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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13호
제천교육지원청 수영장 철거공사 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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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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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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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입찰(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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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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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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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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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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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교육지원청 수영장 철거공사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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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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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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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7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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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제출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5. 6. 17.(화) 10:00 ~ 2025. 6. 2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6. 20.(화) 11:00,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견적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5. 6. 23.(월) 10:00, 재입찰 개찰일시: 2025. 2. 23.(월) 11:00
※ 견적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의 경우에도 복수예비가격을 신규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는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지역제한경쟁(충청북도 제천시) 대상 용역입니다.
바.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cbjche00@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고, 동법 제23조 및 제31조의3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 신고를 등록한 자(업종코드 4817,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천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및 조달청 고시 참고)
4.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특히, 입찰(견적)대리인)는 견적 당시 반드시 견적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5.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결정
가. 본 용역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견적) 또는 재공고 입찰(견적)에 부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 예비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따라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제출‧신고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약관 또는 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공제약관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설계용역 납품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관련규정 숙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과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마.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예정자는“[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cbjche00@korea.kr)로 지체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후 교육지원청에서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붙임3]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교육지원청은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 및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 행정과 재무팀(☎043-640-6631, 담당자 권보희)
- 용역의 내역에 관한 문의 : 행정과 시설사업팀(☎043-640-6641, 담당자 백인수)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직원은 견적(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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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견적)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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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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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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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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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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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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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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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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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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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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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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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공사명 기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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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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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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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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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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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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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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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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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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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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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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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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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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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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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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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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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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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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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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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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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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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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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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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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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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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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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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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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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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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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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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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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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 작성-예시)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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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페인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대표자:○○○ (서명) ■ 연락처: 010-○○○○-○○○○
■ 소재지:충북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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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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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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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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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 . . .~202 . . .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전 TBM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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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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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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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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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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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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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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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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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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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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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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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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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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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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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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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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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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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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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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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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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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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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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계약상대자 작성-예시)
작업전
TBM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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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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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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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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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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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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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교육지원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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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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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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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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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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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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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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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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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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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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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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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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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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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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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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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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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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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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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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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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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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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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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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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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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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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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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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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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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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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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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감독관: 소속) 직) 성명) (서명)
계약담당자: 소속) 직)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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