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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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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08627-000 공고일시  2025/06/17 19:58
공고명 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공고담당자 남궁은실(☎: 052-229-256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8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4,700,000 원
   
배정예산
44,700,000 원
   
추정가격
40,63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1343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아스콘)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 외 4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953ton 

  마. 기초금액 : 금4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집행(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6. 18.(수) 09:00 ~ 2025. 6. 24.(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5. 6. 24.(화) 13: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다.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는 우리 시 교통기획과(☎052-229-4263)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설계내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바 모두 만족)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다음 1) ~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업체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함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대로 생산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계약예정자 통보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5일 이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빙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됩니다. 

 

[입증서류] - 생산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생산 입증서류 1부, 환경성 입증서류 1부 모두 제출) 

 

 

  나.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 3호에 해당됩니다.  

 

6.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가능)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5. 6. 23.(월) 18:00까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마감 후 또는 입찰서 제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계약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각형입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 

130,000원 

16,835원 

165,021원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전자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3>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052-229-4263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관련) 또는 회계과(☎052-229-2564 -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관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그림입니다. 

 

 

 

 

 

 

2025년  6월  17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계약체결 시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계약체결시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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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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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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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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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