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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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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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문의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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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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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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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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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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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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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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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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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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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60-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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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연구동 관리 운영 용역
나. 발 주 기 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
다. 용역범위 : “Ⅱ. 제안요청내역” 참조
라. 용역기간 : ‘25.07.06. ~ ‘26.07.05.
※ 유지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위탁관리 기간은 이전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착수 시까지 상호 협의하에 공백기간 없이 유지해야 하며, 이때 위탁관리 비용은 기존 체결 계약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마. 사업규모 : 228,000,000원(부가세 포함)
바.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3. 입찰 관련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5 .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6.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낙찰 후 용역 수행 중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 또는 하청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허가를 득해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032-560-7147) 또는 질병감시팀 (062-949-4231)로 문의하시기 바람
1. 과 업 명 : ‘2025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연구동 관리운영 용역
2. 과업목적 및 배경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물안전시험연구동 ABL-3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함으로써 유전자 변형 생물체, 전염병 병원체 및 고위험병원체 연구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유지하고자 함
□ ABL-3 시설의 운영․관리를 실시하여 시설 및 장비의 점검과 소모품 교체 등 통상적인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함
□ 시설 및 장비의 오작동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안전, 외부 환경 보호, 생물안전 및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유지관리 일지 및 보고서는 실험실의 객관적인 자료로 축적하여, 사고 및 비상시에 빠르고 적합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활용하며, 추후 시설 보완 등 더 나은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과업의 세부내용
□ 대상시설 및 규모
❍ 대상: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시험연구동 ABL-3 유지ㆍ관리
❍ 위치: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내
대상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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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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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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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밀폐(ABL-3)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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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4m2
(4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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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132.24m2 (ABL3)
(중층, 실험실내 Built-in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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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밀폐(ABL-3)
실험실 공조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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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m2
(31.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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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105.1m2 (중층포함)
(ABL3 관련설비 일체, 1층 폐수탱크 포함-ABL-3/일반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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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규모
❍ 용역내용
- 정기점검 (4회/월) :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 초급기술자 1인 이상)
- 수시점검 :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 초급기술자 1인 이상)
- 종합점검 :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 초급기술자 1인 이상)
- 자격사항 :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설비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
□ 과업의 범위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및 『동물이용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에 의거한 ABL-3 실험실의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생물안전3·4등급시설 검증안내서(질병관리청)』및『동물이용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질병관리청)』,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질병관리청)에 따른 종합점검 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 안전점검 및 현장지도(ABL-3 실험실)
❍『폐기물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ABL-3 및 일반 실험실)
❍ ABL-3 실험실의 각종 부대시설. 설비의 예방점검 및 소모성 자재 교체
❍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관리(ABL-3 실험실)
❍ 3년 재확인 추가보완 관련 사항 검증 및 검증보고서제출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3년 재인허가 취득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질병관리청 사후 점검 관련 지원 업무수행
❍ 생물안전시험연구동 ABL-3 시설 관련 표준운영절차(SOP) 개정 필요시 지원 업무수행
❍ 시설 개선을 위한 보완공사 수행_본 문서 ‘과업수행 내용’ 참조
❍ 유지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위탁관리기간은 계약 종료 후 2026년 새로운 용역업체의 용역업무 착수시까지 상호 협의하에 공백기간 없이 유지해야 하며, 이때 위탁관리 비용은 기존 체결 계약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유지관리 세부과업지시
□ 일반사항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와 전문 유지보수업체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본 사업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기점검하고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실험자의 안전 및 생물안전·보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에서 지정된 주기마다 소모품을 교체함으로서 설비 및 장비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격적인 과업수행 전 “관리원”의 기존 시설의 설계도면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검토하여 본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특이사항 도출시 “관리원”의 감독공무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점검 보고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정기 또는 수시점검 중 특이사항 및 이상발생 시 즉각적으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용역자격 및 과업수행내용
❍ 용역수행 업체는 다음과 같은 자격 및 장비를 전부 보유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써 그 전문분야가 설비부문의 설비 신고 업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 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연 2회 이상) 이수한 자』
-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9001/14001/45001)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유지보수 및 검증/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상세한 절차서(SOP)를 해당 3등급 연구시설에 적합하게 분야별로 보유한 업체
- 유지보수 전문인력 자격사항 및 경력
『 건축, 기계설비 및 자동제어, 전기설비, 소방설비, 환경분야 및 공조냉동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거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TAB 전문기술자 자격증 보유(자동제어는 시운전 경험이 있어야 하며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있어야 함)』
『 국가에서 인증받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최소 1년 이상 유지보수를 수행한자. 또는 국가에서 인증 받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시공(설비 또는 자동제어 분야) 하였거나 검증에 참여한 경력이 2건 이상인 자』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운영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장비를 보유한 업체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온ㆍ습도 측정기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 장비를 1set(15종) 이상 보유(공인심사기관에서 1년 이내 발급한 검·교정 성적서)』
-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 수행 중 고의 또는 부실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필수)
❍ 과업수행내용 :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 ABL-3 실험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활동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9-2조』 및 이에 따른 아래의 세부지침에 따른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실시
①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
②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
③ 동물이용 3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해설서
- 점검 대상 및 항목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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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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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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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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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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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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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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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차압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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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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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밀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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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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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벽체 천정, Inter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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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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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온수, 샤워시설, 손세척기, eye-wa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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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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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 및 배기 공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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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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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구역 소음/조도/온도/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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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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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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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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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ABL3시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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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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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가스, 진공 등
(ABL3시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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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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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폐수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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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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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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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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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헤파필터 포함) 교체 및 완전성 검사, BSC 필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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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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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계약내역에 준함) 및 폐기물처리(특수폐기물 법적처리 관련 추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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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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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훈증 및 클리닝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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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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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 in 장비 점검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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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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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재확인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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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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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케이지 필터 교체 및 완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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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수행함.
❍ 비상점검 : 설비ㆍ장비 이상 발생 시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요청 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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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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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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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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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으로 시설의 가동 중단
․공조기의 가동중단 및 알람발생
․차압의 이상 발생
․실험장비의 이상으로 실험의 불가능
․안전사고(전기, 화재 등) 발생시
․냉동기 등 설비의 가동중단으로 실험환경 문제발생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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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내 도착 및 3시간 내 조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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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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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장비 도입 시 기술자문 및 성능검사
․자동제어 알람발생 시
․기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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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협의 후 보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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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증소독/소독 cleaning
- 훈증 : ABL-3 실험실 전체: 1회/연
- 소독 클리닝 : ABL-3 실험실 전체 : 각 1회/연
❍ 종합점검 : 1회/년
- (시설 및 장비 Over haul, 시설 보완, T.A.B, HEPA Filter 교체, BSC 헤파 필터교체, 누기Test, 미니피그케이지 HEPA Filter교체(PAO Test 포함) 등)
❍ 3년차 재확인허가 취득
❍ 공조시설 가습기(57Kw), 난방히터(67.4Kw – 16.85Kw*4Step) 교체
❍ 공조시설, 멸균기, 보일러, 냉동기 소모품 교체
❍ 자동제어 프로그램 수정
❍ 폐수 처리(ABL-3 : 년 14회, 일반실험실 : 년 7회)
❍ 실험실 내 온도계, 습도계, 차압계 검‧교정 실시(필요시 일정협의)
❍ 동물케이지 HEPA Filter 교체 및 P.A.O TEST (4EA)
❍ BSC HEPA Filter 교체 (2EA)
❍ 기타
- 멸균 후 실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점검 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 성능유지에 필요한 점검 및 조치
□ 용역인원
❍ 인력 구성 및 근무형태
- 정기(4회/월) 혹은 수시점검 : 중급기술자 1인 이상 / 초급기술자 1인 이상
- 종합점검 (1회/년) : 중급기술자 1인 이상 / 초급기술자 1인 이상
- 자격사항 :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설비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
❍ 업무 내용
- 생물안전시험연구동 ABL-3 실험실 차압 및 온ㆍ습도 유지
- 전기, 소방, 공조, 냉동, 보일러, 환경, TAB 등 관련 설비 및 Built-in 장비의 적정 운전, 점검 및 관리 점검
- 공조설비 소모품 및 기타 소모품의 교체
- 정기(수시)점검 및 종합점검 업무보고
- 3년차 재확인 보완관련 검증 및 보고서 작성 제출
- 멸균후 처리실의 관리 및 점검(폐수처리 포함)
- 시설보완의 진행 및 결과 보고 작성
- 기타 생물안전시험연구동의 ABL-3 실험실 원활환 운영ㆍ유지를 위한 관리, 점검 및 3년차 재확인허가 취득
□ 기타 과업사항
❍ 정기, 수시 월간보고서 제출
❍ 3년차 재확인인허가 취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9-2조』에 따른 시설허가 및 설비에 관련된 업무 수행
❍ 실험실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교육 실시
❍ 시설 검증에 대한 완전성 검사보고서 제출
❍ 시설 보완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출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및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에 의한 설비 유지 및 보수 관리 실시
❍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 및 동물이용 3등급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해설서에 의한 설비 유지 및 보수 관리 실시
❍ 연구시설 관리 매뉴얼 보유 및 유지보수 계획 제출
❍ 실험실 생물안전관리지침 보유
❍ 종합보고서 제출(용역계약 종료 시 까지)
❍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지침 보유
5. 계약특수조건
□ 용역보고서 제출 및 대금지급
❍ 매월별로 유지관리결과보고서 익월 10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계약이행 및 해지
❍ 안정적 유지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계약만료 후 동일조건으로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예산 미확보 등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가 곤란할 경우는 해지 또는 변경 가능
❍ 국회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 등 계약내역을 변경 계약할 수 있음
❍ 발주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유지보수요원은 1개월 이내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지 가능
❍ 유지관리용역의 불성실, 장애복구의 지연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분기에 3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을 경우 해지 가능
❍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한 경우 해지
❍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필수)
□ 용역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관리원”은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용역 수행자는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야 함
□ 보안준수
❍ 유지관리 요원, 대표이사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함
❍ 용역수행에 따라 취득한 중요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유지관리 인력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운영직원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지침을 포함한 유지관리운영의 보안관리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국가․공공기간 발주 용역 사업 보안 관리요령』(2007.10.10, 국가정보원)에 따른다.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를 기본으로 정보누출이 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인력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한다.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임
❍ 계약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제출
□ 용역 기타사항
❍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무용장비 및 소모품 기타 소요비용 등은 제안사에서 제공함
❍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수행에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6. 행정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세부분야별 참여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별지4)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일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감독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참여 전문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함
□ 보고서 작성 등 과업 수행
○ 책임연구원은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원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다.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내역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획의 변경 등 질병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기간 중 과업내역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연구비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업 종료 20일 전까지 질병관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안서 작성 일반
◦ 제안서는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제출)
◦ ‘용역 자격’에 명시된 서류 각 1부(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제출) : 5 페이지 용역자격 참고
2. 제안서 작성요령
◦ 작성요령
1) 제안서는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는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3) A4 용지 100쪽 이내, 글자크기 12pt로 작성 권고
4) 제안서 본문은 칼라를 사용하지 말 것. 단, 전문성을 요하는 그림의 경우 칼라로 작성하여도 무방함
◦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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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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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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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작업의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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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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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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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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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 및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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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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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붙임 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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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는 참여자 전원을 개인별로 제시하고, 참여율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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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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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관리기관 수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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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생물안전밀폐시설(ABL-3)에 관한 전반적인유지 및 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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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보수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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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정기 및 비정기 검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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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 및 검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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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기간동안 정기 및 비정기 보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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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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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일정 및 검사일정 등 용역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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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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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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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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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 또는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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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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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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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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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비상대책(안전확보) 등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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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상기와 같은 목차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목차는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5)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유의사항
1. 목적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시험연구동 ABL-3 실험시설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공평하고 투명성 있는 유지보수업체 선정
2. 평가방법
가. 생물안전시험연구동 ABL-3 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1) 유지보수업체 평가위원회(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실시
2)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
3. 평가기준 및 절차
가. 평가기준
1)「입찰제안서」를 근거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설정(참고 1)
2) 업체별 제안서를 토대로 하여 검토
3) 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배점을 부여하고 항목별 평가세부항목 설정
4)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평가 점수 10%를 적용하여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하여 선정
(1) 기술평가(총 90점) : 정성평가 70점 + 정량평가 20점(참고.1 참조)
(2) 가격평가(총 10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준용
나. 평가절차
1)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자가 검토한 후 업체별 제안서 평가표를 작성
2) 제안서상의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제안규격이 요청규격과 다를 경우 중요도에 따라서 수용여부 결정
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 9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참고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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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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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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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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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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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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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매우미흡
|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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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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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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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안전밀폐시설에 대한 이해도
-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 제출취지에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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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16
|
12
|
8
|
4
|
용역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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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수행 방안
- 유지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 보유
-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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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
12
|
9
|
6
|
3
|
용역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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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규모
- 인력지원 방안
- 현재 업무수행 현황
|
15
|
15
|
12
|
9
|
6
|
3
|
검증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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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항목의 이해
- 검증장비 보유 현황
|
10
|
10
|
8
|
6
|
4
|
2
|
2. 기술능력평가(업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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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안전 관련 시스템 확보 등
-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
10
|
10
|
8
|
6
|
4
|
2
|
정량
|
인력, 조직, 관리 기술
- 관련업무 인적구성의 적정성 (조직도 등 증빙서류 첨부)
책임연구원 경력 사항 (최대배점 2.5점)
구 분
|
박사 10년/석사 12년/ 학사 15년 이상
|
박사 3년/석사 7년/
학사 9년 이상
|
박사 1년/석사 5년/
학사 7년 이상
|
점 수
|
2.5
|
2.2
|
2.0
|
-관련분야* 연구원 인력 구성 사항 (최대배점 2.5점)
구 분
|
4명이상
|
3명 ~ 4명
|
3명 미만
|
점 수
|
2.5
|
2.2
|
2.0
|
|
5
|
좌측 기준표 참조
|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참고2)
* 필요인력, 안전점검비용, 실험자 및 작업자 안전확보 방안 등
|
5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 (참고 2) 참조
|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표의 평점에 따름(참고2)
|
5
|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3) 참조
|
수행실적 평가
유사용역* 사업수행 실적(사업수행 총 금액 기준)
구 분
|
100% 이상
|
70% 이상 ~ 100% 미만
|
40% 이상 ~ 70% 미만
|
40% 미만
|
점 수
|
5
|
4.5
|
4
|
3.5
|
※사업수행범위 : 최근 3년이내(공고일 기준) 관련 분야 용역으로 실적증명서 제출
|
5
|
좌측 기준표 참조
|
총 점
|
90
|
[참고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1.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30
|
|
- 위험요인 관리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15
|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15
|
|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2. 업무안전 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50
|
|
- 자원배정(시설·장비)
|
-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20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자원배정(인력)
|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학력·경력) 보유 현황
|
20
|
|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보험·장비 등)
|
- 비상조치계획
|
-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조치계획
|
10
|
|
3.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등
|
20
|
|
- 중대재해발생 여부
|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20
|
|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 100점 만점을 5점으로 환산하여 정량평가에 반영
[참고 3]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제1호 서식)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붙임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작성)
성명
|
|
소속
|
|
직책
|
|
연령
|
세
|
학위
|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자 격 증
|
|
본사업참여임무
|
|
사업참여기간
|
|
참여율
|
%
|
경 력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붙임 제3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붙임 제4호 서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