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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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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12882-000 공고일시  2025/06/18 12:49
공고명 2025년 아산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공고담당자 전병필(☎: 041-540-22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8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998,000 원
   
배정예산
19,998,000 원
   
추정가격
18,180,000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아산시공고 제2025-187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 

 

  

건      명 

 2025년 아산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사  업  량 

총 폐기물량 55.5t(가연성폐기물 47.2t, 폐목재 8.3t) 

(반드시 폐기물 성상에 대해 처리가능한 자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찰 일 시 

2025. 6. 24. 11:00 

견적제출기간 

2024. 6. 18. 20:00 ~ 2024. 6. 24. 10:00 

예   산   액 

금19,998,000원 

 기초 금 

금19,998,000원(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찰 장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전병필(041-540-2272) 

사업내용문의 

생태하천과 박영수(041-540-2846) 

비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총액견적, 청렴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미대상, 소액수의견적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중 하나로 허가를 받은 업체 

 ·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을 등록한 자 

※ 단,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폐목재가 모두 포함된 업체 

 ·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자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6. 23.(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람.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90%이상자 중 최저가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임비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 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아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아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함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산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3.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