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전자공고 제2025-0266호
전자공개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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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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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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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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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가연성폐기물 재활용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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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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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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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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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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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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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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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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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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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나. 용역개요: 가연성 건설폐기물 403톤의 운반 및 재활용처리
다.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71-3번지 상계마들 아파트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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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8.(수) ~ 2025.6.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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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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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9.(목) 10:00 ~ 2025.6.26.(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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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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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6.(목)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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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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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본관 8층 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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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견적제출)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적용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적용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 격 을 모두 갖춘 자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의 허가를 받은 자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의 허가를 받은 자
※ 견적서 제출자는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함(공동도급 불허)
※ 상기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5항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기자격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③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인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제3호(「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적용 공고입니다.
4. 공동도급 : 불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수급업체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계획에 따른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결과” C등급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 5항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자 결정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참가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시행하지 않으나 1순위 견적 제출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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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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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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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편성
③ 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
④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계획
- 도급인 보유 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수량 등 현황파악
-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유지보수, 비용처리 등
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현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유지 및 현장 적용방안
⑥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
-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⑦ 안전작업허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고위험작업 허가신청 및 승인방법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⑧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사업장 포함 여부
- 공표사업장 여부 및 위반사실 현황
-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⑩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 투입인원, 작업공종 특징을 고려한 보호구 종류 및 배포계획
⑪ 산재가입증명원
- 산재가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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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준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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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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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건에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견적서 제출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견적서 제출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 견적서 제출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한 후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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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퇴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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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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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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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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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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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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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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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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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가. 낙찰예정자는 우리공사「안전계약특수조건」,「안전보건관리 지침」및「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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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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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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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안전보건관리계획서」및「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전「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입찰참가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178,554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시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견적제출을 희망하거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공고집행이 어려운 경우 공고를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본 용역의 물량 및 현장여건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의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량 및 현장여건 등 : 02-3410-7651 (도시개발본부 도시환경부)
- 계약관련 사항: 02-3410-7197 (기획경영본부 계약부)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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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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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