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15099-000 공고일시  2025/06/19 09:47
공고명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임현태(☎: 055-360-11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9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2,000,000 원
   
추정가격
29,090,909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방사선피폭관리용역 입찰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5-73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규격 관련: 영상의학과((☎ 055.360.1801) 

    - 계약(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34)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 용역(단가계약)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단가) 

다. 입찰방법: 제한(단가)/적격심사 

라.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마. 사업예산: 32,800,000원(부가세포함) 

바. 세부내역: 입찰품목명세서 참조 

사. 계약기간: 2025. 8. 1.~2027. 7. 31.(2년) 

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공고기간: 2025.6.19.(목) ~ 6.27.(금)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6.19. 15: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6.27. 10:00 

마. 입찰(개찰)일시: 2025.6.27. 11:00 

바.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다.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에 따른 방사선관계(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등의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마. 원자력안전법 제91조,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33조(피폭관리), 원자력시행규칙 제122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규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 평가 및 피폭관리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방사선 피폭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원자력안전법」제78조에 의한 방사선피폭선량판독업무자 (업종코드 : 3503) 또는 「의료법」 제37조에 의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방어시설 검사기관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측정기관 (업종코드 : 5372)로 등록한 자  

아.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자.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반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 인권존중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 조세포탈 등 유무확인 서약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등록 

-------------------------------------------------------------------------------------------- 

가.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 없이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기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6. 투찰 및 낙찰자 결정 

-------------------------------------------------------------------------------------------- 

가. 투찰방법: 단가투찰    * 사용예정량은 곱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53호, 2023.3.2.)」별표1(학술용역 적격심사- 고시금액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저가 순으로 상기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가. 납부대상자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라.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마. 납부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또는 국가종합정보시스템(G2B_전자납부) 

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담당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외주검사계약특수조건, 외부의뢰검사 계약요건(규격심사기준),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별도 제출 필요)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반드시 이행하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의 문서를 작업 착수 전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제출사항 》 

 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체결 시 제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할 경우 관례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6월 19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방사선피폭관리용역 특수조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대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단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착용대상) 

  1.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동위원소 작업종사자 

  2. 보건복지부 산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작업종사자 

  3. 기타 “갑”이 의뢰한 대상자 

 

제2조 (업무) 

  1. “을”은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용 뱃지를 매분기 말일까지 “갑”의 방사선안전관리담당자에게 우송하고 “갑”은 사용한 후의 뱃지를 착용한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을”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반송된 뱃지의 측정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판독, 평가 기록관리 및 측정결과를 “갑”에게 제공한다. 

  3. 선량한도 및 권고치 초과자 발생시 유선상으로 “갑”에게 즉시 연락하고, 특이사항 보고서와 결과측정서(성적서)를 통지한다. 

  4. “갑”이 요청한 경우 주무부서에 측정결과 보고를 대행한다.(별도양식 작성)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측정기간 내에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을”은 그 사유를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을”은 1년에 1회 이상 방사선 측정 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실 사용량은 예정량에서 다소 증감이 있으므로 수량변동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5. 8. 1.~2027. 7. 31.까지로 한다. 

 

제4조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별첨 내역서와 같다.  단, 뱃지우송료 및 송금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제5조 (소유권) 

  “을”은 계약기간 중 “갑”에게 뱃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며 계약기간 중에 “갑”이 사용하던 뱃지는 계약종료와 동시에 “을”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1. “갑”의 사업폐지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사용 중지시 “갑”이 해지통보를 한 경우 

  2. “을”의 사업폐지 또는 측정업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였을 경우 

  4. 기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된 경우 

  5.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을”은 이 사실을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7조 (계약보증금의 귀속) 

 “을”은 “제6조(1항 및 4항 제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산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0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갑”의 병원에 귀속한다. 

 

제8조 (손해배상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9조 (기타) 

  1. 본 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 “을”이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을”은 의료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의 관련규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경 또는 이에 다른 향후 조치사항 등을 “갑”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를 준수토록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갑”이 병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을”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방사선피폭관리용역 규격서 

 

   방사선피폭관리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해야 하며, 규격 미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현재 사용중인 피폭선량계 종류(두 종류) 및 피폭선량계 착용인원 

 가. GD (Glass Dosimeter System) : 주 선량계, 착용인원 366명(2024년도 1분기 기준) 

 나. WNP: 방사선종양학과 착용, 착용인원 24명(2024년도 1분기 기준)(무상제공)  

 

※ 방사선피폭측정 규격내역 

 

뱃지 비교표 

항 목            

GD (Glass Dosimeter) _유리 선량계 

WNP (Wide-range Neutron Pit)  

_중성자 측정용 선량계   

측정에너지 범위 

0.01mSv – 10Sv  

0.1mSv- 10Sv 

중성자 측정여부 

- 

측정 가능 

 검출한계 

LLD : 0.05 

LLD : 0.05 

퇴행특성  

≤ 5% 

≤ 5% 

선량직선성  

1.00 (오차 ± 0.02) 

1.00 (오차 ± 0.02) 

감도안정성  

양호 

양호 

사용환경조건  

환경적 영향 없음 

환경적 영향 없음 

반복측정  

재측정 가능 

재측정 가능 

화성정보 

불가능 

가능 

누적선량측정 

사용가능 

사용가능 

속중성자측정 

불가능 

사용가능 

 

* WNP를 추가로 착용하는 인원(24명)은 WNP를 무상제공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대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본 계약 및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 위탁검사 용역계약 

   2. 범위: 위탁검사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계약관련 제반사항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년8월1일부터 2027년 7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이 ①,②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양도 및 재위탁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의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을”이 배상책임을 지며, 모든 정보 제공을 즉시 중단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을”은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한 후 실태점검표를 작성하여 “갑”(계약의뢰부서)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한다. 

  ③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갑”이 위탁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의 직원을 교육하여야 한다. 

  ⑤ 을”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을”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서를 계약과 동시에 “갑”(계약의뢰부서)에게 제출한다. (교육일시, 장소, 강사, 시간, 내용 등) 

  ⑥ “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육결과 보고서를 “갑”(계약의뢰부서)에게 공문으로 제출하되 교육사진 첨부 된 교육일지, 교육자료, 수탁사 개별직원 보안서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3조 (제재) “을”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갑”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어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 

       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025.   .   .         

주 소 지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개인정보처리 위탁 특수조건’상  누출금지 대상정보 내용에 명시된 자료 및 유지보수/장비납품 등의 사유로 제공 받은 정보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 하지 않으며  제공 받은 어떠한 내용도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고, 사업완료 시 제반자료를 반드시 삭제, 사업산출물 복사본을 소지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의거,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는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제공 받은 내용 (해당 내용에 표시) 

기본정보 

□ 이름 

□집 주소 

□직장 주소 

□E-mail 

□ 집 연락처 

□직장 연락처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기  타 

☑검체검사와 관련된 개인정보 일체 

 

서약자 

소속 

 

직급 

 

연락처 

 

직위 

 

성  명 

서명 

 

 

 

20   년     월     일 

 

 

양 산 부 산 대 학 교 병 원 장 귀 하 

 

 

 

[별표 1]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3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신인도 

 

+4.25~ 

△5.0 

+4.25~ 

△5.0 

 

 

40 

30 

Ⅱ.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30 

27 

24 

21 

0 

10 

9 

8 

7 

0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9 

6 

3 

2 

0 

3 

2 

1 

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