.3 평화공원, 아르떼뮤지엄
|
문화 감상
|
역사와 예술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감성적 문화 체험일
|
2. 세부 일정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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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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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수)
|
05:00
|
학교 집결 및 청주공항으로 이동(중일고 → 청주공항)
|
|
06:00
|
청주공항 도착 및 수속
|
07:10
|
청주공항 출발 (이스타 ZE701)
|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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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도착 및 버스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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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
아침 겸 간단 식사
|
10:30
|
비자림 숲 산책 및 체험
|
12:30
|
점심 식사 (제주시 동부권)
|
14:30
|
송당 동화마을 체험
|
16:30
|
숙소 이동 및 입실
|
18:30
|
저녁 식사 및 자유 시간
|
10월 30일 (목)
|
07:30
|
기상 및 조식
|
|
08:30
|
귤농장 체험 이동 및 활동
|
10:30
|
카멜리아힐 관람
|
12:30
|
점심 식사 (서귀포 시내)
|
14:30
|
제주 981파크 체험 활동
|
16:30
|
숙소 복귀 및 휴식
|
18:30
|
저녁 식사 및 조별 활동
|
10월 31일 (금)
|
07:30
|
기상 및 조식, 체크아웃
|
|
08:30
|
4.3 평화공원 이동 및 관람
|
10:30
|
아르떼뮤지엄 관람 (감성적 마무리)
|
12:30
|
점심 식사 (제주시권)
|
14:30
|
제주공항 이동 및 수속
|
17:00
|
제주 출발 (이스타 ZE704)
|
18:10
|
청주 도착 및 학교 복귀 이동
|
19:40
|
중일고 도착 및 수학여행 종료
|
※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8] (낙찰자 계약체결시 제출)
[수급인 작성]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 업체명: ○○
❑ 연락처: 010-0000-0000
|
❑ 작업명: ㅇㅇ
|
❑ 작업장소: ㅇㅇ실
|
❑ 작업기간: 2025. . .(3일간)
|
❑ 대표자: 이○○ (서명)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 작업 참여자수: 00명
○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5.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유해·위험요인 확인
- 부품 교체 작업
· 부품교체작업 중 감전위험
· 자리이탈 시 제3자 감전위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00작업 안전교육
|
- 자리이탈 시 전원조작 잠금, 안전표지설치, 접근금지 조치 등
○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기타: 적정 작업도구 사용, 안전작업공간 확보 등
○ 비상연락체계
비상연락망
|
대표자
|
김○○
|
010-XXXX-XXXX
|
안전담당
|
이○○
|
010-XXXX-XXXX
|
작업자
|
박○○
|
010-XXXX-XXXX
|
|
[기관(학교) 작성]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수준 평가 및 점검
|
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적합여부
|
개선사항
|
1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적정 여부
|
|
|
2
|
작업 기간의 적정 여부
|
|
|
3
|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
|
4
|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
|
|
5
|
안전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적정 여부
|
|
|
6
|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
|
※ 해당 항목에 O, X 체크(해당없을시 – )
|
개선사항 조치 확인
|
|
2025. . . 학교(기관) 업무담당자: ○ ○ ○ (서명)
(분임)관리감독자: ○ ○ ○ (서명)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 1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025학년도 중일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
중일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와 A업체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학교장”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장”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2025학년도 중일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을 추진을 위해 학생 이름, 학년, 반, 번호,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여행자보험 가입, 항공권 구매 업무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사항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장”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장”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장”과 “계약상대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학교장) 중일고등학교장
대전광역시유성구 배울2로 68
성 명 : 중일고등학교장 (인)
|
|
(계약상대자)
성 명 :
|
[붙임 2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등 청렴도 향상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공사, 물품, 용역, 급식, 현장체험학습, 방과후학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청렴메시지 발송,
계약사항 관련 안내
|
1년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
제공하는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청렴취약분야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전화 또는 이메일)
|
1년
|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5.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1]
구분
|
점검 항목
|
확인
|
안전
관리
|
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상황 시 대처 방안(대피순서 등)을 확보하였는가?
|
|
② 비상 연락망, 비상 상황 대처 방안, 비상조치 매뉴얼 등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
|
③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체계(비상조치 시스템, 비상 연락망 등)에 대해 서비스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교육여부)
|
|
④ 수학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여행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
|
⑤ 운송 수단과 숙박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점검, 검사, 측정 등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는가?
|
|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
① 차량 이동 중 일반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② 식중독·도난 및 분실물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③ 숙박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 내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④ 그 외의 발생 가능한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출발지 관광
버스 탑승 업무
|
① 관광버스에 수학여행 차량 안내 표지 및 해당계약건별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였는가?
|
|
② 전체 좌석의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조작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
③ 차량에서 기름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였는가?
|
|
④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띠 착용 등 버스 내 안전수칙을 설명하였는가?(운전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을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이용하여 안내방송을 해야 함)
|
|
⑤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여행지 이동 업무
|
① 운행 중 좌석을 이탈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는가?
|
|
② 운행 중 음주 가무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는가?
|
|
③ 여행 휴게소 정차에 대하여 공지하였는가?
|
|
④ 여행 휴게소 정차, 운전자 연속 운전 시간제한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였는가?
|
|
⑤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규정된 운행속도를 준수하도록 안내하였는가?
|
|
역·
여객선
터미널·
공항 도착
전·후
업무
|
① 여행업자의 로고나 업체명이 표기된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안내판을 이용하여 쉽게 여행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
② 운송편, 탑승 시간, 탑승구, 출발시간, 소요 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 하였는가?
|
|
③ 객실·좌석 배정표를 이용하여 출발 인원을 확인하였는가?
|
|
④ 탑승권발급 후 탑승구와 탑승 시간을 설명하였는가?
|
|
⑤ 탑승구로 안내하여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항목을 제출합니다.
20 .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중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및 아크릴 표지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2. 수학여행 일정
가.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간표(출발, 도착시간)
나. 수학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숙소에 관한 사항
가. 숙박시설 여건(서귀포시 내 콘도 또는 리조트급 이상)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면적과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CCTV 설치 위치표시)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
○ 레크리에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2)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3) 권장사항
○ 최고급 수준의 콘도 또는 리조트급 이상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수학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계약 당일 운행 배치될 차량등록증과 차량보험 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운전기사 경력증명서(최근 3년 이상) 제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전세버스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9년(연장시 11년) 이내 출고된 45인승 이상(지입차량 배치금지, 가능한 동일도색차량 우선 배차)으로, 차량운행 기간에 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차령5년이하 1년마다, 차령5년이상 6개월마다)를 받아 합격한 종합검사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과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구를 구체적으로 기재
3)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차량을 매일 점검, 정비하여 학생안전에 유의 하여야할 계획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수학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안전교육(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등 금지), 고객 서비스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6.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밥, 국 제외)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 중식 의 세팅 사항은 변경 할 수 없음
3)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확인)을 제출받음
7.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8.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재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운영 계획
2)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사본 등)
※ 제안서 작성 전에 중일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설명서를 숙지한 후 작성한다.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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