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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09363-000 공고일시  2025/06/17 10:53
공고명 밀양지구(동천)하천재해예방사업 중 동천 무명1교(박산교)교량상부공(합성형라멘교-강합성거더계열)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공고담당자 김수지(☎: 055-359-514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3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30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6/30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300,000,000 원
   
추정가격
2,09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밀양시 공고 제2025-1449호


밀양지구(동천)하천재해예방사업 중 동천 무명1교(박산교)교량상부공(합성형라멘교-강합성거더계열)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안내 공고


우리 시 산외면 희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밀양지구(동천)하천재해예방사업’와 관련하여 동천 무명1교(박산교) 교량상부공(합성형라멘교-강합성거더게열)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고자 공법 선정 안내와 제안요청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밀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밀양지구(동천)하천재해예방사업

  ❍ 사업시행자: 경상남도지사(밀양시장 위탁시행)

  ❍ 사업위치: 밀양시 산내면, 산외면 일원

  ❍ 사업규모: 하천정비 L=6.65km. 교량 재가설 7개소 등

              - 금회 적용 교량 : 동천 무명1교(박산교) L=83.5m, B=7.0m

  ❍ 사업기간: 2017. ~ 2026.

  ❍ 사 업 비: 40,518백만 원

              - 금회 적용 교량 : 3,500백만 원


2.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범위

  ❍ 적용조건: 밀양지구(동천)하천재해예방사업 중 동천 무명1교(박산교)

    ※ 별첨 현황 및 계획평면도, 위치도 참고

  ❍ 적용범위: 교량상부공(합성형라멘교-강합성거더계열)

  ❍ 설계조건: 도로교 설계기준(2016)(교량등급 1등교)

  ❍ 추정금액: 2,300백만 원



    

3. 제안서 제출안내

  ❍ 참가자격: 공법 선정 안내일 기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합성형라멘교

               (강합성거더계열)와 관련한 신기술·특허 권리자로서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우리 시와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기한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의 경우 참가 제한

  ❍ 제안요청서 교부기간: 2025. 6. 17.(화)~ 6. 24.(화)

  ❍ 제안서 제출기간: 2025. 6. 30.(월) 09:00~18:00

  ❍ 제출장소: 밀양시청 5층 건설과 하천담당(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 제안서 제출방법: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소지) 직접 방문

  ❍ 제출서류

    - 공문 1부

    - 제안서(회사명 표기, 원본) 1부

    - 제안서(회사명 미표기, 사본) 8부

    - 공법선정위원회 설명자료(회사명 표기) 1부

    - 공법선정위원회 설명자료(회사명 미표기) 8부

    ※ 공법 제안서의 내용,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 교부(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참고


4. 공법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

    ※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정절차: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안내 공고(제안요청서 교부)→제안서 접수→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공법선정위원회 개최)→1순위자 선정→1순위자 협상→신기술 ·특허공법 사용협약 체결


5. 공법 평가기준

  ❍ 평가요소

    - 정량적 평가: 공사비,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 정성적 평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 평가요소별 세부사항은 별첨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참고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제안 참여자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라 10개 공법에 한 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정량적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시 제안 참여자는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공법선정위원회 개최안내

  ❍ 일시: 2025. 7. 4.(금) 14:00~(예정)

  ❍ 장소: 밀양시청 별관(통합관제센터) 3층 관제센터 종합상황실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위원: 7명

  ❍ 주요내용

    - 위원장 선출

      ※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정성적 평가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시 제안 참여자는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안 참여자는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안건 심의·의결


7.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교부(제출서류 및 작성방법)와 세부평가기준 등을 확인하여 제시된 양식에 의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작성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순위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합니다.

  ❍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 선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예비 협약서를 미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한다.

  ❍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현황 및 계획평면도와 위치도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 선정되는 경우 밀양시와 실시설계용역 수행사, 공사 낙찰자 등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공법의 사용결과는 제안자가 책임을 지며, 설계, 공사 과정에서 제안자의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안자가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공사 낙찰자와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의한 하도급율, 설계검토,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이행으로 물량 및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되는 경우 차후 선정될 공사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하도급으로 이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산정기준 등)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와 관련 법령 및 기준(「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다.

  ❍ 공법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기재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 미숙지 또는 공고(정정 또는 재공고 포함)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및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적용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밀양시의 해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 밀양시, 평가위원 등의 사정으로 공법선정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 건설과 하천담당(☎ 055-359-5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