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된 서류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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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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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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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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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안전감사실 Hot-Line(☎053-350-02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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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 (☎ 053-350-0124)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 (☎ 053-350-08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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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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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2025 –076호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3구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수성구 일원
○ 과업범위 : 내진성능평가 검증용역 1식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0일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다. 기초금액 : 금39,810,000원 (추정가격 : 36,190,909원, 부가가치세 : 3,619,091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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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견적서)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접수개시 : 2025. 06. 19.(목) 10:00
나. 접수마감 : 2025. 06. 25.(수) 10:00
다. 개찰일시 : 2025. 06. 25.(수)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3. 계약방법 : 총액견적, 전자계약,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제출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내에 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사업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혹은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한 업체
마.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검증인원은 2인 이상으로 하며, 책임 검증위원은 「기술사법」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로 합니다. 검증은 책임 검증위원과 책임 검증위원이 지정한 참여기술자 1인 이상이 수행하며, 검증위원(책임 검증위원, 책임 검증위원이 지정한 참여기술자)은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을 갖춘자여야 합니다.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조건]
① 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한 후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자
②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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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낙찰 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등을 최종 낙찰자 결정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직 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기술인력은 본 용역수행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바.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1구역)’,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2구역)’,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3구역)’의 낙찰자는 과업 성격상 본 검증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용역 수행(낙찰)업체는 실격처리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관련사항 : 불허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견적서 제출 전에 자세한 과업내용 등을 파악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3%범위 내에서 7개, -3% 범위 내에서 8개 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상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모든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소화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대상 용역로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인권존중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종사자, 이용자 및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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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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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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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자는 붙임1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안내”를 숙지하시어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공사는 정부시책 이행 및 중소협력기업의 결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 이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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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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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우리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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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053-350-0826, 083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처(☎053-350-012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임)계약담당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안전감사실(☎053-350-02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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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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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야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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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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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2) 공사는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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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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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수급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2)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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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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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2) 공사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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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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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2)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3)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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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등 준수(건설공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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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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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설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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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공사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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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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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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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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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은 공사에서 요청 시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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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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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는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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