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687호
용역 경쟁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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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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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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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금곡동 1884번지(천사공원) 등 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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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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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2025.7.1.예정) ~ 2025. 9. 1.(4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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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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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운영 관리(시설관리 및 안전요원 배치 등) ▷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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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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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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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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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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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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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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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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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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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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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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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본 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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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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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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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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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0. 09:00 ∼ 2025.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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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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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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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간),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2025.6.24.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을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한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 현장 개소별 안전관리자(운영인력 20명)는 아래의 자격조건(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 취득한 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CPR자격증, 간호사, 응급처치법 수료증(8시간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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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1819호(2023.5.22)」<별표 1>‘추정가격 2억 미만인 일반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 [(중소기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31.98%), 유동비율(118.46%)를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특별신인도 평가 : 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이행완료한 동일한 용역(물놀이장 위탁운영 용역)의 이행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금액은 기초금액(147,290,000원이상)으로 합니다. ※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됨.
※ 용역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문의는 사업부서(공원녹지과 ☎051-309-2054)로 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도 사업부서(공원녹지과) 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7.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포함) 산정시 보험료(부가가치세 제외)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에 해당되므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원)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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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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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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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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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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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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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완료)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가.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공공부문「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고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 하며, 미 이행 시에는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2]『근로조건이행확약서』 , [붙임3]『용역표준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2]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붙임3]『용역표준계약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비 및 지급 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제9장 규정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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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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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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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착수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붙임5]의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공원녹지과(051-309-2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고용승계,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의 조건 불이행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한 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됨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기술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과업이행요청서 등은 사전에 확인․열람하는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 열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착오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에 의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용역에 관한 사항(과업지시서 등 열람) : 북구청 공원녹지과(051-309-2054)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북구청 재무과(051-309-4145)
4)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2025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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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3】
용역표준계약서
※ 이 용역 표준계약서는「단순업무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중 근로조건 부분을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단순노무 일반용역을 계약할 때 반영해야할 사항입니다.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을 “발주기관”으로 하고 ○○회사 대표 ○○○을 “수탁업체”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00조(종업원의 신분) ①“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수탁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00조(근로자 임금) ①“수탁업체”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0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수탁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00조(포괄적재하청 금지) “수탁업체”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00조(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수탁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수탁업체”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부산광역시 북구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부산광역시 북구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부산광역시 북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부산광역시 북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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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 착 수 일 :
○ 완료예정일 :
□ 전문 인력운영(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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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장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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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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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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