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51호
『칠곡군(왜관읍 등) 노후관로 정비사업』
비굴착 보수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 예정인「칠곡군(왜관읍 등)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공성, 경제성 등을 제고하여 최적의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부분보수 공법을 선정하고자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칠 곡 군 수
1. 공법선정 개요
가. 제 안 명 :「칠곡군(왜관읍 등) 노후관로 정비사업」 비굴착 보수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나. 시행기관 : 칠곡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다. 기술제안 범위
1) 사업위치 : 칠곡군 관내 하수처리분구
2) 사업규모 :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
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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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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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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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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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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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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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0~D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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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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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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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원, 중리, 창평, 신리,
금암, 구덕, 송학, 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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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보수
(2개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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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0~D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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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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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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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 창평, 신리, 송정, 금암, 봉암, 구덕, 심곡, 학하, 학상, 송학, 석우, 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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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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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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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관, 매원, 공단1, 공단2, 복성, 동안, 연호, 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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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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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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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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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실시설계, 현장여건 변동 및 발주처의 방침, 환경부 재원협의 등에 따라 물량변동이 있을 수 있음.
주2) 각 공종별 별도의 공법을 선정함.
2. 참가자격
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부분보수 공법과 관련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기준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우리 군과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하수관로 비굴착(부분ㆍ전체)보수 공사 관련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을 적용하고 준공한 실적(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라. 공모 참가제한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②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③ 특정 공법(신기술)에 대하여 분쟁 또는 소송 중인 업체
3. 기술제안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5. 6. 27.(금) (10:00 ~ 17:00까지)
나. 장 소 : 칠곡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 주 소 : 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958 수도사업소(하수도시설팀)
○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접수 불가
※ 제출 시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도장) 반드시 지참
다. 제출서류
○ 기술제안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 1부(회사대표 공문)
※ 공문 제목 및 내용에‘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내용 명시
○ 대리인 등록시 업체 대표자의 위임장 1부
○ 대리인 등록자의 재직증명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법보유증명서 1부 / 공법요약설명서(공법개요 등) 1부
○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USB 2개)
※ 원본 1부에만 제안사명 표기(제안사명이 표기되는 모든 서류는 원본에만 수록)
※ 부본에는 공법사 등을 나타내는 어떤 표기(문자, 기호 등)도 불가하며, 표기시 해당 기술제안업체는 실격처리함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 공법설명서 1부(발표자료(PPT자료), 5분 이내 분량)
라. 공법선정심의위원회
○ 일 정 : 개별통보 (※ 2차 평가 대상에 한함)
주) 심의위원회 평가방법 및 개최 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공법평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 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
나. 노후관로 비굴착 전체․부분보수 공법 제안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전체보수 1개 업체, 부분보수 2개 업체를 각각 선정합니다.
(1차평가 및 2차평가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1) 참여 공법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1차평가(정량적평가)를 실시하고 상위 5개사에 한하여, 공법선정위원회에서 2차평가(정성적평가)를 시행 후, 최종평가는 1차 및 2차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업체를 선정합니다.
2)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2차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2차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다. 기술제안 참가등록 업체가 1개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일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합니다.
라.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로의 효력을 가집니다.
바.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제안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정된 공법(업체)이라도 추후 제안서에 허위사실 기재, 공법사의 부도 및 파산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공법(업체)으로 채택토록 합니다.
사. 최종 선정된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사는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 취소와 함께 차 순위 업체가 선정됩니다.
아.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공법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칠곡군(왜관읍 등)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단가관련 하여 우리 군의 발주방침을 따라야 하며, 우리 군의 발주방침 및 상부기관의 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시 발주자 및 용역사의 요구자료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증액부분 발생시에는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카.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발주처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타.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ㆍ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ㆍ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 공법 제안시 부실공사 예방 및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경제성 평가시 적정 공사금액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 기타 사항은 칠곡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54-979-8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