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 역 명 : [당진] 2025년 오니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 265,509,381-(VAT 별도)
※ 상기 추정가격은 추정물량에 의해 산정된 금액(추정물량*추정단가의 합)으로, 당사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실 발주물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나. 추정금액 : ₩ 292,060,319-(추정가격 + VAT)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공고의‘예비가격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 착수일은 계약체결 전 협의하며 준공일은 당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후, 당사 전자조달시스템(SRM)에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은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해당공고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자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체’)
※ 처리대상 폐기물 : 계약특수조건 참조
라. 처리대상 폐기물 위탁량에 대한 수탁처리가 가능하고(연간 발생예정량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
※ 처리업체 단독으로 입찰 가능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이하‘수집·운반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 가능(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내이며, 중복 결성을 금함)
※ 입찰참가신청 시 위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파일의 형태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조달청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마감 후 담당자가 재심사 할 수 있으며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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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가. 공동계약 유형 : 분담이행방식(참여업체수 : 5개 이내)
※ 대표사 및 공동수급사 공동으로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름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참가신청 시“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분담비율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전자입찰)
가. 입찰참가 신청장소 : 당사 전자입찰시스템 (http://srm.kepco.net)
나. 입찰참가 신청기간 : 당사 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 공고문 상의 시간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서류(온라인)
1) 입찰참가 신청서
2) 입찰보증금(면제지급각서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입찰보증금)
3) 관련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 처리업체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장 폐기물처리업 또는 재활용업 허가증 1부
(3) 보유차량등록증 사본 및 수집․운반 차량증 1부
(단, 허가증에서 수집․운반차량의 확인 가능한 경우 또는 수집운반업체와 공동수급 시 제외)
(4)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지정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수탁확인서 포함) 1부
(5)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수집· 운반업체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3) 보유차량등록증 사본 및 수집․운반 차량증 사본 1부
(단, 허가증에서 수집․운반차량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당사 계약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단, 다음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2)「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담합 등) 및 제7호(뇌물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계약미체결 또는 미이행 등), 또는「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담합 등) 및 제7호(뇌물 등), 동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계약미체결 또는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에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이 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인 경우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낙찰금액의 100분의 2.5, 다만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낙찰금액에 추정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5)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사이트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입찰서 제출장소 : 당사 전자입찰시스템 (http://srm.kepco.net)
○ 입찰서 제출기간 : 당사 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 공고문 상의 시간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4항의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이 입찰참가신청을 승인할 경우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유무 및 승인상태의 확인책임은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있으며 해당사항은 반드시 입찰(투찰)서 제출마감 전 입찰집행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투찰마감 일시부터 1시간 이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 1차 투찰의 결과가 예정가격 초과 또는 적격하한율 미만으로 유찰되어 진행될 재입찰은 1차 개찰 후 24시간 진행됩니다.
8.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0.495%) 제시자 순으로 당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시행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중심으로 ±2% 범위 내 위로 7개, 아래로 8개로 만든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나.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요청기일까지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계약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조달청공고 제2023-53호]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적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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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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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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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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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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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용역
수행능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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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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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 이상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 비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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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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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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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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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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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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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인력보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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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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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 보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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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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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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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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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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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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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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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70】
|
|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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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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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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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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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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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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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평가시 ‘동등이상용역’은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폐토사, 폐흡착제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된 경우’를 의미하고, ‘유사용역’은 ‘동등이상용역 외 폐기물 처리실적이 포함된 경우 ’를 의미함
※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금액’이므로,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시 실적금액이 명기된 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입찰가격 계산식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10.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및 당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등 관련규정에서 무효사유로 정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11. 하자보증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하자보수보증요율 : -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및 당사 계약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용역설명서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전자입찰 사이트(SRM)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낙찰자는 7일 이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2호 ‘가’목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6개월) 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구매계약은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각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합의서 내용을 포함하며, 우리회사가 입찰공고하는 시점과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시점에 각각 서약하고 상호교환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바. 본 용역계약의 일부항목은 설계 및 산출내역에 따라 실적정산하며, 이외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과 변경 이후 대금지급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청렴계약 이행 확약서는 우리 회사가 입찰공고하는 시점과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시점에 각각 서약하고 상호교환 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효력이 발생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SRM 고객지원센터(☎061-345-1559)으로 문의하여 전산장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발주자 및 전자입찰시스템 관리자 측은 장애 복구 지연으로 인한 업체 측 손실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차. 우리 회사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7조에 근거하여 입찰업무 안내를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정보를 활용합니다. 활용 범위 등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첨부)에서 확인가능하며. 계약체결업체에 한해 계약체결 시점에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당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설치포함 또는 설치조건부), 용역, 정보화사업 등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에 출입하는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외부협력업체 보안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록1. 구매(설치조건), 공사, 일반 용역사업 보안특약 또는 부록2. 정보화사업 보안특약을 참고하시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하도급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해당 부록에 첨부된 보안서약서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시점에 서약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 상생협력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또는 시담대상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및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작성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구매계약에서 선급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는 당사 선금운영지침[선금 여부는 첨부파일 참고 必],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 및 정부방침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까지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5.06.30.까지 신청분에 한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로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기재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가 면제(지급각서 대체)되오니, 계약체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있는 자
- 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당사와 1회 이상의 계약 이행완료실적이 없는 자
- 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당사와의 계약에서 납품(준공) 지체 이력이 있는 자
※ 본 계약의 검사기간․대가지급기간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 ’25.01.01.)에 의거, 당사 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바와 달리 운영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연대납부 하는 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수입인지세액의 50%를 환급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별도입금됩니다.)
13. 추가정보 제공처
가. 주 소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30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나. 전 화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당진발전본부 계약부 문지현
(☎. 070-5000-2985, E-mail. answlgus522@ewp.co.kr)
○ 용역내용 관련 문의 : 당진발전본부 환경관리부 김동현 (☎ 070-5000-2738)
부재 시 환경관리부 팀장 이정태 (☎ 070-5000-2759)
* 낙찰 후 7일 내 해당 설계감독 확인(서명 날인)받은 산출내역서 스캔본으로 SRM 제출
○ 입찰관련 불편 및 개선사항 의견 제시
- 감사실 고객만족센터 : 070-5000-2021, 경영기획부 윤리담당자 : 070-5000-2118
○ 부패행위 등 윤리위반 및 선행 제보
- 관련 홈페이지 의견제시
한국동서발전 신문고/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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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레드휘슬/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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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 접속 시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처리결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찰 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직원의 부당행위(공금횡령,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 부당한 이권개입 또는 특혜제공), 알선청탁 및 불법 하도급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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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 한국동서발전입니다!
당사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과 물가급등으로 인한 계약업체의 어려움에 인식을 함께하고 원만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이 명시된 관련 사내 규정을 (구매, 공사, 용역) 계약서에 부가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가변동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언제든지 계약서에 표기된 담당자별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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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와 체결한 계약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해당계좌의 이체약정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구매의뢰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문의(결제전산원 : 1670-0833)
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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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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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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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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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상생파트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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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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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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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다같이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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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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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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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동반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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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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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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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상생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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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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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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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상생결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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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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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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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동반성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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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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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협약은행 안내
※ 당사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생협력법 제2조 13호)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상생협력법 제2조제12호)
-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인 경우 산출내역서 및 납품대금 약정서를 작성 필요
- 납품대금 약정서는 발주부서와 낙찰자 간의 협의에 따라 작성
- SRM 산출내역 제출시 산출내역 및 약정서 동시 제출 후 계약 체결
○ 약정서 제출 예외 사항
- 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계약당사자간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합의서작성)
*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집 및 상생협력법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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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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