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5-50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호매실동 제설창고 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호매실동 1366-1
다. 용 역 량: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 혼합폐기물 115ton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 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마. 용역금액: 금49,8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49,8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5. 6. 19. (목) 10:00
나. 마감일시: 2025. 6. 24. (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6. 24. (화) 11:00
나. 개찰장소: 권선구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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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 내에 소재한 업체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 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동시에 허가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포탈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및‘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문서 참조)
※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수원시 소재 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업체는 경기도 내 소재 업체에 한합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분담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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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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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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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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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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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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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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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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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에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라 분담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6. 23.(월) 18:00, 나라장터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의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다.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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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228-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권선구 행정지원과(경리팀 ☏031-228-6272)으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해서는 권선구 안전건설과(도로정비팀 ☏031-228-64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수원시 권선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