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5-873호
『2025년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 운영 관리 용역』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인천광역시계양구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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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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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 운영 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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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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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동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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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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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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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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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7,0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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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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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7,09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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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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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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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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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8. 10:00 ~
2025. 6.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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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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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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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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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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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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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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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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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공원1팀
(032-450-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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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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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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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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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499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과업지시서를 충족하여 용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증은 발주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요원 자격조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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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장비[고압세척기, 휴대용잔류염소 측정기, 수소이온농도측정기(임대 포함)]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착수 서류 제출 시, 장비보유 현황(장비사진, 장비명, 규격 등) 또는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기 판넬 및 기계설비를 정비·조작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금지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착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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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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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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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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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7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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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5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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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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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19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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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노무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또는 제외신고서),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기준(7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자세한 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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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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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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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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