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5-204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다음 용역의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평택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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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안중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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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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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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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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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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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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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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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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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98,000,000원
(부가세 등 일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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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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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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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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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7.(월) 10:00 ~ 2025. 7. 9.(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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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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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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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 직 접 제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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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수) 09:00~17:00
(평택시청 도시철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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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다음의 조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어야 함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고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설립목적에 학술·연구분야사업 포함)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술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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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철도)[업종코드 358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철도)(업종코드 1344)를 등록한 업체
나. 상기항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포함)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① 가격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5. 7. 8.(화) 18:00
② 입찰참가등록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수기) 제출기한: 2025. 7. 9.(수) 17:00
다.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는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5. 7. 7.(월) 10:00 ~ 2025. 7. 9.(수) 10: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입찰서(전자)는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출(산출내역서는 참고용으로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결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협상 시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5. 7. 9.(수) 09:00 ~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2) 장 소: 평택시청 도시철도과 철도계획팀(담당자 이봉희 ☎ 031-8024-3977)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E-메일, FAX 접수 불가함)
→ 입찰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 소지한 대리인이 제출
※ 제안서 제출자는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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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등록 시, 기 작성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므로 사용인장(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으며, 가격입찰서(전자)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지 않은 서식은 자체서식 사용 가능)
※ 제출서류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라.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사업부서 별도 공지 예정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2)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일에 평가장 밖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평가위원의 질의가 있을 시 평가장에 입장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기술평가는 서면과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평가합니다.
4) 제안서는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파워포인트(PPT)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체 직원 입증서류 지참)
마.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7장 제3절 4. 라”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 제기 불가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 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합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일에 프리젠테이션(제안서 발표)을 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질의가 있을 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미협상 대상업체들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 5천원 단위 절사)]를 소화해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제안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평택시 도시철도과(☎031-8024-3977)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평택시 회계과(☎031-8024-398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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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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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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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낙찰자는 [붙임 2]「입찰유의서」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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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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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평택시 감사관실 청렴조사팀
❍ 인 터 넷: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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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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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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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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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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