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1346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농소2배수지 신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농소2배수지 신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
다. 주요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결정 1식
1) 배수지(V=9,000㎥) 신설 및 송·배수관로 부설 L=6.2km
2)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결정
라.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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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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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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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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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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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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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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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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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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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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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5. 7.
※ 용역금액, 기간 및 입찰예정시기는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설계등용역 -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로 신고한 업체
3) 「기술사법」제5조의7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건설부분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를 등록한 업체
나. 상기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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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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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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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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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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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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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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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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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수반에되는 측량(지형 및 노선) 및 지반조사 용역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2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7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라 별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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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평가서류 -제출 방법
1) 일 시 : 2025. 06. 24. 10:00 ~ 17:00 (1일간)
2)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37,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4층)
3) 방 법 : 사무실 방문(대면) 제출 ※ 전자·택배·우편 등 기타 방법 제출 불가
4) 제출서류 : 별첨 작성 안내서 참고
- 참가신청서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서식 1]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서식 2 ~ 25]
- 책임기술인 평가서 6부 [서식 26] ※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5부
- 사업자등록증, 분야별 면허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등)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 평가서류는 대표사에서 제출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및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등 ※ USB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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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회 평가기준은 발주부서에서 공고한 『농소2배수지 신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당해 용역의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고시)』을 적용합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합니다.
4) 최종 선정된 업체가 1인 이하의 경우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평가결과 통보
1) 예 정 일 : 2025. 07. 04. ※ 입찰적격자 선정 후 통보 예정
2) 내 용
-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합니다.
-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입찰적격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평가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합니다.
나. 평가위원회는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위원은 전문분야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으로 하여, 기술직렬 5급 이상, 6급(직급 5년이상 근무),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구성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로 합니다.
1) 심사항목 및 배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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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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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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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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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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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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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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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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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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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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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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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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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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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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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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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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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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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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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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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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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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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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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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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질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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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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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경력을 평가하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 만점)을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신용평가방법으로 반영하므로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 만점)를 부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농소2배수지 신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수하여 사실대로 작성하고, 『작성 안내서』의 서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나.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바. 입찰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허위·위조·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무효,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052-229-5551, 5554)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회계과(☏052-229-2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17.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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