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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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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09360-000 공고일시  2025/06/17 10:43
공고명 2025년 AI기반 3차원 공간정보 자동제작 기술개발 사업 감리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공고담당자 오주희(☎: 031-210-26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9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19 14: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9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6/19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66,000,000 원
   
추정가격
15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5년 AI 기반 3차원 공간정보

자동제작 기술개발 사업 감리

발 주 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5. 05.



담당부서

과 장

김형수

TEL : 031-210-2604

FAX :031-210-2707

사무관

이상호

TEL : 031-210-2690

담당자

김현호

TEL : 031-210-2686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사업배경 및 목적                                                            1

   3. 설계기준                                                                       1

   4. 감리대상 사업 개요                                                          1

   5. 감리대상 범위                                                                2


Ⅱ. 과업 내용                                                                        3


   1. 일반지침                                                                       3

   2. 과업 세부내용                                                                6

   4. 성과품 납품목록                                                            11

   5. 성과품의 소유                                                               11

   6. 예정공정표                                                                   12

   7.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13

   8. 기타사항                                                                     13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6


   1. 일반사항                                                                     16

   2. 제안서 작성 요령                                                           18

   3. 유의사항                                                                     18

   4.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20

   5. 제안서 제출방법                                                            22


Ⅳ. 제안서 평가 및 계약상대자 선정                                            23


   1. 제안서 평가                                                                 23

   2. 평가방법                                                                     23

   3. 평가기준                                                                     25

   4. 낙찰자의 결정                                                               28


Ⅴ.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29


별지. 보안 및 안전대책                                                           42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5 AI기반 3차원 공간정보 자동제작 기술개발 감리


 ㅇ 사업기간 : 240일(계약일부터 감리대상사업의 종료일까지)


 ㅇ 설계예산 : 166백만원


2. 사업배경 및 목적


 ㅇ 감리대상인 「2025 AI기반 3차원 공간정보 자동제작 기술 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관점에서 SW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필요


 ㅇ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 (추진근거)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

3. 설계기준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4.6.27.) 제4조(감리대가 산정)


  ※ 본 사업은 SW 사업임


4. 감리대상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2025 AI기반 3차원 공간정보 자동제작 기술 개발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


 ㅇ 사업예산 : 1,976,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사업내용 :

   - AI 기반 3차원 건물 제작 및 편집 S/W 개발

   - 고품질 학습데이터 구축

   - AI 모델 및 S/W 성능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상세 내용은 감리 대상 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5. 감리 대상 범위


 ㅇ 사업관리(프로젝트관리 및 품질보증활동) : 과업 내용 이행여부 및 일정관리, 위험관리 등


 ㅇ 응용시스템 : 업무분석 및 업무프로세스, 응용 시스템 개발의 적정성 파악 등


 ㅇ 데이터베이스 : DB 설계 및 데이터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 무결성 및 유효성 확보


 ㅇ 감리보고서 작성 및 통보


 ㅇ 감리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등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4.6.27.)을 준수



 

과업 내용


1. 일반지침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보안서약서와 함께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투입인원 등은 실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작업진도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단계별 감리기간동안 감리업무 현황에 대하여 일일 감리 수행현황과 익일 감리수행계획을 매일 서면으로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인력의 운용


 ㅇ 사업관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선정하여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감리원의 편성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ㅇ 작업시행계획서에 참여시킨 인력은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퇴사 등)에는 당초 인력과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 동의서(붙임 2의 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주처에서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도록 한다.


  ㅇ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참고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과업 수행 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ㅇ 사업수행에 따른 성과품 납품 목록은 `4. 성과품 납품 목록’에 따른다.


 ㅇ 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업무지원 서비스 - 용역 사업관리 메뉴로 제출한다.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및 용역검사원, 참여기술자 명단 등


  - 업무보고(주간, 월간 등) 및 월별 예상·실제 공정률, 완료보고서 등


 6) 기타


 ㅇ 본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ㅇ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세부내용


1) 과업수행 방법


 ㅇ 정기감리(3단계) : 요구정의, 설계 및 종료단계 

  

   - 요구정의 단계 감리 :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

  

   - 설계단계 감리 :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 종료단계 감리 : 과업 이행여부 점검


 ㅇ 감리원 편성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감리대상 사업비별 감리원 투입규모 예시 및 최소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퇴사 등) 당초 인력과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 동의서(붙임 2의 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최소감리기간


   - 단계별 7일(사전조사 1,현장감리 5,조치확인 1/주말‧공휴일 제외)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


  ** 단계별 추진일정은 별도 제시하되, 시기, 장소, 기간 등 상세사항은 발주기관, 감리기관, 피감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ㅇ 요구 투입공수(MD) : 120

2) 과업의 수행 절차


 ㅇ 감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보안서약서와 함께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ㅇ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 착수회의에서는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감리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감리장소 및 일정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


 ㅇ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계약상대자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1)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2)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3)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고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없이 기재


   -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의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ㅇ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


   - 감리 종료회의에는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며, 일정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과업종료일로부터 20일 전까지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에 각 2부씩 제출


 ㅇ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장실사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시정조치확인보고서는 「정보화사업 감리 발주ㆍ관리 가이드」의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ㅇ 감리결과 검수요청


   - 최종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과업의 성과품과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3) 감리 분야별 검토사항


 ㅇ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


   -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여부


   -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여부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의 적정성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과정의 적절성


   -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 사업표준 및 개발방법론의 설정 및 준수 여부


   - 품질보증활동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절성


 ㅇ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개선과제 도출의 적정성


   - 개선모델 수립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ㅇ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ㅇ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및 표준화 관리지침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연동 대상 시스템 분석 및 자료교환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ㅇ 기타 지침 준수 여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수행 가이드』 및 『사업유형별 표준점검항목 가이드』에 기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척현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4. 성과품 납품목록


구분

감리 제출자료

제출시기

감리계약

◦ 사업수행계획서 :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감리

계획서

◦ 단계별 감리 계획서 : 2부

   (주관기관 1부 / 주관사업자 1부)

각 단계 현장감리

수행 전

감리

보고서

단계별 감리 보고서 : 3부(기관2, 사업자1)

각 단계 감리종료회의 후 7일 이내

감리

업무일지

◦ 단계별 감리 업무일지 : 1부

각 단계 감리

보고서 제출 시

감리 조치내역

검토결과

◦ 단계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2부(기관1, 사업자1)

시정조치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 각 성과품의 전자 파일은 용역사업관리 메뉴로 제출

   ※ 성과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납품하며,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성과품의 소유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사업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사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예정공정표


                 기 간

 

 추진내용

사 업 추 진 일 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1.사업수행계획서 제출

 

 

 

 

 

 

 

 

 

 

 

 

 

 

 

 

 

 

 

 

 

 

 

 

 

 

 

 

 

 

 

 

 

 

 

 

 

 

 

 

 

 

 

 

 

 

 

 

 

 

 

 

 

 

 

 

 

 

 

 

 

 

 

 

 

 

 

 

 

 

 

 

 

 

 

 

 

 

 

 

 

 

 

 

 

 

 

 

 

 

 

 

 

 

 

 

 

 

 

 

 

 

 

 

 

 

 

 

 

 

 

 

 

 

 

 

 

 

 

 

 

 

 

 

 

 

 

 

 

 

 

 

 

 

 

 

 

 

 

 

 

 

 

 

 

 

 

 

 

 

2.요구정의단계감리수행

 

 

 

 

 

 

 

 

 

 

 

 

 

 

 

 

 

 

 

 

 

 

 

 

 

 

 

 

 

 

 

 

 

 

 

 

 

 

 

 

 

 

 

 

 

 

 

 

 

 

 

 

 

 

 

 

 

 

 

 

 

 

 

 

 

 

 

 

 

 

 

 

 

 

 

 

 

 

 

 

 

 

 

 

 

 

 

 

 

 

 

 

 

 

 

 

 

 

 

 

 

 

 

 

 

 

 

 

 

 

 

 

 

 

 

 

 

 

 

 

 

 

 

 

 

 

 

 

 

 

 

 

 

 

 

 

 

 

 

 

 

 

 

 

 

 

 

 

 

 

3.감리조치결과 확인

 

 

 

 

 

 

 

 

 

 

 

 

 

 

 

 

 

 

 

 

 

 

 

 

 

 

 

 

 

 

 

 

 

 

 

 

 

 

 

 

 

 

 

 

 

 

 

 

 

 

 

 

 

 

 

 

 

 

 

 

 

 

 

 

 

 

 

 

 

 

 

 

 

 

 

 

 

 

 

 

 

 

 

 

 

 

 

 

 

 

 

 

 

 

 

 

 

 

 

 

 

 

 

 

 

 

 

 

 

 

 

 

 

 

 

 

 

 

 

 

 

 

 

 

 

 

 

 

 

 

 

 

 

 

 

 

 

 

 

 

 

 

 

 

 

 

 

 

 

 

4.설계단계 감리 수행

 

 

 

 

 

 

 

 

 

 

 

 

 

 

 

 

 

 

 

 

 

 

 

 

 

 

 

 

 

 

 

 

 

 

 

 

 

 

 

 

 

 

 

 

 

 

 

 

 

 

 

 

 

 

 

 

 

 

 

 

 

 

 

 

 

 

 

 

 

 

 

 

 

 

 

 

 

 

 

 

 

 

 

 

 

 

 

 

 

 

 

 

 

 

 

 

 

 

 

 

 

 

 

 

 

 

 

 

 

 

 

 

 

 

 

 

 

 

 

 

 

 

 

 

 

 

 

 

 

 

 

 

 

 

 

 

 

 

 

 

 

 

 

 

 

 

 

 

 

 

5.감리조치결과 확인

 

 

 

 

 

 

 

 

 

 

 

 

 

 

 

 

 

 

 

 

 

 

 

 

 

 

 

 

 

 

 

 

 

 

 

 

 

 

 

 

 

 

 

 

 

 

 

 

 

 

 

 

 

 

 

 

 

 

 

 

 

 

 

 

 

 

 

 

 

 

 

 

 

 

 

 

 

 

 

 

 

 

 

 

 

 

 

 

 

 

 

 

 

 

 

 

 

 

 

 

 

 

 

 

 

 

 

 

 

 

 

 

 

 

 

 

 

 

 

 

 

 

 

 

 

 

 

 

 

 

 

 

 

 

 

 

 

 

 

 

 

 

 

 

 

 

 

 

 

 

6.종료단계 감리 수행

 

 

 

 

 

 

 

 

 

 

 

 

 

 

 

 

 

 

 

 

 

 

 

 

 

 

 

 

 

 

 

 

 

 

 

 

 

 

 

 

 

 

 

 

 

 

 

 

 

 

 

 

 

 

 

 

 

 

 

 

 

 

 

 

 

 

 

 

 

 

 

 

 

 

 

 

 

 

 

 

 

 

 

 

 

 

 

 

 

 

 

 

 

 

 

 

 

 

 

 

 

 

 

 

 

 

 

 

 

 

 

 

 

 

 

 

 

 

 

 

 

 

 

 

 

 

 

 

 

 

 

 

 

 

 

 

 

 

 

 

 

 

 

 

 

 

 

 

 

 

7.감리조치결과 확인

 

 

 

 

 

 

 

 

 

 

 

 

 

 

 

 

 

 

 

 

 

 

 

 

 

 

 

 

 

 

 

 

 

 

 

 

 

 

 

 

 

 

 

 

 

 

 

 

 

 

 

 

 

 

 

 

 

 

 

 

 

 

 

 

 

 

 

 

 

 

 

 

 

 

 

 

 

 

 

 

 

 

 

 

 

 

 

 

 

 

 

 

 

 

 

 

 

 

 

 

 

 

 

 

 

 

 

 

 

 

 

 

 

 

 

 

 

 

 

 

 

 

 

 

 

 

 

 

 

 

 

 

 

 

 

 

 

 

 

 

 

 

 

 

 

 

 

 

 

 

8.감리 준공계 제출

 

 

 

 

 

 

 

 

 

 

 

 

 

 

 

 

 

 

 

 

 

 

 

 

 

 

 

 

 

 

 

 

 

 

 

 

 

 

 

 

 

 

 

 

 

 

 

 

 

 

 

 

 

 

 

 

 

 

 

 

 

 

 

 

 

 

 

 

 

 

 

 

 

 

 

 

 

 

 

 

 

 

 

 

 

 

 

 

 

 

 

 

 

 

 

 

 

 

 

 

 

 

 

 

 

 

 

 

 

 

 

 

 

 

 

 

 

 

 

 

 

 

 

 

 

 

 

 

 

 

 

 

 

 

 

 

 

 

 

 

 

 

 

 

 

 

 

 

 

 


7.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ㅇ 제안요청서의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별지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을 참조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아래 목록 참고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8. 기타사항


 1) 하도급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2) 설계변경


 ㅇ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거나, 사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전체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사업책임자 및 참여기술자를 본 사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와 사업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통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같다.


 ㅇ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가 발생하여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위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안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비용의 정산


 ㅇ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각 항목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부분의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시 증빙서류와 함께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4) 하자담보책임


성과품에 대한 발주처의 검사완료 후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과업내용 확정종합 심의의결서


그림입니다.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전자정부법」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피감리기관(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속하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


2) 공동계약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업종별)으로 하여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운영요령」제2조의2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① 공동 수급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명확히 제시

   ② 공동수급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3) 적용기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ㅇ「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


 ㅇ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2.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명료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용지의 규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로 작성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단, 발주처가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진다.


 ㅇ 제안서의 내용에 “~할 수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판단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3. 유의사항


 ㅇ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ㅇ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평가는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이거나 낙찰된 기본측량의 참여기술자(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와 공공측량(공공측량관리시스템 확인) 용역사업의 참여기술자(사업책임자)와의 중복비율에 따라 감점 평가한다.


  - 다만, 현재 수행중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용역사업이 공고일 기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인력으로 인정하여 감점처리하지 않는다.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ㅇ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ㅇ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입찰공고문을 숙지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ㅇ 정량적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 고

 1. 유사용역 실적

 - 제안사가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용역의 누적 실적건수를 기술

 * 유사용역 : 공간정보(GIS) 분야 S/W개발 감리 수행실적

 

 2. 총괄감리원 감리 수행 경력

 - 본 감리용역의 총괄 감리원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용역 수행경력 건수를 기술

 * 유사용역 : 공간정보(GIS) 분야 S/W개발 감리 수행실적

 

   3. 관련 증빙서류

- 용역실적, 감리원 경력 증빙자료를 첨부함

 * 유사용역 실적 또는 수행경력은 관련 경력관리 수탁기관(협회 등)의 증빙을 첨부

별권으로 제출


작성항목

작성내용 

관련서식

  1. 사업개요 및 성과목표

 -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명확히 기술

 

  2. 제안의 배경

 -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 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3.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 항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포인트,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4.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5. 감리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붙임 1, 2

  6. 참여감리원 세부경력

 - 개별 감리원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공공부문 감리 실적(감리분야 표기)

  * 현장감리에 직접 분야를 맡아서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단, 일부만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율을 기재

   * 공간정보 관련 감리, 컨설팅 실적은 구분하여 기재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정보시스템 감리 및 컨설팅 등의 경력을 년단위로 표기하며, 감리 대상사업과 관련된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 2의1

  7. 감리품질보증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8. 감리지원사항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정보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ㅇ 정성적 제안서




5. 제안서 제출방법


 ㅇ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서류 제출현황 -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제출서류 등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ㅇ 제안서는 대표자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고,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입찰서(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ㅇ 제안 발표는 오프라인 평가로 진행한다.


 ㅇ 일시/장소 : 별도 통보


  - 제안 설명회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하되, 사업책임자가 불참할 경우 해당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서면 평가한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한다.


  - 프로젝터를 제외한 노트북, 제안서 등 제안설명에 필요한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한다.


  - 제안 발표 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고,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2. 평가방법


 ㅇ 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 90점과 가격평가점수 1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한다.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기술평가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ㅇ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합산한 평가결과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평가기준」에 의함


 ㅇ 평가위원이 부여한 항목별 점수차가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한다.


3. 평가기준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정량

감리실적

(10)

감리수행 실적

ㆍ제안사의 최근 3년간 누적 유사용역 분야 감리 수행실적 건수

    * 유사용역 : 3차원 공간정보(GIS) 분야 감리 수행실적으로 감리대상과업내용에 3차원(디지털트윈) 시스템 또는 DB구축이 포함되어야 함

실적건수

21건 이상

20건 ~ 16건

11건 ~ 15건

10건 이하

배점

10

9

8

7

10

총괄감리원(10)

총괄

감리원 경력

총괄감리원의 최근 3년간 유사용역 분야 감리 수행경력 건수

    * 유사용역 : 3차원 공간정보(GIS) 분야 감리 수행경력으로 감리대상과업내용에 3차원(디지털트윈) 시스템 또는 DB구축이 포함되어야 함

수행경력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이하

배점

10

9

8

7

10

정성

감리 수행

(40)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 인력

(30)

감리인력

구성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각 분야별 감리인력

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0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5

지원

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3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4

소계

 

 

100

□ 입찰가격 평가기준


 ㅇ입찰가격 평가 점수(10점 만점)


 ㅇ입찰가격 평가는 아래와 같이 점수로 산정한다.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ㅇ A/B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이외에 자세한 입찰가격 평가기준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른다.


4. 낙찰자의 결정


 ㅇ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3명의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제안자가 3명이 아니어도 협상을 할 수 있다.


  -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기술 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협상적격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부터 협상을 실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부터 협상을 실시한다. 다만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나머지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아니한다.


  - 협상금액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다.


 ㅇ 낙찰자 통보


  - 협상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유선통보한다.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붙임 1] 감리세부일정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붙임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2의 1]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붙임 2의 2]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OOOOO 기관장 귀하




[붙임 3]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  년  월   일자로 공고한 oooo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 하고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공사(기술용역ㆍ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한 관리지침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귀하

 


[붙임 4] 청렴계약서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붙임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6]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 7]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붙임 8] 감리법인 관련 서약서


감리법인 관련 서약서


 당사는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피감리기관(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별지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1. 일반사항


 ㅇ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99호) 및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16호)에 의거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공된 모든 자료와 사업수행 중 생성·수집된 자료 일체의 취급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저장매체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제공된 모든 자료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 및 수집된 자료일체를 누설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ㅇ 발주처에서 제공된 자료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는 원 상태로 복구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의 안전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작업장소를 운영한다. 작업장 출입자 및 반출 데이터 등 기록부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회의자료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인쇄·열람 관련 규정준수(비밀) 등 사업관련 각종 자료와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 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사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주기적으로 사업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참여인원은 최소인원으로 하되 정규직원으로 제한한다. 참여인원 교체 시 자격, 경력 등이 당초 조건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이 있다.


 ㅇ 납품 물량 외의 성과품 추가 발행은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ㅇ 발주처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ㅇ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수행 중 생산된 보안관련 자료의 회수 및 삭제조치를 실시한 후 성과와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참여기술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 등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안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ㅇ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특약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래에 명시된 ‘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아래에 명시된 ‘4.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의 ‘4.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보안 교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물리적 보안)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시스템 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처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네트워크 보안) 계약상대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점검) 계약상대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발주처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입 통제) 계약상대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독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2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처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처, 발주처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3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누출금지 정보목록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6조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분류된 공간정보

 

12.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4.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 외 추가적으로 보안 위약금 부과가 필요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①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개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4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