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5-86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사업시행 : 부산광역시 강서구
다.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5-4번지 일원(대지면적=5,700㎡)
라. 사업규모 : 1개동, 지상4층, 연면적 6,631.48㎡, 운동시설 건립
ㅇ 예정공사비 : 19,640백만원(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전문공사 제외)
마. 용역범위 : 건축(구조, 안전), 토목, 기계, 조경, 폐기물 등 전분야 시공(후)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업무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개월
※ 용역기간은 우리 구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 용역금액 : 총차 금1,829,5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수수료 포함)
아.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총액, 국제입찰
[단, 외국 업체의 경우, 국가 간 상호 FTA 양허 기준에 의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상업적 주재)만이 응모할 수 있음. 이 경우 국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용역계약 체결 가능함. FTA 양허 기준에 의해 상업 주재가 필요 없는 국가는 국내 사무소 개설 불필요]
자. 계약방법 : 총액, 장기계속,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계약
차. 가격입찰 예정시기 : 2025년 7월 중(대상업체 개별통지)
※ 우리 구 사정 및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나. 공동도급 유의사항
①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나,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②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③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 업체 단독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⑥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⑦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⑧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일 시 : 2025. 06. 26.(목) 09:30 ~ 18: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과(☏051-970-460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대저1동), 강서구청 1층 건축과
다.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
▷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기타 방법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1) 용역참여신청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1부 [원본 1부, USB(PDF파일) 1개]
3)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면접평가서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사본 6부는 회사명 표기 금지
4)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지참)
※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강서구청 건축과 공공안전건축계) 가능합니다.(촬영 불가)
마. 유의사항 :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질의는 이메일(nungyu@korea.kr)에 한하고 개별방문 및 전화질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업체 개별통지합니다.
바.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면접
▷ 일 시 : 2025. 07. 4.(금) 14:00 ~ 16:00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4층 재난안전상황실(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 참석대상 : 입찰참가등록업체 면접대상 책임 및 분야별기술자(건축(안전))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면접 일정은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업체 별 유선 통보합니다.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2025년 7월 중 예정) 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 소재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3)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내용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가 건설사업관리전문업체 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건설사업관리업체 등록증, 공동수급협정서, 재직증명서(대리인), 위임장(대리인)
나. 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 대행 등) 입찰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중복배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우리 구 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도 중복배치로 보아 본 용역 평가대상에 실격 처리합니다.
아.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 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 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공사 착수는 2025. 8. 1. 예정입니다.
차.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기타 용역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과 공공안전건축계(☎051-970-4602, 담당자 백동한 주무관), 입찰 관련 사항은 재무과(☎051-970-4144, 담당자 김현미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