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2025 - 41호
월출산기찬랜드 공유재산(매점)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지역제한/제한경쟁/협상계약)
이 입찰 설명서는 영암문화관광재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 경영기획팀 이성민(☎ 061-471-9406)
○ 입찰 집행 및 계약 방법 등 : 시설관리팀 임선동(☎ 061-47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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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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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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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기찬랜드 공유재산(매점) 위탁운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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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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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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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_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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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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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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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원 / 년(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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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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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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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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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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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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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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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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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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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안서 적격심사, 2차 제안서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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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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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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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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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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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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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6. ~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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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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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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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불허,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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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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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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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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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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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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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기찬랜드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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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영암읍 기찬랜드로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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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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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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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등록서류 제출
가. 제출 일시 : 2025. 6. 24.(화) 10:00 ~ 17:00
나. 제출 장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기찬랜드로 19-10 기찬재게스트하우스
다. 제출 방법 : 직접제출 방식에 의함(우편·택배 등 접수 불가)
3. 입찰참가 자격(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영암군인 자(법인ㆍ단체ㆍ개인)
②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매점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③ 입찰 공고일 기준 현재 본사의 소재지가 영암군에 소재한 사업자로서 최근 3년 이내 1개소 이상(단일 사업장 1년 이상 운영)의 매점 운영을 수행하였거나 유사업종을 운영 중인 자
④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자
⑤ 본 건은 책임있는 용역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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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서류(※요청제안서 참고)
① 제안서(USB 포함), (서식 제2호)
② 입찰참가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③ 매점, 유사업종 사업장 현황(서식 제3호), (최근 3년, 1년 이상 운영) 1부
④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서식 제4호) 각 1부
※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 G2B(나라장터)로 발급된 실적 증명서는 계약
서, 세금계산서 제외
⑤ 서약서(서식 제5호) 1부
⑥ 확약서(서식 제6호) 1부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인 경우 각 1부) (서식 제7호) 각 1부
⑧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서식 제 8호) 1부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 공고일 기준 발급
⑩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추가 제출, 3개월이내) 1부
⑪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외부회계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 각 1부
⑫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⑬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선택 서류 1부
⑭ 신용등급평가 확인서 1부
⑮ 사회적 배려기업 확인서(해당기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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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외부 평가의원 7명)
* 평가일시 : 2025. 6. 26.(목) 조훈현바둑기념관 2층 15:00
문의처 : 영암문화관광재단 시설관리팀 임선동(☎061-47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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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사정에 의해 일시 변경 될수도 있음
※ 평가 방법, 평가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 요청서 참고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6-1.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2. 협상은 제안서 정량평가(10%)와 정성평가(80%)를 종합평가한 기술능력평가로하며,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분야 점수 배점한도의 7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6-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등
7-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7-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직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직원이 ‘9-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9-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없음)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재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재단의 공익사업의 목적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계약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