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25 – 983호
청양군 대규모 및 소규모 공공하수도(관로) 기술진단 용역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하수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양군 대규모 및 소규모 공공하수도(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청 양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청양군 대규모 및 소규모 공공하수도(관로) 기술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다. 용역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송방리, 벽천리, 적누리, 정좌리, 백천리), 대치면(주정리, 탄정리), 남양면 금정리, 장평면(지천리, 구룡리) 일대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예산 : 598,054,000원(추정가격 543,685,455원 부가가치세 54,368,545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2. 입찰서 및 계약방법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공동입찰(공동이행방식)허용,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1). 본 용역은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 능력 평가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3. 참가자격 및 공동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에 의거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충청남도에 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4.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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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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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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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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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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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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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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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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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기한: 2025. 06. 24.(화) 18:00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복수예비 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나. 평가서 제출
1) 일 시 :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별도통보)
2) 장 소 : 청양군청 맑은물사업소 직접방문접수(메일, 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1부, 사본1부)
- 이동식 저장장치(USB) :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자기평가서 포함)
4) 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 용역신청 공문 : 1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 1부
-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 각1부
- 용역참여신청서 :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각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 1부
7.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가격입찰 후 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 능력 평가(P.Q) 및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나. 개찰 1순위 자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개찰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양군 맑은물사업소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적격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및 방법 등은 별도통보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통보하며, 통보받은 업체에서는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양군 재무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83호), 시행(2024.7.1.)】 제2장의2 별표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 기준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항목 중
① 가.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 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②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충청남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 이거나에 단독(지역업체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여하지 않습니다.
③ 마. 기술 인력 보유현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마.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자동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하며, 참여기술인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041-940-27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