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공고 2025-137호
하월곡1구역 공공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월곡1구역 공공지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까지)
다.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총용역비 : 금69,630,000원(금육천구백육십삼만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 2025. 6. 16.(월) ~ 6. 27.(금)
사. 현장설명회 : 별첨 ‘과업내용서’로 갈음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 중 아래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② 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공동도급의 경우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자는 참여지분율 50% 이상인 업체가 수행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②항을 충족해야 하고, 공동수급 시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다. 입찰 참가제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써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장 소 : 성북구청 8층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공공사업팀 (☎02-2241-2782)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 팩스, e-mail 등 방문접수 외 일체 불가)
다. 제 출 일 : 2025. 6. 27.(금) 10:00 ~ 17:00 (※ 12:00~13:00 제외)
라. 입찰참가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2)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다) 입찰자격 증빙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마)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도장 지참)
사) 공동수급체 구성 시
- 대표자선임계 및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가) ~ 바)의 서류 각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1) 업체현황 평가서 [2부]
- 원본 1부, 사본 1부
※ 정량적 평가분야 및 가산점 증빙서류 및 정량적분야 자기 평가서 포함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2) 기술제안서(발표용 PPT자료) [11부]
- 업체명이 표기된 관리용 1부, 업체명이 표기되지 않은 평가용 10부
3) 위 1), 2)의 자료가 담긴 USB 1매.
4)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5)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기한(시간엄수)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발표용 PPT자료(평가용) 자료 제출 시 표지 및 내용에 제작업체 표식 금지. (미조치시 평가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 등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위원회(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1) 발표순서 :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2)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이내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3) 제안서 발표는 사업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함.
4) 제안설명 당일 불참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 심사기준>을 준용함.
나. 세부 평가방법
1) 평가분야 및 배점
가) 객관적(정량적) 평가 : 40점 (업체평가 20점, 가격평가 20점)
나) 주관적(정성적) 평가 : 60점 (기술제안서 평가 60점)
다) 종합평가 점수 : 객관적 평가점수(40점) + 주관적 평가점수(60점)
라)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붙임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참조
다.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에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고득점자순(기술제안서80%, 가격제안서20%)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술협상 진행과 가격협상 절차를 통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성북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등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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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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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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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성북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성북구 홈페이지(www.sb.go.kr) → 행정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입찰정보 또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아.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별첨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차.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카. 이 건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 사업문의 :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공공사업팀 (☎02-2241-2782)
※ 계약문의 : 성북구 재무과 계약팀 (☎02-2241-40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6.
서울특별시 성북구(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