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문화재단 공고 제2025-092호
|
|
|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 셔틀버스 운영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
|
|
|
|
|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 셔틀버스 운영 용역
|
사 업 기 간
|
2025. 9. 24.(수) ~ 9. 28.(일) / 5일간
|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6. 17.(화) ~ 6. 23.(월) 14:00
|
개 찰 일 시
|
2025. 6. 23.(월) 15:00
|
개 찰 장 소
|
천안문화재단
계약담당자 PC
|
규격 및 수량
|
과업지시서 참조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천안시)
|
기 초 금 액
|
금80,300,000원(부가세 포함) *내역서 참조
|
※ 반드시 [붙임]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견적 내역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 입찰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부정당업자는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와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가견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 업종코드 : 5805)으로 신고를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천안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갱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0조에 따라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여부에 관계없이 위에서 명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찰 참여 가능
마. 계약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영수증 사본 및 운행 차량등록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배차하는 차량연식은 공고일 기준 출고일 10년 이내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가 가능합니다.
1) 공동도급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경우
- 지원가능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의 방법으로 이행가능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인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대표자의 제공 차량 대수가 더 많아야 하고, 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계약자 소유의 차량(지입차량불가)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동일 견적공고 및 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5. 06. 22.(일) 18:00
※ 견적서 제출 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합니다. 견적서를 제출 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나라장터(G2B) 상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동계약에 따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조달청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청렴계약제 시행
가.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보험증권 발급)
- 계약 시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정부수입인지 소화
- 계약 시 공급가액의 2.5%의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 천안문화재단 계약담당자 (T. 041-900-0351)
라. 과업 및 규격 관련 : 천안문화재단 사업담당자 (T. 041-900-7393)
※ 문의는 전화질의에 한하되, 질의 응답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2025. 6. 17.
(재)천안문화재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