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정보고등학교 공고 제 2025-1호
2025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국고중기청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연수(오사카) 위탁 용역 전자입찰 공고(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
장소
|
기초금액
|
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국고중기청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연수(오사카) 위탁 용역
|
일본
(오사카)
|
₩38,92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
2025. 6. 17(화)14:00~
2025. 6. 30(월)10:00
|
2025. 7. 1.(화) 15:00
본교 입찰집행관PC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2025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국고중기청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연수(오사카) 위탁 용역
※ 현장체험학습의 장소가 일본 오사카을 감안해서 모든 계약 부분을 통합 추진하여야 효율적인 행사가 진행되므로 선정업체가 일괄 관리 ‧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여행기간 : 2025. 9. 10.(수) ~ 2025. 9. 13(토) (3박4일)
다. 여행장소 : 일본 오사카
라. 예상인원 : 28명(학생 24명, 인솔교직원 4명)
※ 참가 학생 및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참가 인원으로 정산함
마. 여행경비
1) 왕복항공권 :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제반 경비 모두 포함.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자가 좌석 예약 및 항공권 발권 처리해야 하고, 확인 자료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학교 측에 제출하여야 함. (확인서 제출)
2) 숙박비 : 세부일정에 기재된 지정 숙소[도르셋 바이 아고라 오사카 사카이 호텔]로 예약되어야 하며, 조식이 포함되어야 함. 부득이 숙소 예약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 숙소(3성급)로 예약되어야 하며, 조식이 포함되어야 함.
3) 식비 : 3박 10식
가) 숙소식 : 3식(조식 3회)
나) 현지식 : 7식[중식 4회(1일차 간사이 국제공항 인근, 2일차 오사카 엑스포 인근, 3일차 유니버셜스튜디오 밀쿠폰, 4일차 오사카성 인근), 석식 3회]
바. 입장료 및 관람료는 세부 일정표의 관람 장소(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30인승 이상 오사카현지차량 1대, 학교·공항 이동버스 1대, 차량연식은 임차일 기준 5년 이내 출고된 계약회사 소유의 직영 차량 배정, 지입차량 불가)
아. 여행자보험료(특히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자. 기타비용 : 의료비, 제세공과금, 현지가이드 비용,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차. 기초금액 : 1인당 ₩1,390,000원 총액 (₩38,920,000)
※ 기초금액은 28명으로 산정(인솔 교직원 포함)
※ 교직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함.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카. 경비 정산은 행사 당일 참가 인원으로 하며, 관람료 및 중식대 등은 실제 행사 참여 인원으로 정산함.
타.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판단하에 해외연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음
파.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여행 경비와 관련하여 부가세를 명확히 구분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의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해외연수 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고, (붙임5)「해외연수 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라.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여행인․허가보험증권 가입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규정 금액에 가입한 업체
바.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해외연수 위탁용역 과업설명서와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상위 2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6. 17.(화) 14:00 ~ 2025. 6. 30.(월) 10:00
나. 제출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직접제출(평일 09:30~16:00까지), 우편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합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다.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77번길 10-2 성일정보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됨.
4)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오기로 발생 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붙임 참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해외연수 용역 제안서 12부.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 사이즈(세로) 증빙서류 포함하여 상철제본 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표
- 차량현황
- 숙식시설 규모, 방 배정표, 숙식시설 현황
- 일일별 식단 및 중식 식당명(소재지 표시)
- 현장 가이드 명단, 해당 자격증, 관련 이수증 사본 각 1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해외문화체험연수(일본) 용역 실적증명서 1부.
- 2020. 1. 1. 이후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1회에 2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외문화체험연수(일본) 위탁 용역 실적증명서(대상학교, 장소, 금액 반드시 명기)
※ 해당 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전자계약의 경우 조달청 실적증명만 인정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업체 제안서 평가표” 객관적 평가 부분의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4)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5) 인력보유 확인서 및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사본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2) 여행 인․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 사본 각 1부.
13) 기존 해외문화체험연수(일본) 용역에 대한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부.
14)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5)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16)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 지참) 1부.
17) 확약서 및 각서 각 1부.
18)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지급각서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6. 17.(화) 14:00 ~ 2025. 6. 30.(월) 10:00
※ 가격 입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가.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7. 1. (화) 14:00 성일정보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 가격 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9.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실시 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예정일 : 2025. 6. 30.(월) (학교 일정에 따라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라. 적격업체 확정 : 평가 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확정
(입찰참가업체는 심의결과에 대해 어떤 이의제기도 할 수 없으며 참가업체가
1인일 경우 재공고 입찰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4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성일정보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함.
12.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우리 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상위 2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 참가자를 낙찰자로 최종 결정합니다.
단,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4호에 따르도록 하되,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따름)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저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신분증 지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낙찰자는 항공권 발급확인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성일정보고등학교 행정실(☎031-720-1335)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해외연수(오사카) 용역 제안서 12부.
3. 해외문화체험연수(일본) 실적증명 확인서 1부.
4. 각서 1부.
5. 해외연수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6. 해외연수 일정표 1부.
7. 해외연수(오사카) 용역 과업설명서
8.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9.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1부.
2025년 6월 17일
성일정보고등학교장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의 하단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한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해외연수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는 “2025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국고중기청 해외연수 일정표”[붙임6]를 참조하되, 필수코스 이외 코스 중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시하며, 해외연수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하에 제외할 수 있다.
다. 해외연수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할 것.
4. 교통편 및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및 항공권
구간
|
출발일시
(이륙 시간 기준)
|
좌석수
|
항공편
|
인천→간사이
|
09.10(수) 10:40
|
28석
|
제주항공, 7C1373
|
간사이→인천
|
09.13(토) 19:40
|
28석
|
제주항공, 7C1306
|
* 항공권은 사전예약 되어있지 않으므로, 낙찰자가 확보해야 함
(오사카 현지차량)-버스1대(30인승 이상) / (학교↔공항)-버스1대(30인승 이상)
나. 여행일정은 행사가 여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행일정(숙소, 여행코스 및
체험, 식사)을 기획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 상황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1대로 하여 참여 인원 전원이 탑승한다.
(학교↔공항으로 이동 1대, 오사카 현지 1대)
나.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현지 운송사업에 등록된 회사 소속의 차량이고 구입 후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2025년 9월 기점으로 최근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차량 인솔(가이드)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항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아.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자.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해외 연수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도르셋 바이 아고라 오사카 사카이 호텔 혹은 동급 숙소)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박업소명, 전화번호등 을 포함하여 전경사진과 내부사진이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소 :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다. 숙박시설의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한다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배치도에 실별 배정인원 표시)
※ 학생: 남자 9명, 여자 15명 예정(2인 1실 권장)
교직원: 남자 2명, 여자 2명 교직원(1인 1실 권장)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침실 평면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마. 레크리에이션 실시 가능 여부 및 수준(수용인원, 음향․조명시설 보유 등)
바.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사. 비상시 대피시설 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아. 숙소는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자.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청결하여야 하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차.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카. 안전요원 운영 사항에 대하여 현관, 복도, 층별 등 구체적으로 기재함.
- 피난계단, 소방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타.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해외 연수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5)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차 중식부터 제4일차 중식(3박 10식)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7식(1일, 2일, 3일, 4일차 중식 및 1일, 2일, 3일차 석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다.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식사로 제공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서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마시는 데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현지 특성상 위에서 제시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대체 증빙 서류 최대한 제출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천재지변이나 긴급재난 및 질병발생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긴급재난 및 질병발생 등으로 해외연수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0.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
규격
|
257mm×364mm(B4 이상)
|
257mm×364mm(B4 이상)
|
양식
|
성일정보고 국고중기청 해외연수(제 호차)
학교명 : 성일정보고등학교
학생수 : 명
|
성일정보고 국고중기청 해외연수(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
|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
11.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시 조치사항
나.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라. 숙박시설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마.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번호, 담당자등)
바. 항공기 지연 및 취소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12.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가. 해외연수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나. 여행자에 대한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가 이를 보상한다.
다.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이 최저로 부합할 수 있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향후 학교와 협의 가능)]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특별
비용
|
항공기 및 선박납치
|
사망, 후유장애
|
의료실비
|
사 망
|
의료실비
|
금액
|
200,000
|
20,000
|
30,000
|
20,000
|
20,000
|
1,000
|
10,000
|
1,400
|
라.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해외연수단 출발 5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마. 해외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13.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
번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
번 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성일정보고등학교 제2025-1호
|
입찰일자
|
. . .
|
입찰건명
|
2025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국고중기청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연수(오사카) 위탁 용역 입찰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성일정보고등학교의 2단계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공고문 P4. 6.제안서 제출 _ 마.제출서류 참조)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성일정보고등학교장귀하
|
|
|
210㎜ × 297㎜(신문용지 54g/㎡)
|
[붙임 2]
해외연수(오사카)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재 무 상 태
구 분
|
금액
|
비 고
|
자
산
|
유 동 자 산
|
|
|
고 정 자 산
|
|
|
자 산 총 계
|
|
|
부
채
|
유 동 부 채
|
|
|
고 정 부 채
|
|
|
부 채 총 계
|
|
|
자
본
|
자 본 금
|
|
|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
|
|
|
자 본 조 정
|
|
|
자본총계
|
|
|
총매출액
|
|
|
매출총이익
|
|
|
영업이익
|
|
|
경상이익
|
|
|
당기순이익
|
|
|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비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명시
|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해외연수(현장체험학습 등) 위탁용역 수행실적(입찰공고 전일기준 최근 5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인원)
|
|
|
|
|
|
|
|
주) 1. 공고일 전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2020.1.1.부터) 중․고등학교 대상 현장체험학습 및 해외연수 20명 이상 용역실적만 해당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가능
4. 해외연수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 임 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 력
회 사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책임자
|
차량
|
○ ○관광
|
이 ○ ○
|
학생수송(오사카:9월10일-13일)
|
|
○ ○관광
|
이 ○ ○
|
9.10/9.13 (학교 ↔ 인천공항)
|
|
숙박
|
○ ○ 호텔
|
○ ○ ○
|
숙박(식사포함)
|
|
○ ○ 호텔
|
○ ○ ○
|
숙박(식사포함)
|
|
중식
|
○ ○
|
○ ○ ○
|
오사카현지 중식
|
|
○ ○
|
○ ○ ○
|
“
|
|
○ ○
|
○ ○ ○
|
“
|
|
석식
|
○ ○
|
○ ○ ○
|
오사카현지 석식
|
|
※ 인력보유상태 및 수행조직 증빙자료: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5. 해외연수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09.10.
|
오사카현지
학교<->공항
|
항공
|
|
인천공항집결
|
|
|
인천공항출발
|
|
전용버스
|
|
|
중식00식당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해외연수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의 간격 기재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운행 구간
|
운행일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량 연식
|
운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답승인원
|
차량내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량 회사명
|
상비약품 구비목록
|
학교->공항
|
09.10
|
OO바 0000
|
2020
|
|
|
45명
|
영상 및 음향시설
|
|
|
|
|
|
|
|
|
|
|
|
|
오사카일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항->학교
|
|
|
|
|
|
|
|
|
|
|
|
|
|
|
|
|
|
|
|
|
※ 해외연수단 수송 차량(오사카) 및 항공기 운행 계획 기재
- 인천 ⇔ 간사이간 항공기, 학교 ⇔ 공항간 차량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필수사항은 아님. 상비약품은 학교에서 자체 구입)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김○○
|
A등급
리조트
|
2007
|
600명
|
Japan, Osaka, OOOO
|
000)
423-556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09. 11.26.
|
2009. 11.26
|
1층
|
50명
|
|
2층
|
5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당 배치인원 :
마) 대형버스 주차 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
라. 식사 여건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
사항
|
전화
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비고
|
|
중식
|
|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
숙소
|
※ 일자별 조․ 중․ 석식 식단표 기재(숙소 및 외부 중식 포함)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및 기상악화, 대체 프로그램 첨부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전화, 담당자등)
|
바. 인력 배치 계획 제출 (현지 가이드 1일당 1명 확보해야 함)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아.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성일정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해외문화체험연수(일본) 활동 실적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 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해외문화체험연수(일본)를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성일정보고등학교장 귀하
|
※ 중.고등학교 20명 이상 실적만 해당
[붙임 4]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국고중기청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연수(오사카)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성일정보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입찰공고 내용 및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고 해외연수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성일정보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성일정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해외연수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성일정보고등학교의 국고중기청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연수(오사카)(이하 해외연수)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있어, 성일정보고등학교 분임경리관을 “수요자(이하 수요자이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 ○○○업체의 대표 ○○○을 공급자(계약상대자) “공급자”(이하 공급자이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국가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해외연수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은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해외연수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외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해외연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해외
연수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해외연수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항공사는 제주항공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항공권은 사전 예약되어 있지 않음.
제7조(해외연수 경비)
① 경비는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지정 호텔 혹은 3성급 호텔 이상, 3박 3식), 중식비(4식), 석식비(3식)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30인승 이상 오사카 현지차량 1대, 학교·공항간 이동버스 1대 차량 5년 이내), 여행자보험료(특히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의료비, 제세공과금, 현지 가이드 비용,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입장료 및 체험료)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수요자”의 해외연수 숙소 운영은 지정 숙소[도르셋 바이 아고라 오사카 사카이 호텔] 혹은 동급(3성급 호텔) 이상으로 한다.
② 숙박시설은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
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상기 호텔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⑥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배치도 1부(학생이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4일 중식까지(10식) 제공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해외연수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석식은 반드시 현지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예약확인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4. 건물 화재,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5.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제10조(교통편)
① 해외연수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30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색상이어야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운행 차량은 가능한 한 차량연식이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긴급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 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
규격
|
257mm×364mm(B4 이상)
|
257mm×364mm(B4 이상)
|
양식
|
성일정보고 국고중기청 해외연수(제 호차)
학교명 : 성일정보고등학교
학생수 : 명
|
성일정보고 국고중기청 해외연수(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
|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
⑦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경력 5년 이상) 각 1부.
제11조(인원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에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2조(사전답사)
①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요자”의 현지 답사단과 “공급자”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 “공급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전답사 시 본 해외연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해외연수단 편성 등은 “수요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해외연수의 시작과 종료)
① 해외연수는 해외연수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오사카 일원에서의 해외연수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해외연수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은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해외연수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해외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해외연수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수요자”와“공급자”간에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오사카/인천공항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수요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안내원 및 현지가이드)
① 수행안내원(가이드)
1. 해외 입국 시부터 국내 입국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여행사측 수행원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도시로 해외연수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해외연수단과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 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내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5. 수행원은 일어-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여야 하며, 해외연수 안내 경험이 있고 오사카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자로 하여야 한다.
6. 해외연수단 출발 5일 전까지 안전요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a. 현지 가이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b.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공급자”는 즉시“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해외연수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해외연수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해외연수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해외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9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 / 계약인원)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와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숙박료, 조·중·석식,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 교사의 숙식 등 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과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1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1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 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수요자”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6]
2025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국고중기청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연수 일정표
*여행장소 및 여행기간 : 일본 오사카 일원 [2025년 9월 10일(수) ~ 9월 13일(토)]
1. 방문장소(필수 포함)
방문지
|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
사진
|
다이쇼카쿠엔 고등학교
|
→ IT기술 습득, 국가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과정의 학과, 기초 학력의 습득·충실한 방과 후의 진학 강습이 특징인 학과, 진학이나 취직에 도움이 되는 자격 취득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부기를 비롯한 실학에도 힘쓰고 있는 학과를 보유한 특성화 고등학교
→ 방문교류를 통하여 성일정보고등학교와 국제협력 교류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오사카 파나소닉 센터
|
→ 파나소닉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남긴 말이나 역대 제품들을 통해 열정과 파나소닉 ‘정신’을 미래로 이어가고자 열린 배움의 정신이 있음.
→ 장모노즈쿠리이즘관 (Hall of Manufacturing Ingenuity)으로 구성되어 있음.
→ ITSW관련의 시초와 HW의 기본적 지식을 겸비할 수 있는 기술적 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
→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등록(국제)박람회이며 56개국의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임.
→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방법 및 제품들을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취업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

|
유니버셜스튜디오재팬
|
→ 일본 오사카의 세계적인 테마파크 견학을 통하여 테마파크의 놀이시설 및 문화적 운영 방법등 운영 기법등을 경험
→ 국내 테마파크와의 비교를 통하여 글로벌 한 감각을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으로의 취업역량을 함양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

|
※ 상기 방문 장소는 여행사 선정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해외연수 관련기준: 학교 및 기업 방문 실적 2회
2. 세부일정
일자
|
장소
|
이동수단
|
시간
|
세부일정
|
식사
|
제1일
9/10
수요일
|
인천
간사이공항
오사카
|
항공편
7C1373
전용차량
|
10:40
12:35
|
인천 국제공항 출발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수속
▶ (필수) 오사카 파나소닉 센터 및 뮤지엄 견학
(공식방문)
→석식 후 호텔 이동
체크인 및 휴식
|
중: 현지식
석: 현지식
|
HOTEL: 도르셋 바이 아고라 오사카 사카이 호텔
|
제2일
9/11
목요일
|
오사카
|
전용차량
|
|
호텔 조식 후
▶ (필수) 다이쇼 가쿠엔 고등학교 방문 (공식방문)
▶ (필수) 오사카 엑스포 관람
▶ (권장) 도톤보리 & 신사이바시
→석식 후 호텔 이동
투숙 및 휴식
|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
HOTEL: 도르셋 바이 아고라 오사카 사카이 호텔
|
제3일
9/12
금요일
|
오사카
|
전용차량
|
|
호텔 조식 후
▶ (필수) 유니버셜 스튜디오 (1일 패스, 중식 밀쿠폰 포함)
→석식 후 호텔 이동
투숙 및 휴식
|
조: 호텔식
중: 밀쿠폰
석: 현지식
|
HOTEL: 도르셋 바이 아고라 오사카 사카이 호텔
|
제4일
9/13
토요일
|
오사카
교토
간사이공항
인 천
|
전용차량
항공편
7C1306
|
19:40
21:40
|
호텔 조식 후
▶ (권장) 오사카성
▶ (권장) 청수사,신넨자카,고양이신사
→간사이 공항 이동 (1시간 30분)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귀가
|
조: 호텔식
중: 현지식
|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 (환율 등) 및 여행사 선정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7]
해외연수(오사카) 용역 과업 설명서
성일정보고등학교
1. 건명 : 2025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국고중기청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연수(오사카)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4명, 인솔교사 4명(총 28명) 예정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5년 9월 10일(수) ~ 9월 13일(토) (3박4일)
4. 장소 : 일본 오사카 일원
5. 용역조건
가. 해외연수 경비
○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식비(지정 호텔 혹은 3성급 호텔 이상, 3박 3식), 중식비(4식), 석식비(3식)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30인승 이상 오사카 현지차량 1대, 학교·공항간 이동버스 1대 차량 5년 이내), 여행자보험료(특히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의료비, 제세공과금, 현지 가이드 비용,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나. 숙박시설
○ (3성급 호텔 이상)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침실배정은 2인 1실을 권장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라. 교통편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30인승 이상 1대[오사카현지차량:버스1대(30인승 이상) / 학교<->공항:버스1대(30인승 이상)]로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
규격
|
257mm×364mm(B4 이상)
|
257mm×364mm(B4 이상)
|
양식
|
성일정보고 국고중기청 해외연수(제 호차)
학교명 : 성일정보고등학교
학생수 : 명
|
성일정보고 국고중기청 해외연수(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
|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
○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가능한 한 5년 이내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대형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최근 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배치한다.
마. 항공탑승 수속
○ 항공탑승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여행사는 본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한다.
○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여행사
○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해외문화체험연수(일본)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하고,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아.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해외연수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해외연수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매일 1일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차.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해외연수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해외연수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하되, 지연금 및 위약금이 있을 경우 청구 금액에서 공제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정산한다.
[붙임8]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성일정보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성일정보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일정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일정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9]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정청탁을 비롯한 제반 위법행위는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걸림돌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2025.1.21.)과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성일정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일정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일정보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일정보고등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일정보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성일정보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일정보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성일정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주 소
|
:
|
|
|
업 체 명
|
:
|
|
|
대 표 자
|
:
|
|
(인)
|
|
전화번호
|
:
|
|
성일정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2025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국고중기청 해외연수 용역업체 선정심사표
참가업체 : 평가위원 : (인)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5)
객관적평가
|
1. 해외문화체험연수 수행실적 (15점)
-최근 5년간 해외문화체험연수
수행실적(일본)
- 평가기준
· 중·고 2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실적 인정
·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실적도 인정
|
A. 10회 이상
B. 7회 이상
C. 5회 이상
D. 2회 미만
|
15
10
5
2
|
|
|
2.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0% ~ 25% 미만
|
5
4
3
2
1
|
|
|
2.1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0% ~ 25% 미만
|
5
4
3
2
1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3.1. 해외문화체험연수 수행 조직
|
5
|
3
|
2
|
3.2.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5
|
3
|
2
|
정성적
평가
(65)
주관적평가
|
4.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
5
|
3
|
1
|
4.2.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
|
5
|
3
|
1
|
4.3. 급식제공 능력(메뉴, 위생 등)
|
10
|
5
|
1
|
5. 교통 운행 능력(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 년식 및 동일 회사 인지 여부)
|
5
|
4
|
3
|
5.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5.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5
|
4
|
3
|
6.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6.1. 해외연수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5
|
3
|
2
|
6.2. 해외연수 제안서의 충실도
|
5
|
3
|
2
|
6.3. 관광 안내 계획의 적정성
|
5
|
3
|
2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10
|
7
|
3
|
7.2 현지가이드 배치 계획의 적정성 및
유자격자 보유 여부
|
5
|
3
|
1
|
합 계
|
100
|
|
|
[붙임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 건명 : 2025학년도 성일정보고등학교 국고중기청 글로벌마인드 함양 해외연수(오사카)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28명(학생 24명, 인솔교사 4명)
3. 기간 : 2025. 9. 10. ~ 2025. 9. 13. (3박4일)
4. 산출내역 :
연번
|
구 분
|
산 출 근 거
|
소 요 액
|
비고
|
1
|
항공료
|
000원 × 000명=
|
|
|
공항이용료
|
000원 × 000명=
|
|
|
유류할증료
|
000원 × 000명=
|
|
|
2
|
버스임차료
|
(오사카현지) 1대×4일×000원=
(학교<->공항) 1대×2일×000원=
|
|
|
3
|
숙식비
|
□ 호텔(3박10식)
숙박료: 000원×000명×3박
식 비: 000원×000명×10식
|
|
|
4
|
중식비
|
□ 1일차 중식 000원×00명=
□ 2일차 중식 000원×00명=
□ 3일차 중식 000원×00명=
□ 4일차 중식 000원×00명=
|
|
|
5
|
관람료
|
□유니버셜스튜디오:000원×000명=
□오사카성:000원×000명=
|
|
|
6
|
기타
|
□ 여행자 보험 000원×000명=
□ 현지가이드비 000원×00명=
|
|
|
합 계 액(VAT포함)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