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긴급입찰 공고
2025년도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인「해외건설 정책수립 지원사업 관리·운영사업」의 일환으로「이집트 건설시장 진출환경 심층조사」용역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06.
해외건설협회
1. 용역사업 개요
가. 과 업 명: 이집트 건설시장 진출환경 심층조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240일)
다. 용역예산: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총액)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준용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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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름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준용함
다. 기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사유가 없는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하여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다.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수행능력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수행능력평가점수가 수행능력평가 분야 배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배점 : 수행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라.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종합평가(수행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해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
*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수행능력평가 배점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5. 입찰 일정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기한 : 2025. 7. 7.(월), 18:00까지
ㅇ 서류제출 장소 :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앞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부영빌딩 13층)
*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방문 제출하며, 도착 10분 전 유선 연락(02-3406-1112) 바람
※ 원활한 제안서 및 서류의 검토를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제출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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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 및 제안 관련서류 안내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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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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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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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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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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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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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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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각 1부 / 오프라인 총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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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개요, 제안사 일반현황, 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계획, 기타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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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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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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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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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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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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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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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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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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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참여 인력현황 및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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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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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4 및 양식 5】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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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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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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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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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부 / 표지에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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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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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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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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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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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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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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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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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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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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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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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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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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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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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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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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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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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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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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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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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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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각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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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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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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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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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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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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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해당 시, 보증증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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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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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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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사유확인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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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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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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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용역 수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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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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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표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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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인력 증명서(학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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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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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표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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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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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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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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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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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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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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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원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용역실적증빙서류, 투입인력 증명서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
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이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급각서(양식11) 제출로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제출 시, 발주처의 해외 소재 등으로 실적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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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및 가격평가(변경 시 개별 통보)
ㅇ 일시 및 장소 : 2025. 7월(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 해외건설협회 회의실
* 입찰 참가자는 협회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서 내용을 발표하여야 함
ㅇ 발표 등 참석자 : PM 포함 총 3인 이내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주요 참여자(2인 이내)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음
* PM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정보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지참하여야 함
ㅇ 발표시간 : 총 4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내외
ㅇ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름
ㅇ 가격평가 : 제안서 수행능력평가 후 가격개찰 및 종합평가
ㅇ 유의사항 :
- 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가 담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입찰참가자의 제안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일에 입찰 참가자가 불참하거나, 입찰자가 지정한 PM(과업책임자)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안서는 서면평가로 대체됨
* PM에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협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발표자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ㅇ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이를 보증하는 증권으로 입찰신청마감일까지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에 제출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정책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하는 해외건설 정책수립 지원사업 관리·운영의 사업비로 귀속됨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준용
8. 청렴 계약이행 준수
ㅇ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체결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업체 대표가 서명‧날인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람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관련규정이 없을 경우 해외건설협회의 내부심의를 통해 결정된 해석에 따름
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포함)을 소지한 대리인의 참여가 가능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02-3406-1118) 문의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