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환경사업소 공고 제2025-41호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양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참여 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양평군 환경사업소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양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양평군 환경사업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원
2) 과업범위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3)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개월
5) 공 사 비 : 28,251백만원(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비 : 금2,724,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마. 입찰예정시기 : 2025년 07월 예정(양평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다. 상기 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 여가 가능하며, 또한 지역업체(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단, 단독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지 않음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역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로 하며,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 성원 모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책 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고, 참여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 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 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군에서 배부한 입찰안내서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일정점수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장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 력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
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과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평군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본 사업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특급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안전담당 고급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총5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상주기술인
경 력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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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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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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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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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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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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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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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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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전문분야 100%
※ 단, 당해용역의 업무전문성을 위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기술인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하수도 또는 토목시공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하수도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인정범위: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해당분야 100%, 기타분야 60%를 적용하며 기타분야의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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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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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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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분야100%, 기타 및 상수도분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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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참여업체가 경기도 및 경기도내 31개 시·군(상·하수도분야)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용역평가(건설사업관리용역) 결과 점수로 절대평가 한다.
※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 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
○ 가점의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하수도분야 건설공사”에 한합니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예정 착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예정 착수일(공고일 기준 1개월(30일))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일 시 : 2025년 06월 27일(금요일)(09:00 ∼ 17:00)
나. 제출장소 :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 하수관로팀(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496, 2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 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평가용 1부, USB 1식)
3) 자기소개서 6부(별권으로 작성, 원본 1부 업체명 표기, 사본 5부)
4)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및 분야별 면허 증빙자료(등록증 사본 등)
5) 법인 등기부등본 1부(원본, 말소사항 포함)
6) 법인 인감증명서 1부(원본)
7)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1부(원본)
8) 참가자격 증빙자료 사본 각1부, 경쟁입찰참가자역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9) 대리인 참석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1부(원본)
10) 공동수급시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1부(원본)
마. 면접계획
1) 면접일자 : 2025년 7월 중
2) 면접장소 : 추후알림
3) 면접대상 : 책임사업기술인(1명), 분야별 책임기술인(1명)
-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음
※ (공동수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
5. 기타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 증명, 사용인감계, 업체면허증, 공동도급시 협정서)를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이 대표자의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및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과업수행계획서」작성의 참고자료로서 해당공사의 위치도와 종ㆍ평면도, 설계도서, 설계보고서는 우리군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라.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 기간,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자.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상기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 부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한다.
파. 기타 자료 제출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
1) 질의기간 : 평가자료 제출 3일전 18:00까지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도착)에 한함.
2) 질의기관 : 양평군 환경사업소 (전화 031-770-3683, Fax 031-770-3687)
3) 질의방법 :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문서
4) 회신방법 : 질의사항 검토후 개별 회신(등기우편 또는 팩스)
5) 질의사항 접수여부 필히 확인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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