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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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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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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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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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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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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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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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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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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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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정 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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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이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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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2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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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l38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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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박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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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2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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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y79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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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추진 방안 2
Ⅲ. 제안요청내용 4
Ⅳ. 제안서 작성요령 19
Ⅴ. 제안안내 사항 21
Ⅵ. 붙임 31
Ⅶ. 별표 44
Ⅷ. 제안서 작성지침 51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 사업금액: 60,000,000원 (VAT 포함)
○ 사업대상: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사업기간: 계약일 ~ 120일
○ 기타사항: ‘기술지원 협약 ’이 최결되어 있음
※ ‘기술지원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후 입찰에 참가 필요
2. 추진목적
○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관리를 목적으로 사업비 관리 및 지급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충북형 도시농부 인력중개 실적 관리 및 인건비, 교통비 등 사업비 지급
내역 관리를 통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환경 구현
3. 주요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Ⅲ. 제안요청내용’ 참조
○ 충북형 도시농부 시군별 담당업무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 구축
○ 도시농부 인력중개 신청 및 접수, 지급 관리
○ 도시농부 사업 참여자 현황(도시농부, 구인농가 등) 통합 관리
○ 도시농부 인력중개 현황 및 참여자 실적 관리(중복 지원 검증 포함)
○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각종 통계 서비스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알림서비스 구축
○ 기타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전산시스템 환경 구축
1. 추진목표
○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관리를 목적으로 사업비 관리 및 지급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선에서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 효율적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 편의성 극대화
○ 도시농부 인력중개실적 관리 및 인건비, 교통비 등 사업비 지급내역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환경 구현
⇨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 관리 전산화 구현으로 행정의 투명성, 정확성
향상 및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2.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체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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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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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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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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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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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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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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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DB)
보유 부서
.공공데이터
업무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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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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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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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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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총괄 관리
▪ 사업계획 수립, 사업수행 감독
▪ 각종 산출물, 사업완료보고서 검수
▪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 요구사항 정의 및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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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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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시스템 접근을 위한 협조
▪ 기타 사업 수행위한 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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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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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이행
▪ 수행결과에 대한 업무 보고(정기/수시), 산출물 작성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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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 세부 일정은 주관기관 사정 및 계약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 진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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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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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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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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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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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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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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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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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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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프로세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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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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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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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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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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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및 콘텐츠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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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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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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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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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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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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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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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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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산출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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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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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사항 총괄표
※ 구축방향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전산시스템’ 서버에 전산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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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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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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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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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사항
(E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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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1
ECR-002
ECR-003
EC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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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광역용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시군용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신청정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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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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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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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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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설치 기능 요구사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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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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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1
P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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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검증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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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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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DAR-002
DAR-003
DAR-004
DAR-005
DAR-006
DAR-007
DAR-008
DAR-009
|
데이터 구조 관리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상위표준 준수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및 방법
메타데이터 관리
개방 예정 데이터 목록 등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구조설계
데이터 구조검증
데이터 값 검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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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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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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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1
T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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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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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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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SER-002
SER-003
SER-004
SE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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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안대책
개인정보 보호대책
누출금지 대상정보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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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Q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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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QU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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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구현 정확성
보안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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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COR)
|
COR-001
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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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및 설계
지식재산권 소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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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운영 요구사항
(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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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1
SO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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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활동
장애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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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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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1
PSR-02
PSR-03
PSR-04
PS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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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조직 구성
위험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교육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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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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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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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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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요구사항
(1)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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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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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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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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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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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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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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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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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전산시스템 서버에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 기술지원 협약에 체결된 건이므로 기술지원 협약내용 준수 필요
- 각 제품에 대한 설치 및 인수시험 검사방안과, 설치 후 장애발생에 대한 대응 및 정책변경 등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 방안 제시
- 본 요청서에 별도 명기된 사항이 없더라도 사업수행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거나
협의된 사항이 있을시 이를 포함하여 납품
-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사용하는데 있어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 라이선스를 명확히 제출해야 하며,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 납품
- 제시된 장비(S/W)는 기본(최소) 사양이며, 제시되지 않은 사양 및 기능은 본 사업 추진에 적합한 최신·최적의 내용으로 납품하여야 함
-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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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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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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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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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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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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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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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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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광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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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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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도시농부 인력POOL 조회 기능
(성별 / 연령별 / 품목별)
○ 시군별 수요처(농가, 농업법인 등) POOL 조회 기능
(농가,농업법인 구분 / 성별 / 연령별 / 품목별)
○ 시군별 도시농부 인력중개 현황
- 일별 / 시군별 / 품목별 인력중개 현황
- 도시농부 일자리 참여횟수별 통계
- 수요처 도시농부 일자리 지원횟수별 통계
○ 시군별 도시농부 통계 조회 기능
- 연령별, 성별, 참여횟수별
○ 시군별 세부 사업비 집행 내역
- 인건비, 교통비, 교육비 , 영농반장수당, 보험료, 운영비 등
○ 기준정보 관리 기능
○ 시군용 테스트 사이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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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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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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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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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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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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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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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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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시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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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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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도시농부 인력POOL 조회 기능
(성별 / 연령별 / 품목별)
○ 시군 수요처(농가, 농업법인 등) POOL 조회 기능
(농가,농업법인 구분 / 성별 / 연령별 / 품목별)
○ 시군 도시농부 인력중개 현황
- 일별 / 시군별 / 품목별 인력중개 현황
- 도시농부 일자리 참여횟수별 통계
- 수요처 도시농부 일자리 지원횟수별 통계
○ 시군 도시농부 통계 조회 기능
- 연령별 참여
○ 시군 세부 사업비 집행 내역
- 도시농부 개인별 인건비, 교통비, 교육비, 영농반장수당
- 수요처 개인별 인건비 지원 내역
○ 도시농부, 수요처 신청서 일괄 출력 기능
○ 표준근로계약서, 안전수칙 일괄 출력 기능
○ 도시농부 참여자 자격 검증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연계)
○ 수요처 자격 검증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연계)
○ 사후관리 기능
- 모니터링 결과 입력 및 반영
- 불성실 도시농부 및 악덕 농가 등 지원제외 대상 관리
○ 기준정보 관리 기능
○ 시군용 테스트 사이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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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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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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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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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구성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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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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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신청정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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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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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부 신청자격 검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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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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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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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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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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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75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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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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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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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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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또는 3,000㎡ 이하
소규모 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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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업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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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농가 자격 검증
순번
|
검증대상
|
연계정보
|
신청정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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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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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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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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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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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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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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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업경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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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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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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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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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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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설치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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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의 구축함에 있어, 납품되는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설정 등 각종 시스템 구축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이 구축시 필요한 제품인 시·군간 자료연계 소프트웨어, 개인정보 DB암호화 소프트웨어, 레포팅 솔루션 등과 완벽하게 연동 처리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매 제품과의 연계에 있어 전혀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스템 구축 및
환경변화에 따른 기존 시스템들의 재설정 및 셋업 작업하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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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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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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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
-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적합한 업무처리
전산화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의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시스템 검증이 원활하게 처리 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하여야 한다.
- 시·군간 자료연계 소프트웨어에서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시스템의
데이터가 충청북도 실정에 맞고, 원활하게 시·군간 전송될 수 있도록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DB암호화 S/W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2024.03.15, 법률 제19234호,
2023.03..14, 일부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DATA를 보호하고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업무 구현하여
야 한다.
- 각종 통계자료는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의 사용자 요구에 맞춰
보고서를 출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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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2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개선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시스템 성능보장을 위하여 성능검증 결과(PER-01항) 미달 시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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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커스터마이징 부분의 데이터 구조 산출물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 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2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상위표준 준수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고 상위 표준 데이터를 준수해야 한다.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3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 명칭
|
연계데이터 관리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함
- DB 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4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및 방법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연계 대상
-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 정보시스템 연계 방법
-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는 SecuPDS API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 연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5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관리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6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 명칭
|
개방 예정 데이터 목록 등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개별 포털 등에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요구사항을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해야 한다.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7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설계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함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에 따라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을 설계하여 업무규칙을
반영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등)을 정의하고 적용함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엔터티 정의서, 애트리뷰트 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 다이어그램 정의서 등을 산출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8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구조검증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을 정의하고 설계자, 개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함
○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 정규화
충족 여부 등을 검증함
○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중복 테이블, 중복 컬럼 여부 등 구조적
검증을 수행함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과 결과를 산출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9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데이터 입력 시 오류 데이터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검증 방안을 제시함
○ 법령, 규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칙(BR)을 정의하고 검증 방법을 구체화
함
○ 데이터 값 검증 방안과 업무규칙 정의서를 산출함
|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1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단위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 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단위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한다.
- 본 계약서 규격으로 공급되는 모든 장비는 현장에서 충분히 시험 되어야 한다. 본 규격서가 요구하는 모든 성능은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
- 시험 및 검사 계획서는 시험 및 검사일 1주 전에 계약자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고, 제출된 시험 및 검사 계획서는 발주처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2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응낙수준
|
필수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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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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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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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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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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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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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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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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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지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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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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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분야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및 국정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 준수
- 사업자는 계약 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에 대한 보안대책(문서보안,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
- 사업 참여인력은 계약 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
- 본 사업관련 데이터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본 사업에서 구축한 DB 및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충청북도에 인계완료 후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에서 산출된 문서나 제공된 자료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반납 및 필요시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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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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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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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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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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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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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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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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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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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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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준수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 보관·관리
- 일정 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접속 자동차단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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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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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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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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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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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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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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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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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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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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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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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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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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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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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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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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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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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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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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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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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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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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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워크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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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내부 네트워크 접근 통제 필수)
■ IP주소 사용신청서에 의해 승인된 IP주소만 사용
■ 인터넷, 무선이동통신, 정보처리기기 등을 이용한 정보자산의 외부 유출 방지
■ 암호화 통신을 지원하지 않는 관리 GUI/CLI 통신 포트, 불필요 포트, 불필요 서비스는 모두 차단/제 가능하여야 함
■ RLOGIN(원격자동로그인), RSH(원격명령실행), RCP(원격파일복사), TELNET, FTP, NETBIOS(137,138,139,445) 서비스는 중지
■ 관리 GUI/CLI로의 접근은 특정 IP주소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함
(ACL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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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처리기기 반입/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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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되는 정보처리기기는 필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악성
프로그램 감염여부 확인
■ 반출 시에는 저장매체에 대해 자료 완전삭제 및 포맷을 수행하고,
충청북도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처리
■ USB, 외장형 디스크 등 이동형 정보처리기기는 무단 반입 및 반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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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 정보처리기기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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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사용(충청북도)
■ 화면보호기 설정 및 사용자 외 비인가자의 임의 사용 통제(충청북도)
■ 부팅 및 윈도우즈 비밀번호 설정 후 사용(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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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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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프로그램 감염 시 즉시 네트워크 분리, 타 정보처리기기의
감염여부 점검(충청북도)
■ 악성프로그램 발생 위험에 대한 공지 및 전파 등 피해 예방활동
실시(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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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시스템 운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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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개인별 사용자 계정 사용
■ 사용자 권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결과 관리
■ 인가자 및 비인가자의 접근이력을 모니터링하고, 비인가자 접근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결과 관리
■ 기본 관리자 계정명은 삭제 또는 변경 가능하여야 함
■ 비밀번호는 생성규칙(문자, 숫자, 특수문자 혼합 9자리 이상) 준수
■ 최고 관리자 계정 외에 별도로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시스템 권한이
차등 부여된 일반 계정 생성 가능해야 함
■ 계정별 작업이력, 정책변경, 접근기록을 2년이상 보관 가능한
저장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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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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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원칙(가이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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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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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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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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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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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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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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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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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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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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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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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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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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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교체 인력에 대해서 개인별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참여인력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
■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위탁 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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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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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관련 정보자산(정보처리기기, 산출물)을 식별하고, 현행화관리
■ 정보자산의 반·출입관리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해 잠금/비밀번호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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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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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DB, 시스템 파일 등 백업기준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별도의 매체에 백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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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점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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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예방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점검 실시 및
결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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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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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규정 등에 대해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 보안교육
실시(보안위반 시 불이익 포함) 및 결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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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산기기 제공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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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가 제공한 정보처리기기 활용 및 반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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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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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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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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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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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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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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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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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구현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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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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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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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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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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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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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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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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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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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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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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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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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도입된 소프트웨어와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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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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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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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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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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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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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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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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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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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현황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항은 사업자 책임으로 함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이 고려되어 구축이 이루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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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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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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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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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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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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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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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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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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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발주처”의 동의 없이 본 사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음.
- 본 사업에서 사용된 자료 및 제작 콘텐츠 원본은 전량 주관기관에 제공
하여야 한다.
-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법정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사는 별도절차 없이 해당 사업자 및 제품의 선정을 즉시 취소하고 타 제품 및 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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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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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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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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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운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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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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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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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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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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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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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안정화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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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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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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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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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운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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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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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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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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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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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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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후 1년(24시간×365일 서비스) 동안 시스템 이상발생시 보수가 가능
하도록 유지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구축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모든 유지보수 작업 내용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또한,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담당 기술요원은
장애발생에 대비하여야하며, 장애처리 요구시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장애 발생시 요청 후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조치
- 장애 발생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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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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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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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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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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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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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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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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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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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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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PM은 중급 기술자 이상의 인력이여야 하며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대체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주관기관의 승인 하에 동등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할 수 있으며, 교체인력은 최소 2주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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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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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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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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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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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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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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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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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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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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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 일정지연의 경우는 지연일수에 따라, 품질저하는 품질관리 분야별로, 시스템 성능은 성능관련 요인별로 대처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필요시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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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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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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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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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응낙수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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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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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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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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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및 협력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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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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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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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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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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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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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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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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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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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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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의 산출물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은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시된 산출물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도입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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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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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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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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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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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낙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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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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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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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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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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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직원들이 정보화마인드 기반을 갖추고 새로운 시스템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방안을 제출해야한다.
- 충청북도 전산 인력의 기술력 향상 및 운용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자의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사업자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자의 신기술 적용방안을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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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 세부 규격 내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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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세부 규격(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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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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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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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광역용
S/W
및
행정시스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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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도시농부 인력POOL 조회 기능
∙ 시군별 수요처(농가, 농업법인 등) POOL 조회 기능
∙ 시군별 도시농부 인력중개 현황
∙ 도시농부, 농가 개인별 중복지원 내용 검증
∙ 시군별 도시농부 통계 조회 기능
∙ 시군별 세부 사업비 집행 내역
∙ 기준정보 관리 기능
∙ 시군용 테스트 사이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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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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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형
도시농부
시·군용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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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도시농부 인력POOL 조회 기능
∙ 시군 수요처(농가, 농업법인 등) POOL 조회 기능
∙ 시군 도시농부 인력중개 현황
∙ 도시농부, 농가 개인별 중복지원 내용 검증
∙ 시군 도시농부 통계 조회 기능
∙ 도시농부, 수요처 신청서 일괄 출력 기능
∙ 표준근로계약서, 안전수칙 일괄 출력 기능
∙ 도시농부 참여자 자격 검증 기능
∙ 수요처 자격 검증 기능
∙ 도시농부 및 수요처 사후관리 기능
∙ 기준정보 관리 기능
∙ 시군용 테스트 사이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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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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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 명
|
세부 규격(기능)
|
수량
|
비고
|
S/W
|
자료연동
서버용
S/W
|
◦ 주요 지원기능
∙ 시·군별 도시농부 및 수요처 지원내역을 연계
데이터 취합 기능
∙ 연동 에이전트를 통해 시·군별 자료 자동 갱신 기능
∙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에이전트와 통신하여 자료
자동 송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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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
|
개인정보
DB암호화
S/W
|
◦ DB 암호화를 통해 자료의 기밀성을 유지
◦ 다양한 국내외 암호화 알고리즘을 제공하며 Plug-In
방식을 적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의 수정을 최소화
◦ 암호키 관리 기능
- 암호화 및 복호화를 위한 키를 생성하고 관리
- 암·복호화를 위한 키에 대한 분배 기능 등
◦ 암·복호화 서비스
- 암·복호화 서비스 시작 및 종료 기능
- 암·복호화를 위한 키 서비스 접속 및 키 분배 기능
- 양방향 및 단방향 암호화 서비스 기능
- SEED, ARIA, AES, SHA-512 알고리즘 제공
◦ 운영환경
- 32bit, 64bit 운영체제 적용기능
- MySQL, Maria DB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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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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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팅
솔루션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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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양식 파일과 데이터를 연계하여 결과 리포트를 생성
◦ 다양한 인포그래픽 환경을 구현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 웹 표준 준수
◦ 하나의 문서에 원하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배열할 수 있고
리포트 포맷 변경 시 활용가능 해야 함
◦ 다양한 PC의 OS 및 브라우저 지원
◦ GS 인증 제품
◦ 기관에서 운영중인 업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상호
호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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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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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충청북도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충청북도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 양면인쇄기준 100장 내외)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가이드(참고)
항 목
|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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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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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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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제시항목 : 농촌 일자리 시스템, 농어업인 공익수당)
|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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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본 사업은 일체의 하도급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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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인정하지 않음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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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략 및 방법론
|
1.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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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
|
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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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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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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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제시한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
Ⅲ.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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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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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법령・제도 현황, 환경 분석,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전략 수립, 사업계획 수립, 추진계획 및 완료조건 등의 사업수행 내역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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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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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 일반사항 및 보안요건(사업결과물 보안, 사무실 보안, 문서 및 자료보안)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안과 완료 조건을 제시
|
3.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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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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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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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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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하며,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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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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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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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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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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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 및
이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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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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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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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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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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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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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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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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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이후 사후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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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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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사는 추가제안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연관성에 대해 적절히 제시
|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제4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1468)를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본 제안 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불허함(품질보증 및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통해 안정적인 과업을 추진하기 위함)
□ 제출서류 및 일정
○ 제출서류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관련 문의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 (전화)043-220-3522, (이메일)spy7908@korea.kr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전산시스템 제조사․공급사 간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기초금액 기준, 낙찰 후에는 낙찰가액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되어 있으며, 투찰 전 “기술지원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서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기타사항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충청북도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충청북도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행한 사업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함
- 충청북도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 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위법,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업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신청서*를 체출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예정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5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함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합 계
|
|
|
100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가
(20)
|
수행실적
|
6
|
20
|
충청북도
|
경영상태
|
5
|
사회적 책임
|
4
|
기술인력 보유상태
|
5
|
정성적
평가
(70)
|
전략 및 방법론
|
15
|
70
|
제안서평가위원
|
사업수행
|
30
|
수행기반
|
10
|
프로젝트 관리
|
10
|
프로젝트 지원
|
5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
10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 정략적 평가【20점】
사업수행실적: 6점
평가등급
|
평점
|
100% 이상
|
6.0
|
70% 이상~100% 미만
|
5.4
|
40% 이상~70% 미만
|
4.8
|
40% 미만
|
4.2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7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홈페이지, 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단순 SW, HW 구매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 실적 제외)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13의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14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
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7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B+, B0, B-
|
B-
|
B+, B0, B-
|
4.5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 4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 점
|
사회적
책 임
|
①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평가항목
|
등급 또는 기준
|
평가방법
|
평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전체 보유 인력 상태
- 10년 이상 : 5점
- 8년 이상 : 4점
- 7년 이상 : 3점
- 7년 미만 : 2점
|
30점 이상
25 ~ 29점
20 ~ 24점
20점 미만
|
5.0
4.5
4.0
3.5
|
기술인력 보유상태: 5점
[주]
1. 평가기준
- 전체 보유 인력 상태
: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을 가진 보유인력에 대한 경력기간을 점수화한 누계 산출 평가
: (경력별 점수 × 보유인력수) 합산 평가
2. 기술인력은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입찰참여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만 인정하여 재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경력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기타 경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관련 자격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저점을 부여한다. (미제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 정성적 평가【70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이해도
|
•본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내용에 대한 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 분석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정합성 및 작성방법 준수
|
6
|
추진전략 및 방법론
|
•사업수행 일정과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과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제시
|
6
|
추진체계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구성, 운영체계, 전담인력 확보,
업무분장 등의 적정성
|
3
|
사업수행
(30)
|
분석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조직‧시스템, 데이터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및 현황분석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품질진단 도구를 연계‧활용한 DB 분석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
|
수행계획
|
•도시농부 인력 참여자 현황 및 인력중개 데이터,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시스템 관리 및 개선사항 도출 마련 방안의 적정성
•DB 분석을 통한 표준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관리 방안의 적정성
•품질 개선에 필요한 전략‧기술‧프로세스 개선 등의 사업수행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개선사업수행에 필요한 이해관계자와 업무협업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
|
표준관리
|
•범정부 데이터표준 및 현행 기관데이터표준을 분석을 통한 기관표준 개정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DB 및 개방데이터의 기관표준 적용 프로세스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
|
수행기반
(10)
|
수행환경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 적절성
|
4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6
|
프로젝트
관리
(10)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의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 여부
|
5
|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기밀 보호,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의 구체성 및 적절성
|
3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2
|
프로젝트
지원
(5)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의 적절성
|
2
|
사후관리
|
•사업 수행 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1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의 적절성
|
2
|
붙임 3
|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사업명
|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
작성일
|
2025. 5.
|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
항 목
|
법률
|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
- XHTML 1.0
|
○
|
|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
|
|
- ECMAScript 14th
|
|
|
|
○
|
|
o 모바일 관련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IPv6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RESTful
|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UML 2.X / BPMN 2.X
|
○
|
|
|
|
|
- ebXML/BPEL/XPDL
|
|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
|
o 부가통신: VoIP
|
- H.323
|
|
|
|
○
|
|
- SIP
|
|
|
|
○
|
|
- Megaco(H.248)
|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
|
|
- UNIX
|
|
|
|
○
|
|
- Windows Server
|
|
|
|
○
|
|
- Linux
|
○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android
|
|
|
|
○
|
|
- IOS
|
|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RDBMS
|
○
|
|
|
|
|
- ORDBMS
|
|
|
|
○
|
|
- OODBMS
|
|
|
|
○
|
|
- MMDBMS
|
|
|
|
○
|
|
- TSDBMS
|
|
|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
자체개발
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
○
|
|
o PaaS
|
|
|
|
○
|
|
o SaaS
|
|
|
|
○
|
|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
|
|
|
o 동적표현
|
- JSP 2.x
|
○
|
|
|
|
|
- ASP.net
|
|
|
|
○
|
|
- PHP
|
|
|
|
○
|
|
- 기타 ( )
|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C
|
|
|
|
○
|
|
- C++
|
|
|
|
○
|
|
- Java
|
|
|
|
○
|
|
- C#
|
|
|
|
○
|
|
- 기타 ( )
|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XMI 2.0 / XMI 3.2
|
|
|
|
○
|
|
- SOAP 1.2
|
○
|
|
|
|
|
- API
|
○
|
|
|
|
|
o 문자셋
|
- EUC-KR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 보안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PKI제품
|
|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패치관리
|
|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식별 및 인증
|
|
|
|
○
|
|
- 암호지원
|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
|
- 보안 관리
|
|
|
|
○
|
|
- 자체 시험
|
|
|
|
○
|
|
- 접근 통제
|
|
|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
|
- 감사 기록
|
|
|
|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
|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리기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용역책임자 등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에 대해 사유서/경위서 징구
|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
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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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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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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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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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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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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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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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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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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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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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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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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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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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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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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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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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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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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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충청북도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 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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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계약단계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 용역업체 참여인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발주기관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전산장비 망간 혼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접속하여야 할 경우 시스템 완전 삭제․재설치 후 사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기적 점검 실시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됩니다.
-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 등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완료단계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IT보안인증사무국(http://www.itscc.kr/)에서 확인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안서 규격 및 작성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정량평가)
○ 규 격 : A4용지, 단면인쇄
○ 제출부수 : 원본 1부, 사본 1부 * 기술제안서와 별도로 제본하여 제출
○ 작성매수 : 제한없음
○ 제 본 : 세로좌철, 책자제본
※ 증빙자료는 각 항목 뒤에 첨부하여 함께 제본
○ 표 지 :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 문 : 아래 표 참고하여 관련 서식에 따라 작성
항 목
|
작성방법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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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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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일반현황(연혁, 주요사업 등)
|
별지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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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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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총괄 명부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등
|
별지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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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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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금액, 건수)
•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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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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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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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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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 확인서
(최근 3년간 부정당 업체 제재 건수)
|
별지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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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제안서(정성평가)
○ 규 격 : A4 규격용지, 단면인쇄
○ 제출부수 : 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 작성매수 : 50페이지 이내 *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제 본 : 세로좌철, 책자제본
○ 표 지 : 백색 아트지(무광택),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 문 : 백상지, 글자 15~18포인트, 줄간격 180%, 색채 허용
○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표기
항 목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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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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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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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내용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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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 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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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 기재
• 과업지시서 분석을 통한 항목별·단계별·기간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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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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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용역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용역 과업 수행방법 등 제시
•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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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과물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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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 용역수행 결과물에 대한 참신성·실현가능성·정책활용 가능성·기대성과 등 기술
• 과업 완료 후 자문 및 지원 등 사후관리방안 제시
•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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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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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수행 시 관계자와의 협력방안 제시
• 과업 추진 단계별 군민의견 수렴 방안 제시
•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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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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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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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용 PPT 자료
○ 규 격 : A4 규격용지, 단면인쇄
○ 제출부수 : 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 작성매수 : 20페이지 이내(1쪽당 1컷) * 표지, 목차 제외
○ 제 본 : 가로상철(링제본)
○ 표 지 : 백색 아트지(무광택),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
○ 본 문 : 자유구성
※ 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자료 수록한 USB 1개 제출(발표 당일 사용)
4.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별지 제12~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5절 제5관에 의거하여 작성
○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
○ 목별 비용산출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한 후 사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참고1)에 따라 밀봉하여 별도 제출(1부)
2 제안서 작성요령
1. 기술제안서 및 PPT 자료 사본 9부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나 특정적인 표시(업체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할 수 없음.
※ 원본 1부에는 업체명 기입하고 대표자 날인
2. 제안서의 목차는 제안사의 자체 서식으로 작성하되 표지는 별지 제14호, 제23호 서식과 같이 동일한 글자형과 크기, 접수번호 기재를 위한 “란”을 구성하여 작성해야 함.
3. 제안서 표기는 한글, 아라비아 숫자, 단위는 미터법, 금액은 원으로 함.
4.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표현(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은 지양하여야 함.
5.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의 내용만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사를 인식 또는 비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서는 안 됨
3 제안자 준수사항
1. 용역사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충청북도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말아야 함.
2.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3. 과업에 필요한 작업장 및 필요장비는 용역사 부담으로 준비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4. 제안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사에 일체의 책임이 있음.
5.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 ․ 조정하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6. 본 제안에 해당하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심사 제외 등 계약 이후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7. 발주처는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비한 업체에 보완지시 ‧ 실격처리 ‧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4 실격사항
1. 등록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응모작품에 특정기호(업체명, 해당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단어, 연구자 이름 등)를 표시한 경우
3.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4.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5. 저작권, 소유권 등에 위반된 경우
6. 실격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본
|
구 분
|
항 목
|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
양 식
|
1
|
입 찰
등록서류
|
표 지
|
○ 입찰등록서류 표지
|
별지 제1호 서식
|
제안(응모)신청서
|
○ 서식참조
|
별지 제2호 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
○ 서식참조
|
별지 제3호 서식
|
위임장
|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별지 제4호 서식
|
사용인감계
|
○ 서식참조 / (사용인감계 지참)
|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서식참조
|
별지 제6호 서식
|
확약서
|
○ 서식참조
|
별지 제7호 서식
|
보안서약서
|
○ 서식참조
|
별지 제8호 서식
|
확인서
|
○ 서식참조
|
별지 제9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 서식참조
|
별지 제10호 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 서식참조
|
별지 제11호 서식
|
기타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
2
|
가 격
제 안 서
|
가격제안서
|
○ 서식참조
|
별지 제12호 서식
|
산출내역서
|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
별지 제13호 서식
|
봉투작성 방법
|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참고 1
|
3
|
정 량 적
평 가
서 류
|
표 지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
별지 제14호 서식
|
참여인력
전문성
|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업무 수행 조직 및 체계
○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경력)사항,
과제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 상시근로자 증빙 첨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졸업증명, 자격증, 경력증빙 첨부
|
별지 제15호
~제19호 서식
|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
|
별지 제20호 ~
제21호 서식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평가 기관
|
신인도
|
○ 신인도 확인서
|
별지 제22호 서식
|
4
|
정 성 적
평 가
서 류
|
표 지
|
○ 제안서 표지
- 제안서 10부(보관용 1, 평가용 9)
|
별지 제23호 서식
|
○ PPT 발표자료 표지
- 제안서 10부(보관용 1, 평가용 9)
|
별제 제24호 서식
별도 서식 없음
|
USB
|
○ USB 1개(기술제안서 및 발표용 PPT 자료)
|
|
【별지 제1호 서식】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등록서류
|
2025. .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응모) 참가 신청서
본인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 공고에 충청북도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참여기관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충청북도지사 귀하
----------------------------------절취선------------------------------------
제안(응모) 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확인필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
제 출 자
|
|
접 수 자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성명
|
2025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시간
|
즉 시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개요
|
입찰(제안)공고
번 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충북쳥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
대리인
방문시
|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 정한 서류
2025. . .
신 청 인 :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소 속
(업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소 속
(업체명)
|
|
연 락 처
|
|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입찰 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아래 계약 건의 전반 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당사가 부담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계약건명 :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
본인은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제7호 서식】
확 약 서
○ 입찰건명 :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충청북도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충청북도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 록 번 호 :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
제
안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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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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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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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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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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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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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도에서 시행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사용인감)
충청북도지사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 입 찰 일 시 : 2025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金 원정(금 )
○ 수 요 기 관 : 충청북도청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 하겠으며, 기타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해서도 귀 군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
입
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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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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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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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역 명
|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제안금액
|
금 원(금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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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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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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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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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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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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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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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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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원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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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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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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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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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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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2025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사용인감)
충청북도지사 귀하
|
※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서
○ 용 역 명 :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단위 : 원)
항 목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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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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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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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인
건
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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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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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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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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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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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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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경
비
(B)
|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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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및 유인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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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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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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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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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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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원 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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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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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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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X 6%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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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E)
|
(C+D)X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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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원 가 (F)
|
C + D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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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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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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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F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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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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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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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식은 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항목 변경 가능
※ 산출금액은 사업비 이내로 하며,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제안가격은 최종 가격입찰서 개봉 전까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참고1]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앞 면
- 뒷 면
※ 봉투 사이즈 : 330mm × 240mm
【별지 제14호 서식】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정량적 평가)
2025. .
【별지 제15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 현황(대표/구성원)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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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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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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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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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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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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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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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해당부문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면허/허가/등록증
보 유 현 황
|
|
주 요 연 혁(요약)
|
|
※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16호 서식]
업무 수행 조직 및 체계
가. 과업수행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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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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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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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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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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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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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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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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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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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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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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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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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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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업수행 분야별 업무내용
분 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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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분 장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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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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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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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
|
|
|
○○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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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부를 기재하고 사업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구분하여 명시
※ 사업총괄책임자는 책임연구원으로 배치하며, 분야별 책임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 명부
구분
|
성 명
|
소 속
(직 위)
|
최종
학력
|
자격사항
|
총근무경력
( 년 월)
|
비 고
|
종 류
|
취 득 일
|
총괄
책임자
|
|
|
|
|
|
|
|
oo분야
책임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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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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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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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분야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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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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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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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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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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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분야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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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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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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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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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
※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하며, 인력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작성
※ 참여분야 구분란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기재
※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고용보험증명서, 의료보험증 (택 1) 본인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별지 제18호 서식]
사업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자격 및 이력사항
|
성 명
|
생년월일(연령)
|
소속업체
|
근무부서
|
직책(직위)
|
|
( 세)
|
|
|
|
최종학력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졸 업 일
|
|
|
|
|
자 격 증
|
종 류
|
취 득 일
|
인가・관리기관
|
비 고
|
|
|
|
|
|
|
|
|
본 사업 참여임무
|
|
본 사업 참여율
|
개월( %)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회 사 명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직위
|
비고
|
|
년 월~ 년 월
|
|
|
|
|
|
|
|
|
|
|
|
|
|
관련용역 실적사항
|
연번
|
용 역 명
|
참여기간
(년 월~년 월)
|
계약금액
(천원)
|
담당업무
|
발주기관
|
1
|
|
|
|
|
|
2
|
|
|
|
|
|
3
|
|
|
|
|
|
※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최근(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총괄책임연구원에 대하여 작성
※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 중 택1,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경력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수행한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
※ 평가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빈칸 없이 작성하여 제출 요망
[별지 제19호 서식]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자격 및 이력사항
|
성 명
|
생년월일(연령)
|
소속업체
|
근무부서
|
직책(직위)
|
|
(만 세)
|
|
|
|
최종학력
|
학 교 명
|
전 공
|
학 위
|
졸 업 일
|
|
|
|
|
자 격 증
|
종 류
|
취 득 일
|
인가・관리기관
|
비 고
|
|
|
|
|
|
|
|
|
본 사업 참여임무
|
|
본 사업 참여율
|
개월( %)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회 사 명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직위
|
비고
|
|
년 월~ 년 월
|
|
|
|
|
|
|
|
|
|
|
|
|
|
관련용역 실적사항
|
연번
|
용 역 명
|
참여기간
(년 월~년 월)
|
계약금액
(천원)
|
담당업무
|
발주기관
|
1
|
|
|
|
|
|
2
|
|
|
|
|
|
3
|
|
|
|
|
|
※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최근(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중 당해 발주한 사업 참여 예정 인력에 한함.
※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 중 택1,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경력사항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수행한 관련 사업실적을 기재
※ 평가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빈칸 없이 작성하여 제출 요망
[별지 제20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연 번
|
용 역 명
|
용역개요
(수행분야)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백만원)
|
발주기관
(연락처)
|
비고
|
계
|
( )건
|
|
|
( )백만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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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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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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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최근(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준공(완료)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건으로 관련 분야 용역의 수행실적을 정확하게 기재
※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원본) 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 실적증명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하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0점 처리함.
※ 실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발주처 해석에 따름.
[별지 제21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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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
제 출 처
|
충청북도
|
증명서용도
|
|
용역범위
(금액 포함)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역명
|
|
구분
|
( )
기타:
|
용역개요
|
|
참여연구원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규 모
|
이행실적
|
비 고
|
비율(%)
|
실적(원)
|
|
|
|
|
|
|
|
증명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 번호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유사사업 범위 및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이 서식에 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입금내역, 조달청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되 부가세 신고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별지 제22호 서식]
신인도 확인서
□ 용역명 :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당사는 위 용역의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구 분
|
용역명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기관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비 고
|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 사업자가 제안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내역 기재
※ "조달청(나라장터) 부정당제재 현황이력조회(부정당업체상태)" 화면캡쳐 출력자료 첨부
※ 해당 내용 미제출 시(누락포함)는 최저점수 부여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제 안 서
|
(정성적 평가)
2025. .
보관용 1부 업체명 표기, 대표자 날인(세로좌철제본)
평가용 9부 업체명 표기금지(세로좌철제본)
|
주) 1. 규격은 A4 세로형,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광택) 사용
2. 제출대상 제안서(발표 겸용) 10부 중 보관용 1부를 제외한 9부에는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
[별지 제24호 서식]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PPT 발표자료
2025. . .
보관용 1부 업체명 표기, 대표자 날인(가로상철,링제본)
평가용 9부 업체명 표기금지(가로상철, 링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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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규격은 A4 가로형,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광택) 사용
2. 제출대상 제안서(발표 겸용) 10부 중 보관용 1부를 제외한 9부에는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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