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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UHD0044-1-2025 공고일시  2025/06/16 21:08
공고명 (25-용-033) 차륜형OOO 시설사업 등 3건 설계용역
공고기관 공군 작사예하 방포사예하 제3여단 수요기관 공군 작사예하 방포사예하 제3여단
공고담당자 최영준(☎: 070-4265-60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0 10:30 개찰(입찰)일시 2025/06/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586,270 원
   
배정예산
40,378,000 원
   
추정가격
36,70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공개수의계약 안내공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5-용-033) 차륜형OOO 등 3건 설계용역

  나. 용역금액 : 40,378,000원(VAT 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총액제 / 최저가격제

  마. 용역현장 :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일원

     ※용역현장은 군부대로 별도의 보안 및 출입조치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6.  16.(월)

 

2)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5.  6.  20.(금)

10:30

3)

개찰일시

:

'25.  6.  20.(금)

11:00

  사.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국방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업체 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4)「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설비부문

        (설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업체

    5)「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을 등록한 업체

    6)「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업체

    7)「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8)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나.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상기 “3항 가호 1)목”의 자격을 갖춘 주 대표업체가 “3항 가호 2)~7)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업체 포함 5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5.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1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시 제출서류

  가. 공동수급협정서 1부 (공동수급 시)

  나.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다.「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www.d2b.

      go.kr)에 업체등록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신청 시 상기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소액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습니다.

  라.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협상참가(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3개월 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의 전자공개수의협상 참가가 배제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천재ㆍ지변ㆍ화재,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설계용역의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일괄 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의 제3항

     제4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국가

      계약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8)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방부 훈령)

    9)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관련 규정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등록심사(입찰참가 신청서) 시 공동수급협정 현황과 동일해야

      합니다. 위 사항이 상이할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G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분임)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타.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거.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너.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70-4265-6034), 감사부서(☏070-4265-652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

       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

       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버. 일부 원가항목(대관협의비 등)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원가검토 정산합니다.


14.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0705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우체국 사서함 40호,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재정처

  나. 관련 연락처

    1) 입찰/계약 관련 문의             : ☎(070)4265-6034 (계약담당 중위 최영준)

    2) 설계내용 및 입찰참가 자격 문의  : ☎(0 2)371-2378 (기계설계담당 6급 문자영)

       문의가능시간 : 09:00-11:30, 13:00-16:30 (주말 및 공휴일은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 (ARS :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6.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