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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방폐물 운영 데이터 통합관리플랫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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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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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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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용역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방폐물 운영 데이터 통합관리플랫폼 고도화
2. 사업예산 : 49,731,513원(부가세 포함)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4. 투입인력 : 1.98MM
5. 사업목적 : 방폐물 운영 데이터 통합관리플랫폼 시스템 추가 연계 및 기능 개선 등 고도화
6. 주요과업
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정보시스템 추가 연계(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처분시설 출입관리시스템 등) 및 개선
나. 통합관리플랫폼 UI 개선, 기능 추가(운반용기 관리 기능 등)
7. 세부추진일정
추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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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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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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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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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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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획, 데이터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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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구조설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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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점검 및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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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용역수행
제1조 용역수행 지침 및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와 발주자의 내부규정·용역도급계약서·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범위는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용역 추진일정은 용역 과업지시서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용역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되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용역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제7영업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다음 문서를 제출하고, 지체 없이 계약서 내용대로 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1) 착수계(부속서류 명시)
2) 산출내역서
3) 용역수행계획서(부속내용 명시)
4) 용역수행 인원의 보안각서
5) WBS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각항의 착수신고 서류를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착수신고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수행 및 경과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계법령 및 발주자의 내부규정과 용역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운영현황 및 장비사용 등 업무수행과정과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발주자 요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에 있어 발주자의 업무지시 및 요청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지시사항에 반하는 임의행동으로 발생한 손해 및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보유한 자료의 열람, 대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정책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대책 및 일정을 협의 조정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을 이행하며 발생한 제반비용을 부담하며, 산출내역서 등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지출요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부담범위를 결정한다.
제4조 용역수행 범위 및 주요업무
이 용역의 수행범위와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 과업은 [별표]의 요구사항 정의서를 따른다.
1) 통합 운영 플랫폼 화면 UI 개선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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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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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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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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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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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운영 플랫폼 화면 UI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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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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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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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관리를 위한 통합 운영 플랫폼 화면 UI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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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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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단 운영 시스템 정보를 연계하여 구성된 통합 운영 플랫폼 화면 UI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대시보드 형식으로 한 화면에서 통합 운영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하여 구성하여야 함
- 도식도, 관련 이미지를 배치하여 시각적인 디자인 구현
- 다양한 차트, 그래프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정보 제공
3. 현장 현황에 맞는 시인성 좋은 대시보드 형식의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구성할 공단 운영 시스템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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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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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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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의 DW(Data Warehouse) 연계 및 모니터링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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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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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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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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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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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DW(Data Warehouse) 연계 및 모니터링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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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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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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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및 개선 구축된 시스템의 DW 연계 및 모니터링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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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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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및 개선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공단 통합 DW에 연계해야 함
-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처분시설 출입관리시스템, 방폐물 운반용기 관리 데이터 등
2. DW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DW의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 기능 개발
3. 대시보드 형식에서 보여지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DW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 그와 관련된 통계 항목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기능
4. 탭 또는 메뉴 구조를 통해 유연하게 모니터링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 제공 및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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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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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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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폐물 운반용기 모니터링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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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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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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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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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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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운반용기 모니터링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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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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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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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운반용기의 위치별 재고 현황 등 모니터링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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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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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폐물 운반용기의 위치별 재고 현황 정보를 연동한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방폐물 운반용기 재고 정보를 지도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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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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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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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I폐기물 종합 현황 정보 제공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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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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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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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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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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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폐기물 종합 현황 정보 제공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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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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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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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폐기물에 대한 운영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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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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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폐기물 인수현황 정보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통계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2. RI폐기물 운반현황 정보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통계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업 수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용자 요구사항에 기술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원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함
3. RI폐기물 저장현황(특성 정보, 저장량 등) 정보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통계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4. RI폐기물 검사현황(검사내용, 결과, 검사대상, 합격률) 정보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통계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5. 기타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 데이터 통합관리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통계 화면을 제안 및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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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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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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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시설 출입 현황 정보 제공 기능 개선·개발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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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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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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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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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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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 출입 현황 정보 제공 기능 개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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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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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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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 중저준위사업본부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개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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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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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구축된 처분시설 출입관리시스템 정보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통계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출입자, 작업자수 실시간 현황 및 예약 현황 등의 정보 출력
2. 공단 사옥 및 방호구역 출입현황(인원, 장비 등) 정보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통계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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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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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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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용역 일시정지 및 중단
가.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수행 중 상위법령·국가정책 변동·천재지변 및 기술성 등으로 인해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련 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이 용역이 중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업무 이행 일정은 그 중지로 인한 지연영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사항은 계약서와 발주자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지된 용역을 발주자의 재개요청서 접수 후 제3 영업일 이내에 재개하여야 한다.
제6조 용역결과보고 및 결과물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및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일정을 준수하여 용역수행 과정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과 결과를 발주자에게 양도하며, 발주자는 결과물의 사용·활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2차적 저자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은 발주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며, 국가정책 및 보안등의 사유로 상호 협의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할 수 있다.
다. 이 용역을 수행하며 발생한 모든 성과물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유포 또는 누설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본 용역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제3장 일반사항
제1조 당사자의 책임
가.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해야 한다.
나. 발주자 및 그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신체상의 상해 또는 사망이나 재산상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 하수급자의 직원, 대리인 등은 용역이 수행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와 작업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된 경비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발주자가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 포함)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조 계약문서의 구성 및 효력
가. 다음의 문서는 계약에 대하여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 과업지시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3) 입찰공고문
나. 위 문서는 계약당사자에게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계약문서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과업지시서가 우선하며, 문서간 내용이 상충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적용여부 및 범위를 정한다.
다. 이 계약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변경계약에 의하여만 유효하다.
라. 계약상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통보·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며 수기문서 전달 또는 전자문서(나라장터 등), 이메일, 팩스 송신 또는 등기우편으로 행한다.
제3조 관계법령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모든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규정, 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가. 계약당사자는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산업안전 및 안전관리 절차·수칙을 준수하여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당사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5조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받은 자료는 사업 종료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지침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자료를 유출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지침과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자료제공과 관리
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발주자 소유의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의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한다. 단, 제공된 자료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발주자의 보안상 손실·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침해
가. 계약상대자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특허, 등록상표,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 포함)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한다.
다. 본 지식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제8조 선금 및 대가지급
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상호간 협의에 의해 선금지급 여부와 대금지급 주기를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선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접수된 선금 신청내역 검토결과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다.
다.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상호간 협의에 의해 선금지급 여부와 대금지급 주기를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에 의거 용역대가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진행경과·공정률 또는 결과물의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신청에 따라 발주자는 14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바. 발주자는 용역대가 지급 신청을 받은 후 그 신청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신청서를 반송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일 또는 보완요청일로부터 재제출 또는 보완일까지의 기간은 대가지급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발주자는 인건비·일반관리비·이윤 등 확정분을 산출내역서에 따라 확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인쇄비 및 국내여비 등 실적 정산분을 실제 집행된 내역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집행여부를 확인하여 실비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신청 검토결과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대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 하도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
제10조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가. 이 용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상호합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 또는 전문기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중재 판정 우선순위는 계약조건, 중재 당시 유효한 대한민국 법률로 하며 중재 경비는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조항의 중재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지역은 발주자의 본점 또는 발주자 사업 담당부서 소속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과업지시 또는 용역계획서와 상이한 작위행위로 법률책임·과태료·벌금 등을 부담하며, 발주자에 끼친 직·간접적인 손해는 현상복구를 위한 실비로 배상하여야 하며, 실비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 사정기관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배상한다.
제11조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정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합당한 요청사항은 계약된 금액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 이 용역의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계약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의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위임할 수 없다.
[별표] 요구사항 정의서
가. 요구사항 구성
요청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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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부여규칙
|
항목수
|
시스템 요구사항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
|
1
|
기능 요구사항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
|
5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Interface Data Requirement
|
IDR-00
|
1
|
데이터 요구사항
|
Data Requirement
|
DAR-00
|
10
|
테스트 요구사항
|
Test Requirement
|
TER-00
|
1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00
|
2
|
품질 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00
|
3
|
제약사항
|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
|
7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
|
7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
|
3
|
합 계
|
40
|
나.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분류
|
공통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축 공통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타 요구사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최상위 필수 요구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동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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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1. 본 요구사항은 필수 요구사항으로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나 충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1) 요구사항 간 달리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기관에게 사전 해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거나 시공 등의 작업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2)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요구사항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사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해석 및 판단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과업지시서
- 용역계약 일반조건
- 관계 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기술기준, 규격 관련 법령)
- 용역수행계획서
3. H/W 및 S/W는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정품을 인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서로 다른 시스템, 장비, 장치 등이더라도 기능·성능의 고품질 및 운영의 신뢰·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물리적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5. 특정 장비 및 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타 시스템의 장애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구성하여야 한다.
6. 구축한 시스템은 'Downtime'을 최소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7.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고, 표준운영절차와 연계한 시스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8. 모든 산출물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어로 작성된 내용은 반드시 한글 번역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 처분시설에 구축된 무선 네트워크 특성 환경(PS-LTE)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통합 운영 플랫폼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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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운영 플랫폼 화면 UI 개선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방폐물 관리를 위한 통합 운영 플랫폼 화면 UI 개선
|
세부
내용
|
1. 공단 운영 시스템 정보를 연계하여 구성된 통합 운영 플랫폼 화면 UI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대시보드 형식으로 한 화면에서 통합 운영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하여 구성하여야 함
- 도식도, 관련 이미지를 배치하여 시각적인 디자인 구현
- 다양한 차트, 그래프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정보 제공
3. 현장 현황에 맞는 시인성 좋은 대시보드 형식의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구성할 공단 운영 시스템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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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의 DW(Data Warehouse) 연계 및 모니터링 기능 개발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신규 및 개선 구축된 시스템의 DW 연계 및 모니터링 기능 개발
|
세부
내용
|
1. 신규 및 개선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공단 통합 DW에 연계해야 함
-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처분시설 출입관리시스템, 방폐물 운반용기 관리 데이터 등
2. DW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DW의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 기능 개발
3. 대시보드 형식에서 보여지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DW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 그와 관련된 통계 항목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기능
4. 탭 또는 메뉴 구조를 통해 유연하게 모니터링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 제공 및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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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요구사항 명칭
|
방폐물 운반용기 모니터링 기능 개발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방폐물 운반용기의 위치별 재고 현황 등 모니터링 기능 개발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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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폐물 운반용기의 위치별 재고 현황 정보를 연동한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방폐물 운반용기 재고 정보를 지도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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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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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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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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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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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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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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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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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폐기물 종합 현황 정보 제공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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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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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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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폐기물에 대한 운영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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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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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폐기물 인수현황 정보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통계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2. RI폐기물 운반현황 정보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통계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수행사는 사업 수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용자 요구사항에 기술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원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함
3. RI폐기물 저장현황(특성 정보, 저장량 등) 정보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통계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4. RI폐기물 검사현황(검사내용, 결과, 검사대상, 합격률) 정보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통계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5. 기타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 데이터 통합관리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통계 화면을 제안 및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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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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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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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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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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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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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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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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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 출입 현황 정보 제공 기능 개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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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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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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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설, 중저준위사업본부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개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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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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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구축된 처분시설 출입관리시스템 정보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통계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출입자, 작업자수 실시간 현황 및 예약 현황 등의 정보 출력
2. 공단 사옥 및 방호구역 출입현황(인원, 장비 등) 정보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통계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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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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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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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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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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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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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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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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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터페이스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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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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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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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기존 시스템 간 연동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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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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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구현이 가능하도록 상호 연동이 가능한 국내·외 표준 인터페이스 규격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대상 시스템 및 상세 요건은 프로젝트 수행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외부망(기존망, 상용망 등) 연계 시에는 사전에 정해진 자료 형식만 전달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4. 구축 이후 장비 추가 및 타 시스템 연동 요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한 아키텍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건
5.1)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하여야 한다.
5.2) 각종 UI/UX는 플랫폼 운영자 및 이용자가 이질감을 가지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3)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 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야 한다.
5.4) 웹사이트 정보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의 한글 입력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5.5) 메뉴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6. 웹 호환성 요건
6.1)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6.2)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엣지, 크롬 웹브라우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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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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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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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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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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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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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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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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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통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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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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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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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통 사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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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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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데이터 요구사항에서 해당이 없는 과업이나 산출물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부서에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이행하지 않는 과업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
- 발주부서가 필수 과업이나 산출물로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데이터 요구사항의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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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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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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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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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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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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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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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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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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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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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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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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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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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기존 DB를 표준화 규칙에 맞도록 복제, 통합하는 경우에는 본 요구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적용하지 않음
- 다만, 본 사업에서 필요에 따라 신규로 정의하는 데이터 표준사전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본 요구사항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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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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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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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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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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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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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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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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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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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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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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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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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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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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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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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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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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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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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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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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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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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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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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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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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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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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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2.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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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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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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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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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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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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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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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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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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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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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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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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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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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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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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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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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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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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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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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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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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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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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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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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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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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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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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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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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7
|
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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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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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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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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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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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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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2.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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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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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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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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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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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데이터 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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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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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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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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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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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1.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2.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3.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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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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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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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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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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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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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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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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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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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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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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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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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2.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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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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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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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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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10
|
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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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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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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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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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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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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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2.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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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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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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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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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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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성능테스트 결과 및 개선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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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테스트 결과 및 개선 사항을 정의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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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 시 성능 관리 계획에 따른 성능테스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2. 계획한 성능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DBA 등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개선하여야 하고, 보완한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3. 성능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DBA 등 전문가 소견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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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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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및 준수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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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및 준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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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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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용역사업 보안특약」, 발주기관 보안규정 등 관련 지침 준수
2. 용역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대책(문서보안,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실시
3. 용역상대자는 과업 수행중 취득한 지식 등에 대하여 사업이 종료된 이후라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4. 본 사업 관련 데이터에 대하여 발주기관 외부로 유출할 수 없고, 본 사업에서 구축한 DB 및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기관에 인계완료 후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보안사항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5. 신규 적용 장비 환경 설정 시 보안 취약점 사전 제거(디폴트 계정 삭제 및 초기 패스워드 변경 등) 후 설치
6. 발주기관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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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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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의
|
세부
내용
|
1. 본 사업 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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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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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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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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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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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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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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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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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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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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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신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 최근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법령과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 준수
2.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 제시
3.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타당성, 실현 가능성, 정확성 및 안전성 등에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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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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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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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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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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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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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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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1.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생산되는 세부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이행
2.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을 발주부서에서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기능 등의 소스코드 일체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비공개로 하는 내용이 없어야 함
5. 그 밖에 발주부서가 품질관리를 위하여 산출물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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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3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및 소스코드 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 및 소스코드 관리 정의
|
세부
내용
|
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과업별 적용하는 개발언어에 대하여 기술한 기술적용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함
- 준공 시 기술적용결과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2. 개발언어에 대한 소스코드 전체는 주석으로 기능별 설명을 기재하여야 함
3.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4. 소스코드는 관리와 운영에 효율적이어야 하며, 유연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단위 분리 등의 방법론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함
5. 그 밖의 발주부서의 요구 시 소스코드에 대한 품질보완을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하고 설명회 등의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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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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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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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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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과업지시서 제약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과업지시서 제약사항 정의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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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방향, 내용, 효과 등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주기관에 과업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과업변경 요청사항이 근거가 부족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이 개선되지 않는 등 과업변경 효과가 미비하거나 부적절(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내용 등)하다면, 요청에 대한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지 않음
- 발주기관의 검토된 사항(과업 변경 요청 관련)은 계약상대자와 추가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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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요구사항 명칭
|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법령 및 지침 등 준수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계약상대자는 지침의 전반적인 사항을 준수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발주부서에서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항은 조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음
⦁제7조의2(소프트웨어 설치 없는 웹사이트)
⦁제7조의3(서비스 안정화)
⦁제14조의2(웹사이트 관리)
⦁제42조(기술적용 계획 준수)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참조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제55조(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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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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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3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 제약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에 따라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다만,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개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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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4
|
요구사항 명칭
|
변경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변경관리 정의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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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중 발주기관의 ICT 인프라 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2. 계약 중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4조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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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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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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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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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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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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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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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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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환경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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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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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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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환경 제약사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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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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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에서 납품하는 물품 및 개발물은 본 사업에서 납품하는 대시보드 및 서버 등 운영환경에서 제약없이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야 함
2. 발주기관의 망구성은 물리적인 망분리 환경임(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구성되어 있음)
3.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시 기관의 개별DB와 모두 호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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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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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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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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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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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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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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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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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등 추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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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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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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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 등 추진 불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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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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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임
-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단일화하여, 산출물에 대한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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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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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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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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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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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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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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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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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등 사업관리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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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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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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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등 사업관리 사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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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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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안전이행 기반 업무추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품 등에 대한 도난, 보안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난, 보안사고 등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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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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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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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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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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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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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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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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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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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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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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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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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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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2. WBS 기반으로 사업관리를 수행하고 주단위로 계획대비 실적을 관리 하여야 함
3. 사업 각 단계에서 요구사항추적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능, 비기능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모두 작성함
4. 사업 추진 전체 일정과 각 단계별 세부 추진 일정을 명확하고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사업수행업체는 관련 법령, 발주기관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여야 함
6.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개선된 과업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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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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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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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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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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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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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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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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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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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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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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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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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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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한 경험이 있는 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으로 제안하여야 함.
2. 사업관리자(PM)의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PM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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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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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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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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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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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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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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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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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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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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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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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인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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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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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을 기한 내 효과적인 안정화까지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2.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경우, 교체 7일 전까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7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3. 과업수행이 계획대비 지연되거나 부하가 걸리는 경우, 발주부서에서는 추가 인원을 투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4. 발주부서는 사업 참여인력이 본 사업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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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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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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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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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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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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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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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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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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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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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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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방법과 시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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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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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보고회 개최
-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및 주간 보고 실시
- 보고의 시기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는 수시로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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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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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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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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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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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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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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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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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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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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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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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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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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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 방법론 제시
- 사업추진 주요 활동 및 내용, 관리방안
- 사업추진 방법론 제시
- 사업추진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 제시
- 유사사업 사례 제시
2. 시스템 구축 준비
- 통합DB 적용을 위한 각종 시스템, 하드웨어 등 현황 확인
- 하드웨어부터 OS, 소프트웨어 구간의 설치 품목 정의
3. 시스템 구축 목표 정의
4. 시스템 구축 방향 정의
- 시스템 구축 목표에 따른 방향성 정의
5. 과업별 추진내용 정의
6. 시스템 구축 일정 정의
- 사업일정 및 일정별 공정표 제시
7. 통합된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 방안 정의
8.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대응방안 제시
9. 통합DB 운영에 따른 성과측정 방안 정의
10. 사업추진에 따른 산출물 등 관리 방안 제시
- 일정관리, 진척관리, 문서관리, 변경관리 방안
11.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내용 정의
12. 사업수행계획서는 착수 후 2주 이내로 발주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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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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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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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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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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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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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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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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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 수립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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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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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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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내용별 구조화 및 일정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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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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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지시서 기준 과업 내용 구조화
2. 구조화된 과업 기준으로 일정표 작성
3. 일정별 공정률 표기
- 공정률별 사업비용 표기 포함
4. 사업 추진 시 WBS 내용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5. 착수 후 2주 이내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6. 준공 시 WBS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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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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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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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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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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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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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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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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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추적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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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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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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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별 사업수행결과 관리를 위한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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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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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지시서 기준 요구사항 추적표 작성
2. 요구사항 번호별 세부내용을 명시
3. 세부내용별 사업 수행 내용을 상세히 기재
4. 사업수행 내용별 산출물 정의
5. 해당 산출물은 요구사항 고유번호별로 전자형태로 관리
6.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추적표 초안을 착수 후 2주 이내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7.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요구사항추적표 최종본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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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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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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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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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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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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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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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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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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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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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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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및 하자보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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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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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의 안정화와 하자보수는 원격으로 수행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원격 연결 불가
- 원격연결 불가에 따른 안정화, 하자보수 계획 반영 필요
2. 안정화 및 하자보수의 범위는 본 사업의 산출물(SW, HW, 관리산출물 등의 일체)을 대상으로 함
3. 본 사업 기간 중 충분한 안정화 지원을 하여야 함
4. 본 사업 중 발견할 수 없는 문제를 신속하게 보완 등 대응 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준공 이후 추가 안정화를 진행하여야 하며, 안정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계획에는 조직, 절차, 범위, 추진내용, 기간 등을 포함
5. 하자보수 계획 제출
- 구체적인 상황별 하자보수 방법, 수단, 주기 포함
6. 하자보수 기간은 발주기관의 준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수 기간에 사업산출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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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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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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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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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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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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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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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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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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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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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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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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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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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2.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3. 향후 발주기관에서 본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후속사업 등의 후속조치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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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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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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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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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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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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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3
|
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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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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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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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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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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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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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하기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SW사업정보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pir.kr)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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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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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정의서, 각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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