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공고 제2025 – 2호
제 안 요 청 서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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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학교 32주년 기념행사 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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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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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배성우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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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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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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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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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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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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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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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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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58-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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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ik0512@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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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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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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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4-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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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irst19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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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안내견 32주년 기념행사 용역 공고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5. 8. 26.(화) (예정)
ㅇ 사 업 비 : 90,000,000원 (금구천만원) ※ 부가가치세 등 포함 총액
ㅇ 계약방법 : 나라장터 전자수의계약 (지명경쟁 수의계약, 총액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2. 행사 개요
ㅇ 일 시 : ‘25. 8. 26.(화) 10:30~12:00 (예정)
ㅇ 장 소 :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경기 용인시 처인구)
ㅇ 참석대상 : 시각장애인파트너, 자원봉사자, 관계자, 기자 등 약 150여명
ㅇ 추진방향
- 32년간 꾸준히 이어온 삼성화재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업
- 기업, 정부, 사회가 하나가 되어 이룬 성과에 대한 의미를 되새김
- 25년 상반기 안내견 분양식 및 은퇴식 프로그램 포함 진행
3. 사업 범위
ㅇ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업 32주년 기념행사 총괄 기획 · 운영
ㅇ 행사장 설치, 행사 진행 및 운영
ㅇ 식중 32주년 연계 퍼포먼스 기획 및 운영
ㅇ 안내견 성장스토리 영상 제작
ㅇ 기타 사항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등)
1. 제안요청 개요
ㅇ 본 제안요청서는「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업 32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임
ㅇ 제안사는 세부 과업내용 등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서를 통해 세부 실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과업 추진방향과 세부 과업내용을 바탕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제시 가능
(단, 입찰가 한도 내에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제안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제안한 내용은 기술 협상 및 사업추진 과정에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 내용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업 32주년 기념행사 총괄 기획 및 운영
□ 행사 기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ㅇ 행사 종합기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ㅇ 행사장 운영 및 조성계획 수립
ㅇ 업무 추진 일정 및 보고계획 수립
ㅇ 키 비주얼 및 행사 디자인물 제안
※ 제안사는 행사 진행순서(안)을 참고하되, 제안사가 제안하는 사업 추진 방향 및 콘셉트 등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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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업 32주년 기념행사 진행순서(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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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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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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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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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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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행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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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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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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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등록, 포토존, 웰컴존(다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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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학교
2견사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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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행사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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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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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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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및 내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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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전문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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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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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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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및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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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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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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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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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사업/역사 소개 (※퍼포먼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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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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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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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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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분양식 (안내견 성장스토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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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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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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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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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분양식 (퍼피워커 수료식,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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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피워커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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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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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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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분양식 (시각장애인 수료식,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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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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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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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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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은퇴식 (은퇴견 환복, 꽃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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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케어 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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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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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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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 스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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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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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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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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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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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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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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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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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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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후행사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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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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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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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중식 / 기념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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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학교
1견사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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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프로그램 구성은 발주부서와 대행사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변경, 추가할 수 있음
32주년 기념 퍼포먼스는 본행사 중 별도 제안
□ 행사 운영 진행 총괄
ㅇ 운영 매뉴얼, 큐시트, 시나리오에 따른 행사 운영지원 총괄
ㅇ 행사 전체 진행 및 프로그램 운영, 행사 진행물품 조달
ㅇ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각종 보험 가입
- 보험 가입 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행사장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 행사 전반 인력 계획 수립 및 관리
ㅇ 행사별 운영 및 각종 진행·안내 인력관리 및 운영요원 교육 등
- 행사 운영 기본 필요 인력: 안내데스크, 웰컴존, 본행사장, 안전요원 등
ㅇ 운영인력 배치 및 교육 (안전, 안내 지원 등)
- 각종 안전·안내 인력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 환자 및 화재 등 긴급구조 및 재난 발생 시 대처
□ 32주년 기념행사 중 사용될 영상 1종 제작
ㅇ 안내견 성장스토리 영상제작 (기존 제작 레퍼런스 제공 예정)
□ 행사장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실행
ㅇ 행사장 관람객, 출연진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실행
ㅇ 행사장 안전·질서유지, 안내, 청소, 주차 등에 대한 계획 수립
ㅇ 행사장 내 안전전문 요원, 운영관리 요원 등 운영인력 확보
ㅇ 각종 사고에 대비한 행사보험 등 필요한 보험 가입
- 보험증권 원본은 장애인먼저에 제출
행사장 설치, 행사 기획 및 운영
□ 행사장 설치계획 수립 및 기자재 투입 및 설치
ㅇ 행사 규모에 맞는 영상, 음향, 조명 등 운영에 최적화된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시스템을 설계‧구성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
ㅇ 참석내빈 대기공간 조성, 무대 및 출연자 대기공간 관리
ㅇ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하도록 예비 시스템을 구비
□ 사전 기획·연출·섭외·운영
ㅇ 사전 리허설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행사 전에는 출연진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종 리허설을 진행
식전/식후 웰컴존/기념품,
행사 중 안내견 32주년 연계 퍼포먼스 기획 및 운영
□ 식전 웰컴존 기획 및 운영
ㅇ 안내견 사업 32주년 의미를 담은 포토존 기획, 운영
ㅇ 참가자 안내/등록 데스크, 웰컴 휴게공간(다과) 운영
□ 안내견 사업/히스토리 소개 퍼포먼스 기획 및 운영
ㅇ 행사 중 안내견 사업을 소개하고 32년 역사를 보여주는 퍼포먼스 진행
- 1인극, 샌드아트, 기타 공연 등 형식 제한 없음
□ 식후 참석자 제공 기념품 기획 및 제작
ㅇ 안내견 관련 기념품 세트 제작 및 배포
- 기념품은 필요에 따라 대량 제작을 할 수 있으며, 행사 이후 사용자 측에서 활용할 수 있음
행사장 홍보물 제작 및 운영
□ 행사 홍보물 제작
ㅇ 안내견 사업 32주년 키-비주얼 디자인
ㅇ 포토존, 현수막, 명패, 배너 등 행사 홍보물 디자인&인쇄 제작
ㅇ 기념품에 들어가는 디자인 관련 일체
기타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등)
□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 사진‧영상 등 용역 산출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비 지출내역 보고서 포함)
ㅇ 기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3. 용역수행 인력 구성·운영
ㅇ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팀) 구성
- 총괄 기획 및 관리, 분야별 책임자, 현장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요원 등
ㅇ 본 용역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 운영을 위해 과업수행범위와 관련된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팀) 구성하고, 상세내역(조직도, 참여인력 프로필 등)을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의 참여 인력은 입찰 공고일 기준 자사인력(상근)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 인력 활용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의 서명이 담긴 참가 확인서와 이력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단, 사업총괄 책임자와 기획인력은 반드시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인력이 자사인력보다 많이 투입되어서는 아니 됨
ㅇ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력 등을 자료로 제시하여야 하며, 입찰 참여 시 제출한 투입인력은 협의 없이 변경 불가
ㅇ 투입인력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기관이 최종 합의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인력의 교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ㅇ 투입인력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현장관리 적정 인력 배치
- 프로그램별 적정 인력 배치 및 관리 계획 (진행, 안내 등 포함)
1. 일반 수행지침
ㅇ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한다.
ㅇ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ㅇ 본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으며, 협업 필요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과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항목별 추진일정 등)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보고회 개최)
ㅇ 과업수행기관은 공정 50%~60% 진행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기관은 주요사항에 대한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의 최종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계약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ㅇ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기관은 현장요원들의 안전사고 및 대행사의 과오나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기관이 위 사항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발주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관이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할 수 있다.
2. 과업변경 조건
ㅇ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호협의 하에 본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이 추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 기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ㅇ 발주기관은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 변경 가능하며, 또한 전염병 및 자연재해 등 외부요인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실 없이 용역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ㅇ 과업수행 전반에 관한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의 이견은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3. 발주기관 지도·감독
ㅇ 발주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한 과업수행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ㅇ 발주부서는 사업과 관련한 과업수행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추진상황 보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
ㅇ 과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책임자(PM) 이력서, 서약서 등과 함께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또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투입인력, 추진일정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진행상황 보고
ㅇ 과업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수시로 개최하는 본 사업 관련 준비회의에 참석하여 과업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 대비 실적, 향후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주간보고서를 발주기관에 매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공정 50~60% 진행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 관련해 이슈,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보고
ㅇ 행사 후 10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저작권
ㅇ 본 용역사업에 대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장애인먼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해 과업수행기관은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거나 불법으로 사용·모방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다.
6. 보안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작성하는 정보에 대해 무단으로 유출 및 제3자에 누설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진다.
7. 손해배상
ㅇ 과업수행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과업수행기관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과업수행기관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의 입증증명은 과업수행기관에게 있다.
ㅇ 과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ㅇ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8. 분쟁의 해결
ㅇ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9. 계약의 해지 등
ㅇ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계약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해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선정된 업체(단체)가 계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1. 선정방법 및 참가자격
계약방법 : 나라장터 전자수의계약
ㅇ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801419990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증명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 청렴계약제 적용
- 계약상대자 선정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2.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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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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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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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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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7 (화) ~ 6. 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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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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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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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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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내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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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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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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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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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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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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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측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3. 제안서 제출
ㅇ 접수기간 : 2025. 6. 17. (화) ~ 2025. 6. 27. (금)15:00
ㅇ 담 당 자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배성우 주임 (문의 : 02-784-9727)
삼성화재 조현익 프로 (문의 : 02-758-4635)
ㅇ 접수방법 : 나라장터 접수
ㅇ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②「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으로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③ 직접생산증명서
④ 제안서 (PPT 제작) ※ 제안서 작성항목 참고
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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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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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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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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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의 특징, 장점, 사업수행 전략, 기대효과 등 요약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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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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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현황,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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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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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입인력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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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제시
○ 투입예정인력의 유사용역 실적 등 이력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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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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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진행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개요, 성과 중심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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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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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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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개요, 방향 및 실행 전략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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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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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사항에 대해 항목별·단계별 세부실행계획 제시
○ 세부 사업내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타임테이블 형식으로 요약한 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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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과업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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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 항목
- 안내견 32주년 기념행사 키비주얼 및 운영방안
- 식전 웰컴존 구성안(포토존 포함), 기념품 아이템 제안
- 식중 안내견 사업 및 32주년 히스토리 소개 퍼포먼스 제안
- 식중 행사영상 1종(분양견 성장스토리) 제작 방안
○ 성공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과업수행방법 등 제시
-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
○ 제안사의 차별화된 노하우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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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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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계획 및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제안사의 기타 지원사항 제시
○ 사업수행을 위한 가격제안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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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업제안 내용은 업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제안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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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선정된 업체와 나라장터 수의계약 진행 시 추가 필요서류 별도 안내, 제출 요청 예정
ㅇ 유의사항
①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자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제출자는 제출 후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선정 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을 실시하며, 재공고 시 개별업체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4.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 방법 : 서면평가
평가 항목
- 유사사업 실적, 기업재정, 행사기획 구성의 우수성,
투입인력의 적정성, 행사 홍보의 적정성, 입찰금액 등 평가
결과 발표 : 25년 7월 4일 금요일
- 이메일 통보 및 나라장터 공고를 통해 선정 여부 확인 가능
확 약 서
본인(본 업체)은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발주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32주년 기념행사」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작성으로 초래하는 평가상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우리 운동본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귀하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발주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32주년 기념행사」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5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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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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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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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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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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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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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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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본 업체)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32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수행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32주년 기념행사’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5년 월 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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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제안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결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경쟁 제안에 있어서 제안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제안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결정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나.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제안, 결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입찰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서약자(대표) : (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