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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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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0529-000 공고일시  2025/06/17 15:17
공고명 2025년 온의유치원 외 16교 배수로 청소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민태홍(☎: 033-259-15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8,405,000 원
   
배정예산
58,405,000 원
   
추정가격
53,09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97호 

 

『2025년 온의유치원 외 16교 배수로 청소 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5년 온의유치원 외 16교 배수로 청소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대상학교: 온의유치원 외 15교 

  마. 기초금액: 금58,405,000원(추정가격: 금53,095,455원, 부가가치세: 금5,309,545원)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총액 견적제출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은 춘천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제, 안전보건이행서약제가 적용됩니다. 

 

3. 개찰 일시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6. 19.(목) 

10:00 

2025. 6. 23.(월) 

10:00 

2025. 6. 23.(월) 

11:00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두어야 하며, 

  나.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과업설명 

  본 견적에 따른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담당자(정종건, ☏033-259-1577)에게 문의한 후 내용을 확인하시고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이내)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이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합’ 업체에 한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을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실시의 경우 투찰 마감일시: 개찰 당일 16:00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청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합’ 평가가 있을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가. 용역 사업 담당부서: 학교지원센터 학교행정지원팀(☎정종건, 033-259-1577) 

  나. 계약 담당부서: 행정과 재정팀(☎민태홍, 033-259-1513) 

  다.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에 게재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춘천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학교지원센터 

발주날짜 

 

발주내용(건명) 

 -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