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록관 시스템(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구축 3차 감리 사업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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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고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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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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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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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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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 제안요청서, 계약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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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법무부 기록관 시스템(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구축 3차 감리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5. 12. 11.
다. 사업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계약보증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업종명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 : 공동수급허용(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2조의2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가.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 최초 개시일시 : 2025. 6. 26.(목) 10:00
※ 변경공고에 따라 개시 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7. 1.(화) 10:00
- 개찰 예정일시 : 2025. 7. 1.(화) 11:00
※ 본 계약은 제안서 평가 기반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개찰일정은 시스템상 개찰일시와 무관하며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장소 : 발주처 담당자 PC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내지 제8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의 선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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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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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기간 : 입찰의 개시 ~ 마감과 동일함.(전자적 입찰)
나. 가격입찰서, 행정서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류 및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다.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행정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기관 요청자료) 1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1)
2.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전체페이지, 공동수급체 포함) 스캔파일 1부
※ 사용하고자 하는 도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흐릿하여 식별이 불가능할 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스캔파일을 별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5. 입찰보증 증권 1부
6.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붙임 2)
7. 입찰참가자격 관련 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감리법인등록증 1부
8.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등 조달청 기준 준수
※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부수적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또는 제안요약서 1식
※ 제안서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조달업체 매뉴얼」
▪ 사업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정성제안서’선택 제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제안요약서’선택 제출
▪ 행정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기관 요청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입찰서 기타서류’선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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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등에 의합니다.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통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라며, 낙찰 후 사업담당자의 세부제안 확인 및 승인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입찰자는 우리 센터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전자입찰 시 조달청의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경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안내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고시, 입찰유의서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제 분쟁 발생 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등 민사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2인 미만 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르며, 입찰취소 및 계약해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는 마감시한 내에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되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을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서면평가를 추진합니다.
가. 제안서 작성 및 사업 관련 문의 : 02-2113-9606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02-211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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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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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9.
법 무 부 장 관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서류 양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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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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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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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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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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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등 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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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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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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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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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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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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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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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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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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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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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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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보 증 액: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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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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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센터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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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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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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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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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 (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첨부 서류 - 1. 인감신고서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법무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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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서류 양식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무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법무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법무부장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