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5-273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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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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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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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7.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무심천 지류하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수곡동, 산남동, 분평동 일원
다.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라. 기초금액 : 금641,000,000원(금육억사천일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582,727,273원, 부가가치세: 58,272,727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간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수정책과 물순환팀(☎043-201-478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6. 18.(수)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6. 25.(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25.(수)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전기부문(전기설비)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허용)
1)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위의 “6. 입찰참가자격 가. 1), 2)”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사로 3) 또는 4)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2)는 일부공종만 참여 불가합니다.
2)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충청북도에 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아래의 과업별 분담비율로 산정하며(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님),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용역별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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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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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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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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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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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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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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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과업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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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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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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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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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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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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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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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6. 24.(화) 18:00 나라장터(전자)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라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5)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 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6) 공동도급일 경우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입찰 시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7)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나.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5.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4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적격심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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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물순환팀(☎043-201-4783)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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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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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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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3)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물순환팀(☎043-201-478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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