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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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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LQH00442025-11029-01 공고일시  2025/06/17 12:58
공고명 '25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용역
공고기관 제3697부대 수요기관 제3697부대
공고담당자 김영애(☎: 02-380-650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23 15: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6/17 09:00 ~ 2025/06/23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4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8,322,549 원
   
배정예산
110,489,000 원
   
추정가격
100,444,54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5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용역 

나. 

예산액(부가세가치세 포함) 

: 

110,489,000원 

다.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6.17.(화) 

 

* 기초예비가격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 

: 

'25. 6.23.(월) 15:00 

마.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 

'25. 6.24.(화) 10:00 

바. 

개찰일시 

: 

'25. 6.24.(화) 10:30 

사.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5.12.26. 

아.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령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법인인 경우 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나.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대표사 포함 3개 회사 이내에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시계획)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시계획)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환경부문(자연환경관리와 토양환경)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자연환경관리와 토양환경)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 위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나호 1)”의 자격을 충족해야 함. 

         ※ 대표자를 제외한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 설계도서 납품 후 노임 및 제경비율 등 변동으로 수정사항 발생시 즉시 보완·수정 후 재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 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 해야 합니다. 

 

4. 과업설명 :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과업내용서를 참고 바랍니다. 

 

5. 공동계약 

   가. 기 “3항 나호 1)”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업체가 “3항 나호 2), 3)의 자격을 갖춘자와 주대표업체 포함 3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만)이 가능합니다. 

   나. 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출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하며, 면제 사유 및 법적 조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입찰등록서류를 당 부대에서 심사 후 등록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2)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법인제외) 

         ※ 전자보증서 미발급시 현금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가능 

      3)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0 ~ -2%의 범위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 방법은 국가계약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세부기준은 용역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진행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입찰일 또는 적격심사 서류 요청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적격심사의 세부기준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심사기준은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민원게시판 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동일가격참가일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적격심사는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별표1] 4.“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대상업체는 입찰 후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직접제출 등 방법으로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기제출된 서류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신용평가/경영상태(10점) 

      2) 입찰가격(90점) 

   다. 심사서류 제출 

      1) 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적격심사담당에게 통보 후 마감일시까지 제3697부대 재정실(경기도 고양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단, 본 사업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내역서, 계약특수조건, 청렴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  됩니다. 다만, 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관련하여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입찰서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3)항의 경우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마.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 마감 시간이 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입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하단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 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2-380-6502), 법무실(☏02-380-6150)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제3697부대 계약담당 ☎ 02-380-6502 

   나. 내역 및 과업 관련 사항 : 제3697부대 시설담당 ☎ 02-380-6410 

   다. 기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문의 : 정보개발팀 ☎ 1577-1118 

 

13.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내역서 및 사양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합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내역은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를 활용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17.(화) 

 

제3697부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