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문화고등학교 공고 제2025-35호
2025학년도 안양문화고등학교 일본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2025학년도 안양문화고등학교 일본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6. 18.
안양문화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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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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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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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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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학년도 안양문화고등학교 일본 주제별 체험학습
나. 예상인원 : 2학년 학생 55명
(참가자 수는 지역별 용역업체 선정 후 확정 교육비 공지 이후 학생 선택에 의해 확정 예정임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다. 인솔교사 : 3명(학생 수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 제외.)
라. 여행장소 : 일본
마. 여행일정 : 2025년 11월 3일(월) ~ 5일(수) (2박 3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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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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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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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인천 국제공항 – 후쿠오카 국제공항 도착
▶인공해변 모모치해변 견학
▶후쿠오카타워전망대&후쿠오카돔 견학
▶후쿠오카 페이페이돔 호크스 스토어 굿즈샵 견학
(디자인 관련 아이템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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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현지식
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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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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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방문 및 교류
▶ 캐널 시티 & 쇼핑몰 라라포트 등 일본 전공관련 현장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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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텔식
중:현지식
(또는 자유식)
석: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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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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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이후-일본 전통건축양식 및 일본 전통문화 체험
출발 후쿠오카 국제공항 – 인천 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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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텔식
중: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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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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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이상 호텔 또는 동급 이상의 숙박시설
- 식사는 호텔식, 한식, 현지식의 조화
(일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며, 만약 자유식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현지에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쿠폰이어야 하며, 금액일 경우 그 가격을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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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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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위의 일정 외에 교육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 있을 경우 제안 가능하며, 그에 따른 약간의 일정변화도 가능함.
- 항공사는 국적기 기준(귀국시 15시~16시 항공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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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여행경비 : 1,050,000원 × 55명 =57,750,000원
(부가세 포함. 인솔교직원은 기초금액산정에서 제외)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보험료, 관광진흥기금 등 포함), 숙박비(1급 또는 동급 이상의 숙박시설), 식비(전 일정), 입장료, 현지교통비, 현지 가이드 비용 및 각종 팁, 학교-공항 왕복교통비, 해외여행보험(2억 이상)을 포함하는 일체의 비용.
사. 특기사항
1)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 요건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자연재난(태풍 등)과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사유로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항공권은 우리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맞도록 발권하여야 하며, 예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도 처리해야 합니다.
3) 가격 입찰서 제출 시 55명(공고문기초금액 산출 학생수) 기준 총액으로 산출하여 제출하며, 낙찰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가격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가격산출내역서에 1인당 경비 명기)
4)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산출내역서를 학생과 인솔자를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인솔자 항목별 경비는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합니다.
5)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 시 가격산출내역서 상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정산합니다.
6)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기본통칙」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부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알선수수료와 그 외 현장체험학습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봅니다.
7) 낙찰자는 정산시 현지 여행사, 항공사 등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2단계 입찰(가격-규격·기술 분리동시입찰)”로, 규격·기술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방식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시행 2022. 11. 1.] [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2. 10. 25., 일부개정] 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마.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참가업체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으로 대체하여 생략하오니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자세한 내용은 11.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방법 참조)
위탁용역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서 설명회 실시 →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80점 이상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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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먼저 진행하여 제안심사 결과 통과자(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입찰무효 처리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 및 규격입찰(제안서) 제출
가. 진행일정 요약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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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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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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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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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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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 및 규격입찰(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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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목) 10:00
~ 2025.06.30. (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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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시간내 행정실 도착분에 한함
[직접(인편)제출
/우편 및 팩스제출 불가]
입찰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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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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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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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 (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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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80점 이상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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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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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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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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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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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
1) 제출 기간 : 2025. 6. 19.(목) 10:00 ~ 2025. 6. 30.(월) 10:00
2)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 유의사항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규격입찰(제안서)
1) 제출 기간 : 2025. 6. 19.(목) 10:00 ~ 2025. 6. 30.(월) 10:00
(단, 접수시간은 평일 09:00~16:00이며, 토,일,공휴일은 접수불가)
2) 제안서 제출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6
안양문화고등학교 행정실
3) 제안서 제출방법 : 직접접수(우편접수 불가)
※ 봉투에 밀봉한 후 도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기하여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고용사실증명서류(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하지 않음
4) 제안서 제출 서류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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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1)
② 제안서(붙임 2, 규격 A4 크기, 바인더·링제본 형태 제출 금지) 8부
※ 별지 서식으로 첨부한 표지 포함 , ※ 증빙서류 첨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⑤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⑥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⑦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최근연도 자료)
⑧ 제안업체 인력 보유 확인서 1부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서류(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등)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사본
⑨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⑩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닐 경우)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⑪ 입찰보증금보증서(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참조
⑫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붙임 8)
⑬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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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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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③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붙임 12)
④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붙임 13)
⑤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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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시 유의사항
- 입찰 참가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 부정한 방법 또는 위·변조·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추후에 발견될 경우 낙찰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8.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시: 2025. 7. 2.(수) 16:00 본관 회의실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붙임 3-1,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과 같습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전항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바.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정량적 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되, 정량적 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들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음)
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 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3.(목) 11:00 안양문화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전산장애 발생, 제안서 평가 및 심사, 평가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임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안양문화고등학교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 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 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름.(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제안서의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 [붙임 7] 제안서 평가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참조
16.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 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 및 본교의 해석에 의합니다.
다.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참가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2025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의거하여 숙소와 식사문제 및 이동수단을 포함한 탐방활동 전반사항에 대한 안전 교육계획과 준수사항을 수립하여야 하고 안전지침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 결과』 이용합니다.
아.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본교 행정실(☎ 031-470-4097),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관광비즈니스과(☎ 031-470-4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동 세부기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025학년도 안양문화고 주제별 체험학습 제안요청서, 해외수학여행세부일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림.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연대보
증인으로 세워야 하며, 수학여행 일정표상의 여객승선권과 항공권 예약 확보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학교가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모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을 알림.
다.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 날인함.
마. 용역업체로 선정 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관계법령의 위반사실 발견시 무효처리 하고 평가 차 순위 업체로 선정함.
바. 입찰등록은 마감시간까지 등록장소(행정실)에 도착해야 함.
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본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실(☎031-470-4097), 업무 담당 부장(☎031-470-4134)
아.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붙임 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 공고문의 규격서 및 제안 요청서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할 경우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고 날인할 것.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하지 못하며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키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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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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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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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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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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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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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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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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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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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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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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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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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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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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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안양문화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일본) 위탁용역 입찰 공고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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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안양문화고등학교의 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안양문화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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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입찰서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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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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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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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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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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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납품)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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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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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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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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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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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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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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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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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 ․ 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 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 ․ 용역)를 완성(제조 ․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 (인)
안양문화고등학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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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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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안양문화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일본)
위탁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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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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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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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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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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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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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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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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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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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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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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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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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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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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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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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실적 (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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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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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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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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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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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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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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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중·고등학교 대상 국외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실적만 기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2.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는 실적증명서(붙임5참고) 또는 조달청 온라인 실적증명서를 첨부
3.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일괄(임차,숙식포함) 용역 완료된 실적만 기재
3.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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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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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비 고
|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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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공인된 기관의 확인서 첨부)
4.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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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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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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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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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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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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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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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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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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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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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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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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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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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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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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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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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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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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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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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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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숙박할 숙소의 전체(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다. 식사 여건
※ 식사제공계획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당명 및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 (메뉴,좌석수,위치,위생안전,전화번호,가격,좌석수 등 별도 기재)
-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기재
|
라. 항공기 및 버스 운행계획
※ 수송 선박․항공기․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지역이동 간 항공기․탑승인원 배치방안과 탑승시간표 등 구체적 명기
- 현지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현지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계획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현지 인솔관리요원(야간안전관리요원)배치계획
- 수행안내원 현황(경력, 유자격여부 등)
|
바. 수혜자 지원 계획
- 수혜학생 지원 가능 금액
- 수혜학생 지원 가능 인원수
|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안양문화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항공권 발급 가능 확인서
항공권 발급 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발급
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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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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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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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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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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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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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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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
도착
|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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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좌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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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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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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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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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안양문화고등학교 국외체험학습을 위하여 항공권 발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연락처 : ○ ○ ○- ○ ○ ○ ○
안양문화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6] 사업실적 증명서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표자
|
|
영업 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 번호
|
|
증명서 용도
|
|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등)
|
|
제출처
|
|
사업
이행
실적
내용
|
사업명
|
|
규모
|
|
사업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규모
(금액)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원)
|
|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번호 : )
|
발급부서 :
|
|
담당자 :
|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7] 심사 배점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등급 및 배점 기준
|
점수
|
비고
|
업
체
제
안
서
평
가
(100)
|
정
량
적
평
가
(40)
|
1. 업체 경영 상태
[1-1]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이상 수행실적
|
3
|
A. 6개교 이상
|
3
|
|
B. 4개교 이상
|
2
|
C. 2개교 이하
|
1
|
[1-2] 제안업체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
3
|
A. 유
|
3
|
B. 무
|
0
|
[1-3] 제안업체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
3
|
A. 40%초과
|
3
|
B. 30%~40%
|
2
|
C. 30%미만
|
1
|
[1-4] 수행조직 전문인력 현황
※ 국외인솔자 자격증 보유 확인
|
3
|
A. 10인 이상
|
3
|
B. 6~9명
|
2
|
C. 5명 이하
|
1
|
2. 숙박
[2-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안전시설
|
3
|
A. 준5성급 이상
|
3
|
|
B. 4성급
|
2
|
C. 그 이하
|
1
|
[2-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남녀객실 배치계획 등)
|
3
|
미충족 또는 무언급 0점
|
|
3. 식사
- 현지 대표 음식 경험
- 메뉴, 식당 좌석수, 식단표제공, 위생
- 식수 1일 1회 이상 제공
|
3
|
미충족 또는 무언급 항목당 1점 감점
|
|
|
4. 수송
[4-1] 항공권 확보 적절성
|
3
|
A. 국적기
|
3
|
|
B. 외국항공
|
2
|
C. 항공편 미확보
|
1
|
[4-2] 현지차량 운영 계획
(옆 항목 중 미충족, 미언급 항목
1개당 1점씩 감점)
|
3
|
A. 차량연식 출고 5년
|
3
|
B. 운전기사 경력 5년 이상
|
2
|
C. 차량 내 응급약품 비치 여부
|
1
|
5. 안전한 연수를 위한 준비
[5-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및
여행자보험(사망 2억원) 가입 여부
|
3
|
미충족 또는 무언급 0점
|
|
|
[5-2]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
|
3
|
미충족 또는 무언급 0점
|
|
[5-3]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및
인솔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
3
|
미충족 또는 무언급 0점
|
|
6. 수혜자 지원 계획
- 학생지원 계획
|
4
|
참여 인원의 5% 이상
|
4
|
|
참여 인원의 3-4%
|
3
|
참여 인원의 2% 이하 혹은 무언급
|
1
|
정
성
적
평
가
(60)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7. 행사 진행에 대한 안전성
- 행사 담당자들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였으며, 안전한 연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가?
- 각종 사고 발생을 대비한 비상시 대책이 잘 수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
10
|
10
|
8
|
6
|
4
|
2
|
|
8. 제안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8-1] 단순 관광목적이 아닌 교육적인 프로 그램과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어 있는가?
|
10
|
10
|
8
|
6
|
4
|
2
|
|
[8-2] 제안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며, 본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적정성, 추가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 있는가?
|
10
|
10
|
8
|
6
|
4
|
2
|
9. 이동 동선의 최적화
- 제시한 여행장소 및 숙소의 위치가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너무 멀거나 불편하지는 않는가?
- 제시한 일정이 무리없이 소화가능한가?
|
10
|
10
|
8
|
6
|
4
|
2
|
|
10. 숙소 안전 확보 및 숙소의 편의성
- 숙소 안전 대책 계획이 잘 갖춰져 있으며, 위험 상황에 대한 대책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
10
|
10
|
8
|
6
|
4
|
2
|
|
11.식사 계획의 적절성
- 일정 중에 한국음식을 적절하게 포함하여 해외에서 체류기간동안 학생들이 음식에 불편함이 없게 하였는가?
- 현지식 식단을 잘 계획하여 해당 나라의 음식 문화를 적절하게 경험하게 하였는가?
|
10
|
10
|
8
|
6
|
4
|
2
|
|
합계
|
100
|
|
※ 평가기준은 안양문화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검토와 동의를 거쳐 조정․변경될 수 있음.
[붙임 8] 확인서
|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안양문화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9]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요청서 [낙찰자에 한함]
(2025. 00. 00)
○ 발 신 : 안양문화고등학교 ○ 차량이용기간 : ~
○ 학교담당자 : (전화 : / 팩스번호 : )
○ 수 신 :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전화 : , 팩스 : )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
번호
|
운수회사
|
차량번호
|
운전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운전자 서명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
[붙임 10]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낙찰자에 한함]
점검일: 202□. . .
점검자
|
구 분
|
성 명
|
서 명
|
계약상대자
|
|
|
학 교
|
|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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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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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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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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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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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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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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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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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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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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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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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낙찰자에 한함]
안양문화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이하 생략)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안양문화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따른 항공권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이름,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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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위탁 제한)
1.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학교
안양문화고등학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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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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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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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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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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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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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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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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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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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안양문화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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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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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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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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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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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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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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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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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낙찰자에 한함]
안양문화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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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안양문화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을(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체험학습 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국외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현장활동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국외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외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소 및 일정) ① 국외체험학습 장소는 일본 일원으로 한다.
② 일정은 2학년 2025년 11월 3일 ~ 11월 5일 (2박3일)
제5조(체험학습인원) 체험활동인원은 ’갑’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왕복항공비(공항세/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포함, 전세버스 현지( )대/본교<->공항 왕복 ( )대, 임차료 (45인승 기준), 숙박비 (2박3일,1급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프로그램 진행비용, 현지수행요원,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2억원),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제7조(체험학습 시작과 종료)
① 국외체험학습은 국외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학교와 협의하에 정한다.
② 국외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여행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1급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1실 기준 수용인원은 5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의 선정은 유흥가와 인근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이불, 요)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을”은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⑧ “을”은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갑”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숙소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3.화재.영업․생산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4.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5.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6.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7. 집단 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최근 1년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9.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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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
① 체험활동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단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되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④ 국외체험학습(수학여행)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⑤ 체험활동 도중 식사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⑥ “을”은 식사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음식점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3. 화재.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4.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5.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
ㆍ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6.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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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통편)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고속 관광버스(45인승 대형버스, 2018년 식 이상)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2025학년도 안양문화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O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③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체험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을’은 본 체험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을’은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수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3.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4.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5.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갑’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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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 및 세부일정 : 체험활동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기본일정에 의거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험활동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활동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안양문화고등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여행사는 학교 측에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SARS(중증호흡기증후군) 또는 AI(조류독감),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감염위험이 있거나, 테러위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체험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용의 부담 없이 체험활동을 취소한다.
③ 체험활동일정 수행 : 여행사는 체험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수행안내요원 동행)
① 공항 도착 시부터 공항 출발 시까지 학급별로 수행하며 현장체험여행 안내경험이 있고 현장체험여행지역의 지리에 밝고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활동기간 중 매일 아침 일정을 수행하기 전 인솔책임자(교사)에게 당일 일정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한다.
②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숙소에 야간경호 인력을 2인씩 배치한다.
제13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체험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안양문화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행안내요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에 대한 책임)
① 체험활동기간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체험활동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등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제15조 (체험활동경비의 지급)
① 체험활동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을’의 정산서와 함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한다.
② 체험활동의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도 있다.
③ ’갑’의 사정에 의해 참가인원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을’은 수용하여야 하며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갑’은 1인당 경비를 증감하여 정산 지급한다.
1인당경비=계약금액/55명으로 하고,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가 있을 경우 1인당 단가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④ 체험활동경비 중 ’을’이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지출증빙에 의한 실제 지급 금액으로 정산하되, 인원 증가 사유 외에는 계약시 산정한 총금액(1인당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을’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활동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우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기상이변이나 항공사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4. ’갑’의 감독관청으로부터 여행 불허가, 긴급한 여행중지 또는 취소 명령이 있을 경우
② 본 조①항 3호 내지 4호에 해당될 경우 ’갑’이 실시 기간을 후일로 변경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을’과 협의하여 실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책임)
①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8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0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1조(계약의 적용)
본 계약의 표준 사항은 국내 여행에 맞추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국외 여행(주제별 체험학습 등)의 경우 모두 일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 범위는 “갑”과 “을”이 논의하여 결정한다.
안양문화고등학교장 |