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고 제2025-688호
『안정 농촌다움 복원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 농촌다움 복원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8일
진 안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정 농촌다움 복원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10. (1차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10.
2차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0.
3차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10.)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100,000,000원 (1차분 : 27,200천원, 2차분 : 36,400천원, 3차분 : 36,400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마. 사업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련 사업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 관련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 소도읍육성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마을단위종합개발, 공동문화ㆍ복지ㆍ경제ㆍ환경),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산촌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경관개선사업, 지역공동체사업), 지자체 시행 지역개발사업
라. 단독도급(공동도급 불가)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소상공인 여부에 관계 없이 위에서 명시한 “가”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참가 가능.(확인서 소지)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가. 입찰공고기간 : 2025. 6. 18.(수) ~ 2025. 6. 30.(월)
나. 제안서 제출(직접방문제출)
1) 일 시 : 2025. 6. 30.(월) 09:00 ~ 16:00 (시간 내 접수)
2) 제 출 처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농촌재생팀
※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진안읍 진무로 702-30) 3층
3)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참조
다. 제안서 평가 : 2025. 7. 4.(금) 14:00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설명 방법에 따라 진행
※ 제안서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개별통보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 및 낙찰자결정 등에 관하여서는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나.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안내서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요청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바.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문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 농촌활력과 농촌재생팀(063-430-8067)
나. 계약체결 : 재무과 경리팀(063-430-227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