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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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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09267-000 공고일시  2025/06/17 10:54
공고명 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역량강화 2단계 컨설팅 용역기관 선정
공고기관 케이팩코리아(주) 수요기관 케이팩코리아(주)
공고담당자 지현경(☎: 070-4640-675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3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000,000 원
   
배정예산
33,000,000 원
   
추정가격
3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식 제1호]

케이팩코리아(주) 공고 제202506-001호


『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역량강화 2단계 컨설팅 용역기관 선정』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06. 09.

                           케이팩코리아 주식회사


1. 입찰 내용

(1) 용 역 명 : 『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역량강화 2단계』 컨설팅용역기관 선정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3)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4) 사업예산 : 3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6)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5. 06. 25.(수) 00:00

(7)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5. 07. 01.(화) 10:00

(8)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9)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케이팩코리아(주)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제안서(가격, 용역) 제출 방식 :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e-메일 (drkwon@kpack-alltech.com) 으로 용역제안서를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1) 「국가계약법」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등록한 업체

(4) 다음의 참여 제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참여 제한 및 부실 판정 등으로 제재 중인 컨설팅사

-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한 컨설팅사

(5) 기타사항

- 낙찰자는 계약종료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서 제출,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1. 입찰 내용 참고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제안서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동일

(3) 제안서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전자) 제출

가.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 하며,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함

나. 방문 및 우편 제출은 불가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하나라도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시)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매뉴얼 : 나라장터 (www.g2b.go.kr) -> e-고객센터

마. 문의처 :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3) 제출서류

가. 제안서(전자파일)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다. 기타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기타서류 (제안서 “붙임” 양식)

(나라장터 입찰시) 입찰관련서류(나∼다) : 제안서 전자파일(가)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 사항

가. 제안서 제출 시 관련 매뉴얼 참고 및 제안서 제출 유의 사항 확인

나. 제안서 제출 시 수행 책임자 등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입력 필수이며, 행정절차의 통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수행책임자의 전자메일(이메일) 주소로 송달

다.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 확인이 필요(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는 제안서(1식) 전자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총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마.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 구분 선택 및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 등 포함) 및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 처리됨


5. 제안서 평가

(1)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2) 기술 능력 평가

가. 평가기관 : 케이팩코리아 주식회사

나. 평가일정 : 별도 통보, ※ 단, 별도 공지 없이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입찰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케이팩코리아(주)

(4) 기타 사항

가. 발표 평가는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수행 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나. 발표 시간은 업체당 20분(발표10분, 질의.응답 10분)이며, 발표장에는 발표자 1인 포함 총 2인 이하(배석자 포함)로 참석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의 합산 결과, 고득점자순 협상 순위 결정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4)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자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4)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기타사항

(1) 입찰 무효

가.「국가계약법」 및 하위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공사, 물품 각각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림

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함

(2) 불공정 행위 금지

가. 입찰자, 계약상대자, 해외수출기업(이하 이 단락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함)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내용의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관련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②’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문의처 : (과업내용 및 제안서) 케이팩코리아(주) 관리부(지현경, 070.4640.6750)

              (입찰 및 계약사항) 케이팩코리아(주) 관리부(지현경, 070.4640.6750)




















[서식 제2호]

케이팩코리아(주) 공고 제202506-001호


제안요청서


용역명 

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역량강화 2단계 컨설팅용역기관 선정







2025. 06.











케이팩코리아 주식회사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9

Ⅱ. 제안요청 내역                                                                11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3

Ⅳ. 제안서 평가 방법                                                            14

Ⅴ. 과업수행 주요 내용                                                          16

 

 

별지) 제안서(서식 제3호)                                                       19

별지) 기타서류(붙임)                                                           27

 

 



.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역명 : 『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역량강화 2단계』 컨설팅 용역기관 선정

(2) 용역 기간 : 계약일 ∼ 2025. 11. 30일 까지

(3) 용역 내용 : 『Ⅱ. 제안요청내역』 참고

(4) 용역(기초)금액 : 금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 방식 : 전자 입찰

(6) 선정 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 사항

(1) 「국가계약법」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등록한 업체

(4) 다음의 참여 제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참여 제한 및 부실 판정 등으로 제재 중인 컨설팅사

- 수행실적 확인이 불분명한 컨설팅사

(5) 기타사항

- 낙찰자는 계약종료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1) 제안서(별지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서식 제3호] 제안서 (컨설팅 계획서)

(2)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기타 서류(별지 서식) 1식

-[붙임1] 컨설팅기관 보안서약서

-[붙임2]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사업 참여인력전원)

-[붙임3] 청렴이행각서

-[붙임4] 입찰공고 서약서

-[붙임5]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붙임6]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제안요청 내역


1. 개요

(1) 용역명 : 『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역량강화 2단계』 컨설팅 용역기관 선정

(2) 용역기간 : 계약일 ~ 2025. 11. 30일 까지

(3) 용역(기초)예산 : 3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추진기업 : 케이팩코리아 주식회사


2. 기업 개요

(1) 추진기업명 : 케이팩코리아 주식회사

(2) 매출액 (2년 평균) : 51억원

(3) 수출액 (2년 평균) : 2.8억원

(4) 컨설팅 희망국 : 미국(USA), 중국(CHINA), 아랍에미레이트(UAE)

(5) 수출 기술/제품명 : 고효율 하수/폐수처리 시스템 (고효율 가압부상 시스템 / 배치형 폴리머 자동 용해 시스템)

(6) 기술/제품 특장점

? 가압탱크의 각도를 조정하여 완벽한 포화공기의 생성과 불포화공기의 배출 효율 극대화, 가압 순환 탱크의 분배관의 막힘 현상을 해결하므로 정비가 필요 없고 Glove 밸브 한 개로 순환수량의 조정이 되므로 운전이 쉽고 간편 해짐

? TCP 시스템으로 배치형 용해장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액상원액 저장탱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단일탱크 내에서 저장과 용해가 이루어짐


3. 주요 과업 내용

(1) 해외시장 조사 및 분석

가. 『미국/중국/UAE (3개국)』 “고효율 하수/폐수처리 시스템 (고효율 가압부상 시스템 / 배치형 폴리머 자동 용해 시스템)” 시장조사

나. “고효율 하수/폐수처리시스템” 시장 수요, 시장 규모, 경쟁사 현황, 유통 조, 기술 수준, 기술요구사항, 정책 현황, 규제 현황, 인증 등 조사

(2) 시장진출전략 수립

가. 『미국/중국/UAE (3개국)』 “고효율 하수/폐수처리 시스템” 의 환경분석을 통한 시장진출전략 수립

나.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3)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가. 해외 전시회 참가 전/후 “시제품(설비)‘ 수출입통관 및 관련 수출입서류 지원

나. 해외 전시회 참가 홍보/마케팅 지원

(4)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보고서 및 컨설팅 결과를 지속 활용 할 수 있는 사후관리

(5) 추진기관이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1)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하여야 함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추진기업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4) 추진기업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컨설팅 계획서) 작성 요령

  

항목

방법

Ⅰ. 컨설팅 기관 개요

 

1. 일반 현황

2. 주요 연혁

3. 주요 역량

4. 참여 인력 정보

 제안기관의 사업수행 이력, 컨설팅 분야 등 일반 현황

 상호변경, 자격취득, 수상 경험 등 주요 연혁 기재

 제안기관의 환경/수출 분야 주요 컨설팅 실적 등 제시

 사업참가 컨설턴트별 이력 사항을 기술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주요 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여 제안 배경 및 목적 기술, 제안범위 제시

 컨설팅 계획 중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

 컨설팅 노하우, 관련 네트워크 현황 등 특징·장점 제시

Ⅲ. 컨설팅 계획

 

1. 사업수행 방법 및 절차

2. 세부 추진계획

3. 사업추진 일정표

4. 사업관리방안

 컨설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논리성, 효과성, 독창성 등)

 과업별 추진계획, 인력투입계획, 예산투입계획 등 기술

 세부 추진계획을 일정표 형태로 제시

산출물 종류 및 관리방안, 안전보건관리계획, 사후관리 계획 등

Ⅳ. 기타

 

(필요시 추가)

 

 본 제안요청 내용과 관련 제안할 기타 컨설팅 계획 등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목차는 자체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1) 추진기업 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함

(2)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 실시


2. 평가항목 및 배점


(1) 술능력평가 (총 80점 기준)

기준

세부항목

배점

총점

80

조직역량

(10)

 

조직역량

및 규모

기관의 전반적인 컨설팅 수행 역량, 연구 성과(실적) 및 결과, 서비스 제공 안정성 확보

5

서비스다양성 및 보유네트워크

제공 서비스 다양성, 전문성, 국내외 보유 네트워크 현황

5

인적역량(10)

 

사업책임자

역량

사업책임자 연구성과(실적), 결과 및 유사사업 수행 여부 등

5

보유 인력

역량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보유 인력의 전문성, 사업투입 가능성 등

5

사업수행역량

(30)

사업내용 이해도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과업지시서 요구사항 반영여부

10

사업 접근방법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과업범위 타당성, 실현가능성

10

사업세부추진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현실성

분야별 업무의 적정성

10

수행실적

(20점)

해당분야 실적

환경분야(하.폐수분야) 컨설팅 수행 실적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수행 실적

20

안전보건

관리

(10)

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10)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100점 만점)에 따른 평가 후 환산(배점 : 10점)·적용

10


(2) 기술평가점수 산출방법

  가. 제안 업체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

  나.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평가항목별 평가 요소에 따라 개별 평가


(3) 입찰가격평가(총 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O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O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O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자에 대한 평가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O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O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O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협상 및 사업자 선정


(1)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2)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대상자 선정






. 과업수행 주요 내용


1. 사업 점검 및 보고

(1) 사업착수

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컨설팅 활용계획서』를 추진기관에 제출, 승인 후 사업착수

나. 컨설팅 활용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컨설팅 수행 방향 및 방법

② 사업수행 세부 내용 및 계획(세부계획예상일정)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등 필요한 자료)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분야별 책임자의 이력서 포함)

참여 인력별 보안각서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⓻ 안전보전관리 계획

※ 사업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2) 과업 수행 보고

? 사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대한 착수, 중간 및 최종결과 보고를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실행해야 함

? 수행 보고 회의 발표 자료 및 관련 자료는 보고 7일 전까지 추진기관에 제출해야 함

? 수행 보고회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 및 진행 상황을 수시로, 추진기관에 알려야 하며, 추진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 추진 상황 및 내용을 대면 또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가. 사업착수 보고

? 사업책임자는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사업착수 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나. 중간 보고

? 사업 기간 중간 전후한 시점에 추진기관의 요청 시, 중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다. 최종결과 보고

? 계약 완료 2주 이내에 추진기관에 최종 결과 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보고회 등 개최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2. 과업의 변경 및 조정

(1) 추진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 책임자와 협의하여 과업 수행 내용 및 수행 일정을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음

(2) 컨설팅 활용계획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추진기관의 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3) 본 과업 수행상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진기관의 해석에 따름

(4)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참여 인력 변경 시, 추진기관의 승인(연구보조원 이하는 변경 알림)을 받아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보안 사항

(1) 과업 수행자는 보안 사항의 외부 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3)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4) 과업수행자는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5)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한국환경산업협회에 귀속됨


4. 하자의 책임

(1)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수행자의 하자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2)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5. 사업비 지급, 집행, 정산

(1) 사업비는 2회에 걸쳐 지급되며, 추진기관은 컨설팅활용계획서 승인 후 7일 이내에 50%를 지급한다..

(2) 추진기관은 최종 용역보고서 승인 후, 7일 이내에 잔금 50%를 지급한다.


6. 기타 준수 사항

(1) 과업 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간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함

(2) 본 과업 수행 상 용어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 절차 및 추진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함

(3) 본 과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4) 추진기관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5)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 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7. 성과물 제출

(1) 계약 만료 15일 전에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및 시장진출전략보고서를 추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추진기관은 과업 책임자가 제출한 완료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책임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3)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및 시장진출전략 보고서는 HARD COPY로 제공해야 하며, 또한 한글 및 PDF 파일 형태로 저장된 USB로 제출해야 한다.





 






제   안   서



용역명 :  『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역량강화 2단계』 컨설팅 용역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별지] 입찰 관련 서식

[서식 제3호]

제안서(컨설팅 계획서)

컨설팅기관

개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설립일자

년 월 일

대표이사

 

업종

 

홈페이지

 

주소

 

대표전화

 

상근인력

명      

팩스

 

컨설팅 전담인력

수행책임자

(전담 컨설턴트)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부서

 

직통전화

 

직위

 

휴대전화

 

E-mail

 

FAX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역량강화 2단계 용역’ 제안서를 제출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표자 및 사업참가 인력에 대한 메일링, SMS 수신 등 서비스 이용에 동의합니다.       끝.

 

 

2025년    월    일

 

컨설팅기관 :

 

대      표 :

 

(인)

 

 

케이팩코리아 ㈜  귀하



Ⅰ. 컨설팅기관 개요

1. 일반 현황

업체명

 

대표자

 

기관 업무경력

상근인력 수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컨설팅 실적

정부 보조금 사업

수행 이력

□ 있음

□ 없음

환경컨설팅사 등록

□ 등록

□ 미등록

(등록번호 기재)

주요 수출

컨설팅 분야

□ 시장조사

□ 역량진단 및 전략수립

□ 무역실무

□ 수출금융

□ 해외투자

□ 해외법률 및 계약검토

□ FTA 대응

□ 해외인증 및 벤더등록

□ 기타

기타

상기 분야 이외 수출 컨설팅 관련된 주력 분야 기재

컨설팅 역량보유국

(국가명)

중국, 일본, 미국 등 국가명으로 기재

해외 네트워크

현황

해외지사, 해외파트너 등 보유 네트워크를 간략히 기입

2. 주요 연혁

 □ 설립일, 상호변경, 자격취득, 언론보도, 수상 경험 등 주요 연혁 기재

 □

 □



3. 주요 역량

가. 컨설팅기관 특징 및 장점

 □ 컨설팅 접근법, 컨설팅 내용의 차별성 등으로 제안내용이 아닌 컨설팅기관의 특장점을 기술

 □

 □

나. 환경/수출 분야 컨설팅 실적(최근5년이내)

연번

연도

컨설팅 용역명

발주처

수행 기간

투입인력

수행금액

1

 

 

 

개월

2

 

 

 

 

 

 

3

 

 

 

 

 

 

다. 정부 지원사업 컨설팅 실적(최근 5년이내, 제조혁신 바우처, 수출바우처 등)

연번

연도

컨설팅 용역명

발주처

수행 기간

투입인력

수행금액

1

 

 

 

개월

2

 

 

 

 

 

 

3

 

 

 

 

 

 



4. 참여 인력 정보

가. 사업책임자(전담컨설턴트) 정보

기본

정보

성명 및 직위

 

(사진)

부서

 

생년월일

 

E-mail

 

휴대전화

 

주요 업무

 

상근유무

O/X

학력(대학교 이상)

부터(년/월)

까지(년/월)

학교명

전공

학위

YYYY.MM

YYYY.MM

 

 

 

 

 

 

 

 

경력

부터(년/월)

까지(년/월)

직장명

최종직위

주요 업무

YYYY.MM

YYYY.MM

 

 

 

 

 

 

 

 

주요 컨설팅 참가 사례 및 컨설턴트 강점

 □

 □

나. 참여 컨설턴트 정보

기본

정보

성명 및 직위

 

(사진)

부서

 

생년월일

 

E-mail

 

휴대전화

 

주요 업무

 

상근유무

O/X

학력(대학교 이상)

부터(년/월)

까지(년/월)

학교명

전공

학위

YYYY.MM

YYYY.MM

 

 

 

 

 

 

 

 

경력

부터(년/월)

까지(년/월)

직장명

최종직위

주요 업무

YYYY.MM

YYYY.MM

 

 

 

 

 

 

 

 

주요 컨설팅 참가 사례 및 컨설턴트 강점

 □

 □

다. 참여인력 정보(5인 이내)

구분

성명

(직위)

소속 부서

근무 기간

(년)

최종학위

(전공)

사업 내 역할

(담당업무)

참여 기간

(개월)

사업 참여율(%)

본 사업

타 사업

합계

1

홍길동

(부장)

시장조사팀

5

대학원졸

사업 총괄

7

20

20

40

2

 

 

 

 

 

 

 

 

 

3

 

 

 

 

 

 

 

 

 

4

 

 

 

 

 

 

 

 

 

5

 

 

 

 

 

 

 

 

 


 

 

 

 

 

 

 

사업책임자

 

 

 

 

 

 

 

 

 

 

 

 

 

 

 

 

 

 

 

 

 

 

 

 

 

 

 

 

 

 

 

 

 

 

 

 

 

 

 

 

 

 

 

 

 

 

 

 

 

 

 

 

 

 

 

 

 

 

 

 

 

 

◦◦◦ 분야

 

◦◦◦ 분야

 

◦◦◦ 분야

책임자 :

지원자 :

 

 

 

책임자 :

지원자 :

 

 

 

책임자 :

지원자 :

 

 

 

 

 

 

 

 


라. 해외 네트워크 현황 (컨설팅 대상국가 해외네트워크 보유 현황)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ㅇ

 나. 목적

  □

   ㅇ

2. 제안범위

 가.

  □

 나.

  □

3. 주요 내용

 가.

  □

 나.

  □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가.

  □

 나.

  □


Ⅲ. 컨설팅 계획

1. 사업수행 방법 및 절차

 가.

  □

 나.

  □

2. 세부 추진계획

 가. 과업별 추진계획

  □

 나. 인력투입계획

  □

 다. 예산투입계획

  □

3. 사업추진 일정표

사업내용

일정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후관리

 

 

 

 

 

 

 

 

 

 

 

 

 

 

 

 

 

 

 

 

 

 

 

 

 

 

 

 

 

 

 

 

 

 

 

 

 

 

 

 

4. 사업관리방안

 가. 산출물 종류 및 관리방안

  □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

 다. 사후관리 계획

  □




[붙임1]


컨설팅기관 보안서약서

 

본인은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사업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비롯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보안 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시 민‧형사상의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2025년    월    일




소속

(컨설팅기관)

 

직급

 

성명

 

직위

 



케이팩코리아 ㈜ 귀하



[붙임2]


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본인은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양식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로서 환경기업 해외진출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직무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지원사업 해외 수출지원 제반 컨설팅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기업에 전문화된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수행기업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5년    월    일



소속

(컨설팅기관)

 

직급

 

성명

 

직위

 


케이팩코리아 ㈜ 귀하



[붙임3]

청렴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환경산업협회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협회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협회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협회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협회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협회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협회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산업협회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한국환경산업협회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환경산업협회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소속

(컨설팅기관)

 

대표

 



케이팩코리아 ㈜ 귀하




[붙임4]



입찰공고 서약서



본 (견적)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 일체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발주기관의 용역의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하고, 이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제반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소속

(컨설팅기관)

 

대표

 




케이팩코리아 ㈜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건명: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 11. 30.(토)까지

 업 체 명: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5년    월    일


대 표 자:              (인)


케이팩코리아 (주) 귀하

[붙임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공고번호

케이팩코리아(주) 공고 제202506-001호

입 찰  건 명

2025년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기업 역량강화 2단계 용역기관 선정

입찰보증금율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당사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는 바,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으로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케이팩코리아 ㈜ 귀하



[서식 제4호]


제안서 평가서

(예시 : 80점 기준)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 조달 항목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평가항목 가감, 배점 조정 가능

1. 기업 개요

업체명

 

대표자

 

전담 컨설턴트

 

※ 총사업비: 입찰가격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2. 평가항목 및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조직역량

(10)

 

조직역량 및 규모

 

5

 

 - 기관의 전반적인 컨설팅 수행 역량, 연구 성과(실적) 및 결과

 - 서비스 제공 안정성 확보 가능 여부 등

5

4

3

2

1

서비스다양성 및

보유네트워크

5

 - 제공 서비스 다양성, 전문성 등

 - 국내외 보유 네트워크의 양질 등

5

4

3

2

1

인적역량

(10)

사업책임자

역량

5

 - 사업책임자 연구성과(실적), 결과 및 유사 사업 수행 여부 등

5

4

3

2

1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5

 -보유 인력의 전문성, 보유 인력의 사업 투입 가능성 등

5

4

3

2

1

사업수행

역량

(30)

사업내용 이해도

10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 반영여부

10

8

6

4

2

사업 접근방법

10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범위 타당성, 실현가능성

10

8

6

4

2

사업세부추진계획

10

 - 단계별 추진계획 현실성

 - 분야별 업무의 적정성

10

8

6

4

2

수행실적

(20)

해당분야실적

20

 - 환경분야(하.폐수분야) 컨설팅 수행 실적

 - 정부지원사업 컨설팅 수행 실적

20

16

12

8

4

안전보건관리(10)

안전보건관리계획

10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안전관리구정/지침/메뉴얼 구비 여부)

 - 중대재해 발생여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회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10

8

6

4

2

합 계

80

 

 

3. 종합의견

 

4. 평가위원 확인

소속

 

성명 및 직위

 

(서명)





제안서 수행 실적 평가기준 (예시 : 20점 기준)


※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 조달항목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평가항목 가감, 배점 조정 가능

구 분

동일 (환경) 용역 이행 실적

 

평가등급

100% 이상

(10건)

70% ~100%

(9~7건)

40% ~70%

(6~4건)

40%~10%

(3~1건)

0%

(0건)

평점

20

16

12

8

4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실적 인정 범위와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평가등급의 기준은 상기표에 의해 등 입찰 관계 서류를 통해 정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중 1개이상을 첨부하여야 함

  나.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