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1027호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울산 남구 겨울 빛거리 야간경관 연출 및 운영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3. 20.까지
라. 기초금액 : 금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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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입찰 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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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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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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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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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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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청 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
· 조달청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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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요청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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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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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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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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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월)
2025. 6.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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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025. 6. 23.(월) 18:00까지(e-mail에 한함)
· 답변: 2025. 6. 24.(화)(e-mail로 회신)
※ e-mail: yongs1109@korea.kr (052-22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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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격입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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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월)
~
2025. 7.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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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7. 1.(월) 10:00 ~ 7. 8.(화) 17:00]
※ 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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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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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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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 신청 및 접수: 7. 8.(화) 10:00 ~ 17:00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남구청 도시창조과 도시경관계(본관 5층)
※ 가격입찰(전자입찰)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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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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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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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장소: 남구청 도시창조과(10:00~17:00)(예정)
※ 제안서 접수업체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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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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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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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장소: 남구청 3층 회의실(14:00~)(예정)
·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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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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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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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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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협상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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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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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시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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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비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 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업체 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등록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으로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조형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세부품명:LED경관조명기구, 세부품명번호 10자리:3911160501]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경우, 분담이행사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생ㆍ신고ㆍ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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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다. 본 용역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바.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3. 가. ①,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하고 3. 가. ③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기한: 2025. 7. 8.(화) 17:00까지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사업설명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6.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기간 : 2025. 6. 23.(월) 18:00까지 (e-mail에 한함)
나. 질의서 답변기간 : 2025. 6. 24.(화) (e-mail로 회신)
다. 질의조건 및 응답
1)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
2) 질의는 별도의 서면질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yongs1109@korea.kr)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3)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052-226-4842)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4)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5) 답변은 질의서 답변기간 내에 e-mail로 회신
6) 질의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답변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질의서의 답변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 발생
라. 문의처 : 남구청 도시창조과 도시경관계(☎052-226-4842)
7.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5. 7. 1.(월) 10:00 ~ 2025. 7. 8.(화) 17: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3)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4)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 방문제출
1) 제출일시 : 2025. 7. 8.(화) 10:00 ~ 17:00 ※중식시간(12:00~13:00)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 도시경관계(본관 5층)
3) 제출문의 : 담당주무관 선용래(☎052-226-4842)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만 가능(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서식, 규격 및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①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② 4대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연금·건강, 고용,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③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8.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장소 : 2025. 7. 11.(금) 14:00~ / 별도 공지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다. 설명순서 : 평가당일 추첨에 의한 순으로 발표(타 업체 발표를 들을 수 없음)
라. 설명방법 : 프레젠테이션(PT, PowerPoint 등) 활용
- 배석 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함
-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그 중 발표자 사업관리자(PM)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빙 자료(국민연금·건강, 고용,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 불참 시 정성적 평가 점수는 0점 처리함
마.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바.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9.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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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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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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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금(임대료)지불 이행
본 용역은 체불임금(임대료)없는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설계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마.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감사관(☎052-226-5353) 및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 계약 및 입찰관련사항: 총무과 계약담당자(052-226-5492)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도시창조과 도시경관계(052-226-484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6.
울산광역시 남구 (분임)재무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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