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25-667호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사업명 :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62-13 일원
다.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라. 사업비 : 금3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마. 사업규모 : 조성면적 4,832㎡, 매립용량 28,280㎥
※ 사업규모(면적, 용량, 사업비 등)는 설계 및 우리군 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사.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식 및 개찰일시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555호에 따라 “예정 용역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가격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5. 6. 23. 10:00
|
2025. 6. 26. 10:00
|
2025. 6. 26. 11:00
|
무주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서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예정시기는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 될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다음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문(폐기물처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전기전자응용)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거나「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토질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인접 시도(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나. 상기 3. 입찰참가자격 중 [가, 나, 다] 자격부문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라, 마] 자격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이행으로 참여 시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6. 25. (수) 18:00 까지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 과업별 분담비율
구 분
|
계
|
엔지니어링부문
|
지질조사부문
|
측량조사부문
|
구성비율
|
100%
|
90.11%
|
8.45%
|
1.44%
|
엔지니어링부문(공동이행)
|
90.11%
|
환경
|
토목
|
기계
|
전기·전자
|
계
|
40%
|
30%
|
15%
|
15%
|
100%
|
※ 측량, 토질공종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합니다. 또한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방식으로(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추진합니다.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건의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 및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전북특별자치도「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에 따라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능력수행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절 낙찰자 결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군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1) 무주군 홈페이지 게제 : https://www.muju.go.kr
2) 조달청 나라장터 게제 : https://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시 :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업체 중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2) 장소 : 무주군청 환경과 2층 자원순환팀(☎063-320-2336)
다. 평가서 제출
1)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2)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수첨사본 각 1부.
나)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체 스캔본(전자파일) 제출
라)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포함 및 전산파일(USB 등) 별도 제출
마)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바)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사) 사업비 5억원 미만의 건설엔지니어링은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하며 이를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체
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USB)
라. 제출자격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바. 제출양식
1) 규격 : A4용지(백상지 80g/㎡)
2) 제본 : 무선철(상철),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3) 인쇄방법 : 국문으로 작성하여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가능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건설엔지니어링 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본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자격조건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바. 입찰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하며,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 기준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련 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기간 등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이 절대적인 기준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자. 평가서 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환경과 자원순환팀 이메일(lshak7871@korea.kr)로만 접수합니다. 이메일로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유선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회신 필요 시 발신된 이메일 주소로 답변합니다.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심사, 설계서 열람 등)은 환경과 자원순환팀(☎ 063-320-2336), 입찰 및 계약 체결 문의는 재무과 경리팀(☎ 063-320-2272)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6월 18일
무 주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