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수도 공고 제2025-31호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추진(비개착식)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우리군에서 시행 예정인「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비개착식 추진공법(특허, 신기술)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19.
영암군 수도사업소장
1. 공법선정 개요
가. 제 안 명 : 삼호읍 용앙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추진(비개착식) 공법 선정 기술제안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수도사업소)
다. 기술제안 범위
1) 사업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일원
2) 사업규모 : 비개착식 추진 1개소(기존box 연결 및 확장)
구분
|
위치
|
관경
|
연장(M)
|
비 고
|
추진구간
|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7-7 일원
|
BOX 2.0×2.0
|
60
|
도로횡단
|
※ 발주청의 사정, 각종 심사 등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발주기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정사업비 : 1,100백만원(추진기지, 도달기지, 관부설 포함)
※ 특정공법은 제경비·부가세를 제외한 순공사비로 ‘특정부분금액’을 기준으로 함.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본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신기술‧특허 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비개착 추진이 가능한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 보유한 업체로 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고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우리군과 기술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 제안자가 다수의 공법을 보유한 경우에는 1개의 신기술·특허공법만 제안가능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사업 중 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활용실적 (공공기관 적용실적에 한함)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다. 공모 참가제한
1)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특정 공법(특허 또는 신기술)에 대하여 분쟁 또는 소송 중인 업체
3.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 “평가용 제출 서류 및 작성방법” 참조
나. 기술제안서 등록 및 제출일시 : 2025. 06. 27(금) 10:00 ~ 17:00
다. 기술제안서 제출 장소 : 영암군 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및 택배(퀵)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제출공문(회사대표 공문)
2)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
3) 제출자 위임장(별지 제5호 서식), 제출자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4) 사업참여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5) 사용인감계(법인인감증명서 포함)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6) 법인등기부등본
7)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8) 참가자격 증빙서류(공법보유증명서(신기술(특허))
9) 법인인감 지참(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별지 제4호 서식)
10)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 기술제안서 원본에는 업체명을 기입하되, 부본에는 업체명, 신기술(특허) 명칭(번호 포함), 협약사 명칭 등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기입 불가
11) 공법설명서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 공법설명서는 2차 평가(위원평가) 시 설명자료로 활용하며, 대상업체는 1차 평가 후 별도 통보
※ 공법설명서 원본에는 업체명을 기입하되, 부본에는 업체명, 신기술(특허) 명칭(번호 포함), 협약사 명칭 등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기입 불가
12) USB 1식
※ USB 자료는 원본과 동일하여야 하고, 다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바.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25. 06월 중
1) 장소 및 일정 : 개별 통보 (※ 2차 평가 대상에 한함)
2) 제안서평가 시 업체별 제안설명 : PPT발표 (2차 평가 대상업체)
3) 제출자료 : 공법발표 프리젠테이션 인쇄본 10부(5분 이내)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해당 회사소속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함.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 회사소속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공법 설명 PPT 자료에는 업체명, 공법명, 신기술 및 특허 번호 등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을 포함하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예시 : OO사, OO공법, OOO-OO호 등으로 표기)
※ PPT서식은 별도 없으며, 기술제안서 목차에 준하여 작성
4) 발표시간 : PPT자료 등을 이용 5분 이내 발표(질의응답 시간은 제한 없음.)
5) 발표방법 : 지정된 발표순서에 의하여 발표자 포함 2인 이하 입장하여 발표 및 질의에 답변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반드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회사(참가등록업체)가 1개 사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 평가는 우리군 발주부서에서 정량적 평가 후 적정으로 평가된 업체(상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업체를 선정합니다.(단, 참여업체수가 5개 업체 이하일 경우 참여업체 모두 1차 및 2차 평가 시행)
마. 2차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고득점 제안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정성적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정량적 경제성 평가의 고득점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경제성 평가점수도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바.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수 있습니다.
아. 추진공법(비개착식) 공법으로 선정된 업체는 공법(특허 및 신기술)사용 협약을 공사 착공 전 우리군이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 체결시 선정 취소와 함께 차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계약심사 등) 이행 중 물량 및 금액 감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식에 의거 서면(공문포함, 메일주소 기재요망)으로 1회에 한하며 참가등록 시 제출하면, 서면으로 일괄 답변할 예정입니다.
카. 사업참여자는 사업참여에 필요한 서류제출 등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 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사업 참여자에 있습니다.
타. 사업참여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 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1-470-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평가용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