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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02280-000 공고일시  2025/06/16 14:01
공고명 2025년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사업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진안군
공고담당자 김정선(☎: 063-430-228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6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0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6/2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730,000 원
   
배정예산
43,730,000 원
   
추정가격
39,754,5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진안군공고 제2025 - 674호



1. 수의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사업

  용  역  내  용

위    치

진안군 일원

용역개요

 21,951개(도로명판·기초번호판·사물주소판 6,518개, 건물번호판 15,433개)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추  정  금  액

금43,73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5. 06. 16. 18:00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5. 06. 20. 15:00

기  초  금  액

금43,730,000원

개  찰  일  시

2025. 06. 20. 16:00

개  찰  장  소

진안군 입찰집행관 PC

본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현장 설명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않고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478)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로명판(5512171702), 안내판걸이구(5512190801), 건물번호판(5512171701)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모두 발급받은 업체(증명서 제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업의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고소작업차량 (1톤 이상) 등의 장비를 보유(임차포함)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장비보유 현황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도 포함) 됩니다.

    3) 업무수행에 있어 바로일터(스마트KAIS)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을 소지한 업체

    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의 일제조사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5. 06. 19.(목) 16:00 까지 (기한엄수)

  ▶ 제출방법: 팩스 또는 메일

  ▶ 제 출 처: 민원봉사과 문대혁주무관

              - 전화: 063-430-2478

              - 팩스: 063-430-2680

              - 메일: blueyou13@korea.kr

  ▶ 주의사항

   - 미접수자 및 미확인자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되고,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용역 실적증명서는 진안군 민원봉사과에 전송(마감일 및 팩스번호 기재)하시기 바라며 접수여부를 반드시 담당자(문대혁 063-430-2478)에게 전화통화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미 확인시 인정이 불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판정은 발주부서 의견에 따르고 계약체결시 반드시 원본 제출해야 함.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군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직상위 금액 투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88.0%)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이 가능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경우 재무과 경리팀(☎063-430-2286), 기획홍보실 감사팀(☎063-430-2644) 및 진안군홈페이지(www.jinan.go.kr → 참여마당)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구체적인 사항중 용역에 관한 사항은 민원봉사과(토지정보 ☎063-430-2478) 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경리팀 ☎063-430-22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16.


진 안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진안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진안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진안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

(인)

 

 

진안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