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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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부 등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각종 면허, 등록증(사본)
*공고서 상 기재된 항목
-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4. (법인)인감증명서
5.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6. 계약보증서 또는 계약보증금지각서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이행 공동 서약서
8. 국립공원공단의 심의, 평가위원의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현황
9. 국립공원공단의 조사, 연구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는 실적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시
11.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 수의계약 시
1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관련 인적사항
13. 안전보건확보의무 서약서
1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위험성평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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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수계
2. 착수신고서
3. 예정일정표
4.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5. 산출내역서
* 계약금액
6.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8. 착공 전 현장사진
9. 보안각서(용역)
10.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공사계약 시)
11.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공사계약 시)
12. 노무비 구분관리제협약서
(공사계약 시)
13. 고용산재 가입증명원
(공사계약 시)
※ 용역 중 정보화 사업은 서류 추가 제출: 용역감독원에게 제출(29~42P, 비밀유지계약서, 정보보호 서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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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수(준공·기성) 확인요청서
2. 완수(준공·기성) 검사원
3. 완수(준공·기성) 부분내역
* 기성검사시 첨부
4. 완수(준공·기성) 사업내역
5. 완수내역서
→ 착수계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변경 없을 경우에도 제출
6. 성과품 또는 완료보고서
7. 청렴이행 공동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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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수금(선급금) 청구서
* 선급금 신청 시
- 선금보증서
- 선금사용계획서
- 하수급에 대한 선금지급계획 포함
(선금 수령 후 5일 이내 하수급인에세 서면 통지)
- 선금 정산 및 반환 확약서
- 선금 사용 각서
※ 선금 사용내역서
→ 선금 전액 사용 후 또는 준공 이전 까지 제출
2. 4대보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3. 하자보증서(손해배상증권)
- 용역(공사)검사 완료일 기중으로 기간 산정
4.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공사 계약 만)
5. 환경보전비 사용 내역서
(공사 계약 만)
6. 정산서(정산 필요 시)
7. 전자세금계산서
8. 사업자등록증
9.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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