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5 - 50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올림픽공원 물놀이시설 임차 및 운영관리 용역
나. 위 치: 권선구 권선동 1012(올림픽공원)
다. 용역개요: 올림픽공원 물놀이시설 임차·운영 및 안전·청결 관리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년 9월 12일까지 (운영기간: 2025. 7. 26. ~ 8. 17.)
마. 용역금액: 금6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6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5. 6. 19.(목) 10:00
나. 마감일시: 2025. 6. 24.(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6. 24.(화) 11:00
나. 개찰장소: 권선구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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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여,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필하고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물놀이장 시설(에어바운스, 슬라이드, 몽골텐트 등)을 설치(철거포함) 및 임대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참가자는 필히 시설 규격서를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각호 규정에 따른 안전요원 인력을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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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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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 인력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된 안전관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 등 이와 동등한 자격증으로 확인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관련 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서, 교육수료증, 자격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외 본 용역 수행에 따른 최소 확보 인력기준 및 근로자 자격조건 및 기준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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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6. 공동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기준)」 제1장 제9절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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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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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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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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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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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7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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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제출, 노무비 계좌 별도 개설)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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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228-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권선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31-228-6272)으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권선구 공원녹지과 공원관리2팀(☏031-228-61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수 원 시 권 선 구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