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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06787-000 공고일시  2025/06/16 14:14
공고명 국립법무병원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기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수요기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공고담당자 정경섭(☎: 041-840-55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0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6/20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1,855,000 원
   
배정예산
71,855,000 원
   
추정가격
65,32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국립법무병원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또는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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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국립법무병원 공고 제20250616-01호

건명: 국립법무병원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2025. 06. 27. ~ 2025. 12. 30.

   *용역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초금액: 71,855,000원 (추정가격 65,322,727원 + 부가가치세 6,532,273원)

입찰방법: 지역제한

계약방법: 총액계약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보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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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2025. 06. 20.(금) 12:00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5. 06. 17.(화) 09:00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5. 06. 20.(금) 11:00

○ 개찰장소: 국립법무병원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4817)를 개설하고 건축사업업무신고를 필한 자

○  공고일 전일부터 사업장의 주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낙찰 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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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3】「작업 안전보건 지침」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과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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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서약제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기타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이행․대금지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여시 안내공고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 및 계약상대에게 있으며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중 과업 관련 사항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041-840-5617), 계약관련 사항은 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041-840-551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6.



국립법무병원 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국립법무병원장 귀하


【붙임3】

작업 안전보건 지침

1. 목적

   이 작업 안전보건 수칙은 우리부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발주 및 도급공사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부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인 우리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4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5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7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8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9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칙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