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중학교 공고 제2025-33호
2025학년도 대진중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중식)업체 선정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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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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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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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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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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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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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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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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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진중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중식) 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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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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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8.(수) 10:00 ~ 2025. 07. 09.(수) 10:00 (대진중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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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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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8.(수) 10:00 ~ 2025. 07. 09.(수) 10:00 (대진중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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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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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대구광역시), 단가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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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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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단가): 금6,000원 (학생단가/ 부가세 미포함)
※ 2025학년도 교육청에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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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및 사업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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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금액: 금오억오백오만원(금505,050,000원)
○ 현황 및 급식 예정 인원 (단위: 원, 명, 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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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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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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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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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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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예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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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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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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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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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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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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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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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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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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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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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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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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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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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급식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 급식 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 사정(학생 출결, 학사일정 등) 및 공사 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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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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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15.(화) 예정
※ 투찰 업체 수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 가능
※ 현장점검 방문 시 제안설명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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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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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1.(월) 10:00이후
※ 가격개찰은 제안서평가 및 현장방문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이후 개찰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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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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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21.(월) ~ 2025. 07. 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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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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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목) ~ 2026. 2. 4.(수) (급식일수 약 91일간)
※ 세부 내용은 규격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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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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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지정장소
※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장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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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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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1시간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1항 별표4(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 완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수저, 젓가락 등 용기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품업체가 당일 2시까지 바로 회수해야함
4.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학교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수량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5.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위탁급식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의 개선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1>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 및 <별첨2>계약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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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구분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이며, 지역제한 경쟁(대구광역시)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최근 2년간 급식사고가 단 1회도 없었던 업체로 납품기간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 이어야 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간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접 배식)에서 급식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급식품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차량 내부에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차량 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배식에 따른 급식전담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당일 식사시간 20분전까지 납품·배식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1시간 이내 회수해야 함
마. 기타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 1. 7.)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0조에 의합니다.
7.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06. 18.(수) 10:00 ~ 2025. 07. 09.(수) 10:00 (대진중학교 행정실)
※ 제출기간 중 평일 09:00~16:00까지 접수, 접수 마지막일(7.9.)은 10:00까지 접수.
(토, 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장소 : 대진중학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사용인감 날인)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06. 18.(수) 10:00 ~ 2025. 07. 09.(수) 10:00 (나라장터)
라.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서류 포함) 1부
2) 규격제안서 및 참고자료 9부(원본1부, 사본8부)
3)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일체 각 1부
4) 가격제안서 1부: G2B시스템으로 제출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및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7)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 경우)
8) 사업면허증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9)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붙임6)과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지참)
10) 서약서 및 각서 1부 (붙임1,4,5)
11) 사업장 사진(내부 및 외부) 1부
※ 공고문, 제안설명서, 계약특수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구비서류는 번호 순대로 편철하여 제출
※ 규격제안서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사본은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마스킹 처리 요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8.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가. 일시 및 장소: 2025.7.15.(화), 현장 점검 방문 시 제안설명회 실시
※ 현장 점검 시간은 업체별 별도 통보 예정(업체는 제안설명회를 위한 장소 제공 필요)
※ 제안설명 5분 내외, 질의․응답 5분 내외(방문순서는 학교-업체간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정하며, 제안설명 후 현장 점검 순으로 진행)
※ 투찰 업체 수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 가능
나. 입찰참가서 제출자 중 제안 설명회 및 현장방문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기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다. 학교 사정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9. 개찰
가. 개찰 일시: 2025.07.21.(월) 10:00 이후
나. 개찰 장소: 대진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및 평가 연기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12-다-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가. 본 입찰은 가격제안서의 투찰가격이 기초금액 이내인 자 중,「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2023.1.1.)‘제7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기술 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 순으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 또한 동일점수일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라.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선순위자와의 협상이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2) 특히 급식단가의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서 제시한 식품비 점유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급식의 질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바. 낙찰자(협상적격자)는 협상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6항에 의거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예정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서로 전자제출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대진중학교로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단, G2B 시스템으로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자제출이 힘들 경우<시스템 상 적용불가>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체크하여 진행한 후 수기로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인지세를 납부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로 납부결과를 조회 후 전송(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순위 및 평가위원 개별평가서는 공개하지 않음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교 위탁급식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진중학교 행정실(☎053-234-8042)
기타 문의사항은 대진중학교 급식실(☎053-234-811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2025. 6. 18.
대진중학교장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ㆍ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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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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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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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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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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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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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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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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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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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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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025.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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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진중학교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구대진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공무원 등이 계약담당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진중학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지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진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3)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대진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진중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진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진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4)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외부운반 위탁급식 희망업체로서 대진중학교의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위탁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급식 운영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요구 등 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5.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대진중학교장 귀하
(붙임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대진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대진중학교장 귀하
(붙임6)
위 임 장 (예시)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대진중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공고”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2025. . .
위임자 : (인)
대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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