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25 – 850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1호나목[별표3]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백운로(청계2 지구외 도로)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의 왕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백운로(청계2 지구외 도로)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긴급)
나. 시행기관: 경기도 의왕시 도로건설과
다. 용역개요: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금액: 금1,897,324,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시공단계 18개월+과업착수준비 1개월+시공후 1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2025년 7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
※ 해당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임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4969)으로 등록한 업체
다. 상기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사 이하,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공동도급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토목분야) 소속 기술인를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5. 6. 30.(월) 10:00 ~ 16:00까지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의왕시청 도로건설과 도로개설팀 직접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전자파일 원본 1부), 업무수행계획서 5부(별도제본 원본 1부, 사본 4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업무수행계획서 포함 USB 1개에 모두 저장 제출
업무중첩도,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인현황 한글파일 별도 저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분야별 업 등록(신고)증, 기타 참가 자격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소지)이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평가는 서면평가(업무수행계획서)로 대체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 시공 입괄 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4-5945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용역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선정: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79.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별표1>“가”의 본 용역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관련협회의 증명서상 경력입력문제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사.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 또는 타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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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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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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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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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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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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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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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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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함.
-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5.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기재사항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평가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사.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정상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인 면접(서면)’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고급 1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토목(안전)분야 중급 2인) 및 기술지원기술인(고급이상) 4인(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총 7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전문분야 인정범위는 도로 및 공항-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토질·지질, 토목구조-토목구조, 토목시공-토목시공입니다.
-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자,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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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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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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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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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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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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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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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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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자격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목시공기술사(0.5점), 해당 직무(토목)분야 기사(0.3점)/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도로 및 공항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자격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 및 공항기술사(0.5점), 해당 직무(토목)분야 기사(0.3점)/산업기사(0.1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분야의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합니다.
※ 인정범위: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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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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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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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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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의왕시에서 수행한 도로분야의 용역평가결과를 활용하며,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 가점의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도로분야 건설공사”에 한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며,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상기 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용역사업수행평가에서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발주청 승인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149,982,427원), 출장비(8,643,208원), 차량비(15,293,894원), 사무원급료(61,768,278원), 보고서 제작비(2,417,752원) - 이상 부가가치세 별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상기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왕시 도로건설과 도로개설팀(☎031-345-336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