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25-1873호
건설엔지니어링 전자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8.
파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문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파주시 체육과
다.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51-21번지 외 1필지
라. 과업면적 : 1,185.35㎡
마. 과업내용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시공 단계 전 공종에 대한 감독권한대행제외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사. 기초금액 : 금264,418,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적격 심사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6. 20.(금) 10:00 ~ 2025. 6. 24.(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24.(화) 11:00 (파주시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 2025. 6. 25.(수) 11:00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하고 등록한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2. 가.”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2. 나.~라.”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체 구성원 수는 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과 혼합방식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일괄입찰에 참여 중인 건설사 및 설계용역업자(계열사 포함)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 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사.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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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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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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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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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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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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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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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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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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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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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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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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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서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술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참여비율 명시)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및 평가 방법
가. 개찰 1순위는 파주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파주시 체육과로 제출(제출기한은 추후 통보) 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붙임의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진행)
다. 제출장소 : 파주시 체육과 체육시설팀(031-940-5232)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별관 3층 체육과]
라.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기재사항 잘못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 서식22)”를 제출하면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평가서 내용의 검토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평가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며,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합니다.
카.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다를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3) 경영상태 점수는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 되었기에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료 낙찰자를 결정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과업사항 : 파주시 체육과 최용훈 주무관 (☎031-940-5232)
나. 계약관련사항 : 파주시 회계과 조정윤 주무관 (☎031-940-4327)
다. 전자입찰이용 : 조달처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