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우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9(남대문로3가)/ 전화(02)759-5373 / 팩스(02)759-5441 / www.bok.or.kr/ 문의안내 : 남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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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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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 한은준법 제20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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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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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 : 「가계부채 가구화 DB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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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잘 알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국은행 윤리경영실 준법지원팀(전화번호: 02-759-537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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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모든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4. 입찰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6. 제안요청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유무에 관한 사항
7. 제안발표의 일시·장소·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8.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9.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2.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14.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5.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6.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사항
18.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19. 첨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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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가구화 DB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5. 6. 16.
한국은행 윤리경영실장
한은준법 제2025-2호
가. 입찰건명 : 「가계부채 가구화 DB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나. 입찰대상
─ 가계부채 가구화 DB 개인정보 영향평가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마. 기초금액 : ₩64,900,000(VAT포함)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이 가능한 사업(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나 입찰참가시 제안요청서 <별첨3> 수급인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
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라.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조달청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되오니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당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 입찰 관련 서류 제출 마감일시 : 2025. 6. 27. 15:00
※ 방문예정시각을 미리 알려 주실 경우 기다리시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759-5373)
나. 입찰관련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②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③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원본대조필) 1부
⑥ 입찰금액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
(자세한 내용은 ‘7. 입찰신청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참조)
⑦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자세한 내용은 ‘8.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참조)
⑧ 제안서* 10부 (제안서 내용을 수록한 전자문서파일(pdf) 포함)
* 원본 1부는 부피 최소화를 위해 양면인쇄 및 책제본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1부
⑩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서류
* 자세한 내용은 16.“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참고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입찰공고 외에 계약조건에 관한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약조건의 열람•교부 등에 관하여는 이 입찰공고 제1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계약조건 등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요청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유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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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건은 제안요청설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제안발표의 일시·장소·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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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 입찰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합니다.
나. 장 소 : 한국은행 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 구체적인 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
다. 참가자격 : 동 사업에 투입될 현장대리인(PM)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발표회 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에 의합니다.
8. 입찰신청(제안서 제출) 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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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장치를 이용한 입찰(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금액)는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입찰금액) 제출기간 : 2025. 6. 23. 10:00 ∼ 2025. 6. 27. 10: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 2025. 7. 28. 이후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오전까지 유선으로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부시 입찰은 무효(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다. 낙찰일로부터 10영업일(한국은행 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됩니다.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계약절차」 제37조 또는 이 입찰설명서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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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은 입찰공고 후 한국은행이 주관하는 제안발표회에 참석한 업체(한국은행이 제시한 최소요구조건을 충족한 업체만 제안설명회 참석 가능) 중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부터 차례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방법 및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선순위자 결정방법은 제안서 평가방안(입찰공고 서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①사업 수행 부문 ②사업 계획 부문 ③제안업체 현황 ④관리 및 지원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19. 첨부물의 사)를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기준」(19. 첨부물의 자)에 따른 적정성 평가 결과가 C등급(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등 공고서류를 참조하시고 그 외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을 준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19. 첨부물의 마),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19. 첨부물의 바),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서(19. 첨부물의 아) 등
가.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 시 별도지정(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일)
나. 계약의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1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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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은행 윤리경영실 준법지원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열람․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입찰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입찰안내사항,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방안, 계약서(안)
나. 입찰 관련 서류는 무료로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실수령 비용 등 일부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4.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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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19. 첨부물의 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19. 첨부물의 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 시 당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당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이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준법관리인(02-759-5371)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한국은행 – 대국민 서비스 – 민원 - CLEAN 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든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19. 첨부물의 사)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안요청서” <별첨1>‘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 방법’과 <별첨3> 「수급인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기준」 참조)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이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19. 첨부물의 사)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재해예방을 위해 동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라. 한국은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은행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 시 제출서류
-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예산, 인력 등), 조직구성 등
- 안전보건교육 이수증(교육계획), 위험성 평가방안, 안전점검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및 관리자 배치계획 등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관련 업무절차, 비상시 대피계획(비상연락망) 등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행정처분 유무, 처분정도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당행 계약 관련 규정 또는 내규(이 입찰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이하 “정부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 및 정부관계규정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사업장에서 2영업일 이상 상주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보안특약서(19. 첨부물의 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은행 관련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면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업체 또는 해당 직원이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 계약, 제안요청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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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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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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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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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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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실
준법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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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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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59-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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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59-5441
|
jiwon.ha@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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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역 남승희
|
02-759-5373
|
shnam@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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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가. 입찰 안내 사항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다.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양식) 1부.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 1부.
마. 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양식) 1부.
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양식) 1부.
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양식) 1부.
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1부. 끝.
2025년 6월 16일
한국은행 윤리경영실장
(별첨 가)
입찰 안내 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장소 : 한국은행 윤리경영실 준법지원팀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한국은행 본부 별관 13층)
□ 입찰참가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우편접수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 입찰참가신청서 작성방법
― 뒷면에 수임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명함을 복사하여 제출(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뒷면에 복사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나타나지 않도록 가리고 복사)하여야 함
― 대리인 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상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대표자 기명날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 하단 연락처에는 입찰 관련 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는 연락처(한국은행의 통지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함
(별첨 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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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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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가구화 DB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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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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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준법 제20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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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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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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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및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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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포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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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포함)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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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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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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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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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2.5% 이상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VAT포함)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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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계약서(안) 등 입찰 및 계약조건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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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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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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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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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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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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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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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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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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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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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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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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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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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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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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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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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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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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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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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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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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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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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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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윤리경영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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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별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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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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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준법 제2025-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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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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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가구화 DB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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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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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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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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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고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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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행 퇴직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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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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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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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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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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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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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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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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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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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윤리경영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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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별첨 라)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한국은행 윤리경영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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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별첨 마)
위탁 개인정보취급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한국은행(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수탁받은 가계부채 가구화 DB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이하 “업무”라 한다)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열람·운용·관리·보관 등(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이용․보유․제공․파기하는 등(이하 “처리”라 한다)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동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행정규칙, 귀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동 「절차」 및 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귀 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 목적 범위를 초과하거나 제3자를 위한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 또는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수탁받은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 및 정보주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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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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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은 행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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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약서
제1조 (목 적) 본 특약은 한국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체결된 가계부채 가구화 DB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갑이 을에게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특약의 유효기간) 본 특약의 유효기간은 기본계약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기본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본 특약의 유효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갑은 기본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만을 을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_____________
2. _____________
3. _____________
제4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금지) 을은 제3조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동 목적과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그 책임을 진다.
제5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① 을은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재위탁 제한)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갑의 문서상 동의 절차 없이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을은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최소한의 규모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파기 방법 등에 관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 파기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의무) ① 을의 소속 직원으로 본 특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공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특약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을의 소속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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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1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의무) ① 을은 본 특약서에 명기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의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구상할 수 있다.
제14조 (일반조항) ①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계약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② 이 특약과 관련한 소송은 갑의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본 특약서는 기본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본 특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갑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39
한 국 은 행 총 재 ○ ○ ○
위 대리인 윤리경영실장 성 광 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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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시 ○○구 ○○○로 ○○
㈜ ○ ○ ○
대표이사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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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가구화 DB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수행에 따른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일체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한국은행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는 동 서약서 및 관련 법령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기재] O O O
[주소기재]
[성명기재] 대표자 O O O (인)
한국은행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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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아)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서
1. (이하 “업체”라 한다)은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체결한 가계부채 가구화 DB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약(이하 “기본계약” 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 관련 법령 및 은행의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2. 업체는 기본계약의 완료 시점에 업체가 사업기간 중 사용하였던 전산기기 또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산출물 및 용역관련 정보와 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하고 은행의 확인을 받는다.
3. 업체(기본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은행의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가 한국은행 「IT외주용역사업 보안관리지침」의 <별표1> ‘외주용역업체의 보안 준수사항 및 위규시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동 처리기준에 따라 은행이 요구하는 징계 등의 벌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규 수준이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납부한다.
4. 업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동 지침의 <별표3> ‘유출금지 대상정보’의 유출이 금지되며 유출 또는 유출을 시도 할 경우 은행은 은행의 「계약세칙」 제62조에 따라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일정한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5. 업체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계약기간내(하자 보증기간 포함) 발생한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한다.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_____________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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