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5 - 488호
『청원구 제설기지 이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건설기술진흥법」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청원구 제설기지 이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청주시 청원구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청원구 제설기지 이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산136-1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136,9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PQ, 적격심사낙찰제
3. 전자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5. 6. 18.(수) 10: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5. 6. 25.(수)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25(수) 13:00 청원구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① 가격입찰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P.Q) → ③ 적격심사의 순으로진행되며, 입찰참가자는 가격 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 후 적격심사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 요건을 구비여야 합니다.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건축사 업무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설비)를 등록한 업체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설비)를 등록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설계업(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를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한사유에 해당하오니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4.입찰참가자격-(가)-1)”항의 등록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함
나.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이행업체는 지역제한이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협정서는 투찰 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 선정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전자로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공동도급협정서(수기)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분담비율을 적시하여야 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6. 24.(화) 18:00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 과업별 내역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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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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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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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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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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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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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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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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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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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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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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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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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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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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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구성비율은 우리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시 : 개찰 1순위 개별 통보
2) 장소 : 청주시 청원구청 건설과 도로보수팀(☎043-201-8373)
나. 평가서 제출
1)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2) 제출서류(회사 대표 공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첩사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체 스캔본(전자파일, usb) 제출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포함 및 전산파일(USB 등)별도 제출)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자료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USB)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 제출양식
1) 규격 : A4용지(백상지 80g/㎡)
2) 제본 : 무선철 (상철),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3) 인쇄방법 : 국문으로 작성하여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가능
9.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의 15개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 4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후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사업 수행능력평가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6호] 및 우리 구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 건축만 평가하며, 분담이행방식은 면허 보완으로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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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별표 1]【3. 추정가격이 5억원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아래와 같습니다.
- 자기자본비율(38.45%), 유동비율(159.25%)
[2023년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한국은행, 2024.10) 적용]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낙찰자 결정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아.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능력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등
다. 기타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평가기준 및 청주시 청원구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호 “다”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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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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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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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규정 및 우리 구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 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바. 입찰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구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공고관련 문의는 청주시 청원구 행정지원과(Tel. 043-201-8043),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청원구 건설과(Tel. 043-201-8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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