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133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개선 사업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6. 18.(수) 09:00 ~ 2025. 6. 24.(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5. 6. 24.(화) 13: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식 : 총액계약(소액수의),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는 우리시 스마트도시과(☎052-229-683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5)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과업수행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10호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2명(초급·중급기술자*) 이상을 보유한 업체
*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은 공고문 <붙임 2> 참조
< 사전판정 :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 제출 안내 >
• 제출마감일 : 2025. 6. 23.(월) 18:00까지 ※ 계약체결 시 원본(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 제출서류 : 기술자격‧학력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경력 증빙자료(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재직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 제출방법 : 스마트도시과(본관12층) 방문제출 또는 담당자메일(dkhnsng@korea.kr)
※ 서류 제출 시 담당자와 통화(052-229-6834) 후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 담당자로부터 인력보유사항이 확인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인력보유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빙자료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자격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통보 없이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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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결과 동일가격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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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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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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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과(☎052-229-6834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과(☎052-229-2564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17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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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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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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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붙임 2]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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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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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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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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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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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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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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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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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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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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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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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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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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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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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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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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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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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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