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
한강물환경생태관 개선방안 마련 및 컨텐츠 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
주관기관
|
한강물환경생태관
|
`25. 5.

|
국립환경과학원
한강통합물환경센터
|
소 속
|
직급
|
성명
|
전화번호
|
한강통합물환경센터
|
환경연구관
|
박상정
|
031-770-7271
|
1. 과업 개요
❍ 과업명 : 한강물환경생태관 개선방안 마련 및 컨텐츠 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 과업 기간 : 계약일 ~ 150일
❍ 과업 예산 : 83,000,000원(VAT포함)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대기업 참여 제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57호(2024.12.24.)
2. 과업 필요성 및 목적
❍ 현재의 한강물환경생태관 컨텐츠가 최근 변화된 물관리정책의 기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컨텐츠를 수생태계 중심에서 통합물관리 및 기후변화·탄소중립 등 컨텐츠 보강이 필요
❍ 이용객이 효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물 개선 디자인 설계·제작·설치 및 효율적 동선 확보
❍ 전시관 기본 구상 설계 제안
3. 과업 주요사항
❍ 한강물환경생태관 기본 구상 설계 개선방안 제안
❍ 물관리 정책을 반영한 컨텐츠 보강·디자인 설계·제작·설치
❍ 현미경 체험시설·VR 체험공간 등 효율적 재배치 및 보완 설치
❍ 기타 한강물환경생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개선 공사 등(협의)
4. 과업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 68번길 42 한강물환경생태관 내
❍ 내용적 범위
- 한강물환경생태관 기본 구상 설계 개선방안 제안
· 물환경생태관 기본구상 설계 개선방안(협의)
- 물관리 정책을 반영한 컨텐츠 보강·디자인 설계·제작·설치
· 전시 주제 설정에 따른 전시구성, 세부디자인 연출 계획 수립
· 전시연출을 위한 각종 전시매체를 한강물환경생태관의 현재 설치되어있는 상설전시에 맞게 제작·설치
· 전시연출을 위한 판넬, 사인물, 전시그래픽, 패널 제작·설치
· 색채·조명 연출 디자인 및 설치(필요시)
· 그 밖에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협의)
※범위와 내용은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음
1. 과업 세부 내용
❍ 한강물환경생태관 기본 구상 설계 개선방안 제안
- 기존 한강물환경생태관을 변화된 물관리정책에 발맞춰 변화된 생태관의 기본구상 및 나아갈 방향 등 개선방안 제시
*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관련된 컨텐츠 보완
❍ 물관리 정책을 반영한 컨텐츠 보강·디자인 설계·제작·설치
- 벽면패널 등 가독성이 있고 이용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화
- 공간을 구획화하여 각 구획별 독립된 물관리 정책을 반영한 컨텐츠 구성
* (예시) 한강수계 유역 및 수자원, 수질, 퇴적물 현황, 한강수계 계절별 조류발생 및 냄새물질 발생 현황, 한강의 수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 설명, 기후변화에 따른 한강유역의 변화, 한강 고유의 생물종에 대한 정보 등

|
⇒
|

|
기존 생태관 통로 판넬
|
|
모식도
|
❍ 현미경 체험시설 및 VR 체험공간 효율적 재배치 등 보완
- 현재 조류를 확인할 수 있는 현미경 검경 체험시설이 어류 관람시설 중간에 설치되어 컨텐츠 구성 동선이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시설을 이동 후 시설 보완 및 개선하여 이용객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조류 컨텐츠 별도 확보하여 전시 필요
- VR 체험공간이 둥근형으로 되어 있어 생태관 안내자 1명이 관리하기에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VR 체험공간 재배치(일자형 배치 등)

|

|
현미경 체험시설
|
VR 체험공간
|
❍ 기타 한강물환경생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개선 공사 등(협의)
2. 과업 공통지침
❍ 일반사항
-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공문화시설로서 노약자 및 장애자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단체관람객의 전시실 관람시 안정성이 고려된 계획을 수립한다.
- 외국인의 관람 편의성이 고려된 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사업 일정 분석을 통해 적정 제작 일정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조정으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시 발주처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 제작설치 시 전시실의 기본구조가 훼손되지 않는 공법을 사용해야 함을 원칙으로 계획한다.
- 기존 각종 설비(전기, 통신, 방범, 공조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되, 사전에 발주처와 의논하여 계획해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설비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시시설 유지에 적합하게 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자료보존 및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전시 자재는 포름알데히드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최상급 친환경자재(친환경페인트, 합판E1, 석고보드 중성, 판넬F1)를 사용하고 절연, 단연 제품을 반드시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전시관 내부에 설치되는 공공장소에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것을 계획하여야 한다.
- 피난 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과 비상탈출이 쉽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쉽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전시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 기간 및 관계 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처와 도입 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 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영상, 사진, 이미지, 데이터, 텍스트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작설치 시 관련 기기·설비 설치의 경우 부품교체, 보수, 유지관리에 쉽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과업 보고회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해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자는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대금 지급 시 사업자가 미집행한 건에 대해서 이를 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작설치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제작물의 종류 및 수량은 가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수행해야 한다.
- 사업자가 제출한 수행계획 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설치를 수행하고, 성과품(준공 도면, 준공 내역서, 준공 사진대지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 및 도면 제작 등 제반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 등의 행위는 금지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세부사항
[공간 디자인 연출 설계 및 제작 설치]
-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설치 시 관람객에게 분진 및 소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 및 환풍설비 구비 등 대책을 마련한다.
- 철거된 부속품 및 폐기물은 사업자 부담으로 자체적으로 폐기 처리한다.
- 모든 구조물에 대하여 관람자들이 부딪힘 및 탈락(파손)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방법, 마감재 선택, 모서리 등의 마감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마감재 선택 시에는 돌출이나 긁힘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자재 및 친환경, 불연, 난연 및 방염처리 자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및 BF의 기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곳을 설계에 반영하여 계획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천장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피난 동선 및 진출입로 공간의 간섭이 없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설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소방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 및 이설하여 진출입 및 피난이 쉽게 하여야 한다.
- 공간 연출 시 필요에 따라 조명을 적절하게 설치하며, 관련 작업을 진행할 경우 발주기관의 관련 담당부서(전기, 통신, 소방 등)와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한다.
- 기타 효율적인 공간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집기/소품 등 제작 및 구입·설치]
❍ 공간을 고려하여 집기 및 소품 등의 구조, 크기, 재질을 선정하고 시공 전 관련 샘플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허락을 득한 후 시공한다.
❍ 외부 충격 발생 시 도괴 및 파손에 되지 않는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사용하는 접착제, 본딩제는 화학적 열화를 일으키지 않고 안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유지관리 매뉴얼]
❍ 시설 설비의 안정적 작동,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상세히 기술하되,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교체·정비) 비용, 주기 등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점검구 및 출입구는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관리가 쉽게 하여야 한다.
3. 과업 행정사항
가. 과업 성과 보고 및 납품
구 분
|
산 출 물
|
과업 성과품
|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 설계 도면
❍ 산출내역서
❍ 전시품 설치
❍ 관리자/사용자 매뉴얼(필요시)
❍ 전시콘텐츠 일체(콘텐츠 실행파일, 그래픽 패널 등)
❍ 저작권 양도 확인서
❍ 설계설명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과업의 산출물(전시물 등 관련자료)
|
나. 과업 수행 지침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하거나 과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과업 추진방법 등에 대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는 변경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름
다. 보안ㆍ저작권 등 기타 사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사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사항의 유출로 발생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한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 및 정확성, 안전성 등에 대하여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해 제작되는 영상물과 관련한 일체의 저작권․소유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환경부에 귀속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 단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해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근거 : 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문화체육관광부2015.12.24)
(저작인격권 유보) 환경부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됨
성과품 제작에 사용된 자료에서 발생한 저작권, 소유권 등의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음
라. 하자의 책임관계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마. 용역사업비 정산
용역사업비 집행 : 용역 수행자는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를 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용역사업비 관리 : 용역비는 별도계좌로 관리하도록 명시하여 사후 정산 및 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함
집행결과 보고 : 용역수행자는 계약 완료 후 5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비서류와 함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정산 : 감독관은 용역 수행자가 제출한 사업비 중 경비 집행결과 서류를 검토하여 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함
-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기준에 대하여는 계약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과업수행자 정산결과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집행 금액과 집행 잔액 등에 대하여는 즉시 반환하여야 함
바. 기타사항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함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주관기관은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30쪽(표지포함)내외로 하되, 목차에 대한 조견표를 제출한다.
- 제안서는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실적, 투입인력의 이력서, 기술경력증, 기술인증서, 수상경력 등)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하고 별첨의 매수제한은 없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토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예산 범위 내 수행 가능한 사항만을 적시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되, 제안사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 시킬 수 있는 목차 설정이 가능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 시의 불이익은 입찰참가 업체가 책임을 짐
3. 제안서 목차(안)
작성항목
|
세부목차 및 내용
|
비고
|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
|
1. 업체현황
|
가.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나. 조직 및 인력 현황, 업무분장 등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총괄표, 투입 인력 이력사항 및 사업참여기간 제시
다. 회사재무현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한함
|
|
2. 주요사업실적
|
가.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 교육, 홍보 분야 콘텐츠 제작 사업실적
|
|
Ⅱ. 사업수행내용
|
|
3. 제안개요
|
가.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나.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전략, 기대효과 등
|
|
4. 사업수행내용
|
가. 콘텐츠 개요 : 콘텐츠 구성, 콘텐츠 컨셉
나. 콘텐츠 세부내용 : 콘텐츠 독창성 및 우수성, 적용 기술 및 제작 기법의 차별화 요소
다. 시나리오(콘티) 부분 : 시나리오 구성(안) 및 콘티 연출
라. 시설 구성
|
|
Ⅲ. 사업관리부문
|
|
5. 과업추진체계
|
가. 과업 추진체계 : 추진 조직, 투입인력 구성 및 전문성
나. 추진일정 계획 : 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현실성
다. 품질 및 사업관리능력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계획에 대한 내용 및 관리방안
|
|
Ⅳ. 기타사항
|
|
6. 제안사 추가제안
|
가. 추가 제안 : 추가제안사항의 차별성, 독창성, 전문성
|
|
7.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
가.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제출
|
|
※ 상기 사항은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를 예시한 것으로 과업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체계의 추가․보완이 가능하며 이의 경우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
* 시나리오(콘티)는 자료(요청 시 발주처 제공)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구성하여 작성
1. 입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대기업 참여 제한)
❍ 입찰 참가 자격(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2. 선정 절차
❍ 선정 일정
입찰 공고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
▾
|
제안서 접수 마감
|
▾
|
제안서 평가
|
▾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
▾
|
계약 체결(협상 완료시)
|
❍ 사업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기술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함
3.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술평가
- 위원장 포함, 4인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점수 산출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입찰 참가업체가 3개사를 초과할 경우 1차 서류평가를 통해 상위 3개사를 선정
※ 1차 서류심사 평가항목 : 사업수행기획서, 회사 재무상태
❍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기술평가의 등급별 배점은 A(100%), B(90%), C(80%), D(60%), E(40%)로 구분하며, 제안업체별 내용을 상대 평가하여 항목별 점수를 합산 후 평균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
- 가격 평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준용함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고,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타결 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소수점처리 : 종합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의 높은 점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
❍ 협상
- 제안서 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우선현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4. 제안서 평가 기준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합 계
|
100
|
|
기술능력
평 가
|
소 계
|
90
|
|
1. 유사용역실적
|
10
|
정량
평가
(15)
|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2. 경영상태
|
5
|
▣ 신용평가등급
|
(5)
|
1. 제안개요의 적정성
|
10
|
정성
평가
(75)
|
▣ 사업이해도 – 제안 목적 및 내용
|
(4)
|
▣ 추진전략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6)
|
2. 기획구성(안) 적정성
|
20
|
▣ 기획(안) 구성 내용 우수성 및 구체성
|
(7)
|
▣ 기획(안) 창의성 및 독창성
|
(8)
|
▣ 구성(안)의 치밀성 및 완성도
|
(3)
|
▣ 기대효과의 가시성 및 파급성
|
(2)
|
3. 시나리오 구성 및 연출
|
18
|
▣ 영상 구성 및 적용 기술 등 특수 효과 적용
|
(8)
|
▣ 시나리오와 제작 의도 부합성
|
(7)
|
▣ 연출계획의 치밀성
|
(3)
|
4. 체험 장비
|
9
|
▣ 콘텐츠와의 상호 연계의 우수성
|
(5)
|
▣ 시연 및 전시 장비 규격 및 차별성
|
(4)
|
5. 과업 추진 체계
|
14
|
▣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7)
|
▣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현실성
|
(4)
|
▣ 콘텐츠 및 체험 장비 유지 관리 방안
|
(3)
|
6. 추가제안의 차별성, 독창성, 전문성 등
|
4
|
▣ 추가 제안사항의 차별성, 독창성, 전문성
|
(4)
|
입찰가격
평 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산식으로 평가
|
10
|
-
|
① 재무상태 배점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평 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
-
|
10
|
BBB0
|
A30
|
9.4
|
AA+, AA0, AA-
|
A1
|
9.9
|
BBB-
|
A3-
|
9.3
|
A+
|
A2+
|
9.8
|
BB+, BB0
|
B+
|
9
|
A0
|
A20
|
9.7
|
BB-
|
B0
|
8.7
|
A-
|
A2-
|
9.6
|
B+, B0, B-
|
B-
|
8.5
|
BBB+
|
A3+
|
9.5
|
CCC+ 이하
|
C 이하
|
7
|
※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②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문에 의함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에 의함
7. 제안요청 사전 설명회
❍ 제안요청 사전 설명회 : 생략(제안요청서로 대체)
8. 제안설명회 개최
❍ 제안설명회 개최: 우리 원의 평가 일정에 따름
- 제안설명회는 제안사의 본 과제 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하여야 함
❍ 제안서 설명 및 평가
- 일시 : 업체별 개별 통보
- 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길 68번길 42 통합한강물환경센터
- 프리젠테이션(15분), 질의응답(5분)
9.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요청기관은 협상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10.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별지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
번 호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입찰 건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 율: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인)(법인인감날인)
환경부장관 귀하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인)
|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환경부장관 귀하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의 대표이사 ○○○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본인(폐사)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용 역 이 행 실 적
용역건명
|
용역내용
|
용역금액
(단위 : 천원)
|
수행시기
(년월~년월)
|
발주처
(기관명,부서)
|
비 고
(수행범위)
|
|
|
|
|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홍보대행용역 수행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반드시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 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팩스번호
|
|
증명서 용도
|
용역 참가 자격용
|
제 출 처
|
한국표준협회
|
기 준 금 액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용 역 개 요
|
|
계약번호
|
계약기간
|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
비 고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16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
주 소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비 고
|
※ 발주처의 확인을 거친 원본의 경우에 한해 인정
※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로 붙여 제출
|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 ○○○ (인)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팩 스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 요 연 혁
|
[별지 제7호 서식]
재 무 현 황 (최근 3년)
(단위: 천원)
구 분
|
M-2 년도
|
M-1년도
|
M 년도
|
자산총계
|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
자 본 금
|
|
|
|
매출액
|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
|
합 계
|
|
|
|
[별지 제8호 서식]
주요(유사분야)사업실적
(단위: 천원)
[별지 제9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수행조직 현황
|
|
총책임자
|
|
|
|
|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
|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
|
직위, 성명
연락처
(휴대폰)
|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별지 제10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본사업참여임무
|
|
사업참여기간
|
|
참여율
|
%
|
경 력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 ∼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
ㅇㅇㅇ )
[별지 제12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 공고 제 호
|
입찰일자
|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3호 서식]
□ 업체명:
평가항목
|
획득점수
(점)
|
근거자료
|
비고
|
수행기관
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
|
신용평가등급
|
|
|
|
(작성방법 예시)
|
|
제안서 ○○쪽
- ○○○ ○○○ ○○○○○
|
|
본인은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 중 정량평가항목에 대한 자가진단표를 제출함에 있어 ①객관적 사실과 명확한 근거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과 ②자가진단표를 거짓으로 작성함에 따른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대표자 성명 직인
※ 자가진단표 평가항목 순서에 맞추어 각각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14호 서식]
확 인 서
입찰건명: 『한강물환경생태관 개선방안 마련 및 컨텐츠 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위 건 관련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 등 제반 입찰에 관한 귀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